(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12일 ‘아시안리걸비즈니스 코리아로 어워즈 2020(ALB Korea Law Awards 2020)’에서 ‘올해의 국제중재 분야 로펌’,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올해의 TMT딜’을 포함해 총 4개 부문을 휩쓸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아시안리걸비즈니스 코리아 로 어워즈’는 톰슨 로이터의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이하 ALB)가 주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총 39개 부문에서 일 년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로펌과 변호사를 선정했다. 태평양은 ‘올해의 국제중재 분야 로펌(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Firm of the Year)’에서 4년 연속, 통산 6번째 수상하며 국제중재 분야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태평양 해상팀은 올해 성동조선해양 회생, STX 중공업의 싱가포르 기자재 업체와의 분쟁 등 굵직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Maritime 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됐다. ‘올해의 대표 변호사(Managing Partner of the Year)’로 선정된 김성진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올해 강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거래세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 부담 주체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투자자 분류가 가능한 투자자 분류코드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에 이익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식양도세는 기관에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금부담은 개인에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양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세법 개정 시 세부담별(개인·기관) 귀착 비중은 충분히 검토돼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현재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는 주권 등의 매매결제·양도 시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두고 있다. 거래소는 거래징수 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내용에 양도 주체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그 동안 납세자와 세관 당국 간의 불복이나 쟁송 과정에서 드러난 관세평가 쟁점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판례평석 공모전을 포함해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 교수 및 학생, 전・현직 세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 있는 사람들 74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문에서 대상은 김지윤・정선율・이샘 관세사(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가, 최우수상은 김동환・김승만・함동진 관세사(트레이드윈코리아)와 이영모 관세사・김태형 공인회계사(PwC 관세법인 외)가 차지했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이영래 관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세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 안내해주고, 기장 등 신고대리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16일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신고납세 원칙 아래에서 세금신고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기장・신고 대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신고 납부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영세납세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등 세정상 혜택을 부여받지만, 신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감안해 세무대리인 비용을 세액공제해주거나 영국처럼 소득파악이 완전하거나 납부세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안내해 주는 제도(자동확정)를 도입하는 등 영세납세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동의했지만, 국세청이 세무대리까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장운길 세무사회 부회장(전 국세청 세무서장)은 민관협력을 통해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이 과거 세무조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중요한 탈세사실을 포착한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자는 도발적인 정책제안이 나왔다. 현재는 사실상 확증이 없는 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16일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세무조사 재조사 허용 규정을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서 ‘새로운 자료’로 법을 고칠 것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전산화된 거래자료를 가지고 이를 분석하는 툴이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상황을 인지하려면 그 거래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납세자 신고 내용을 살펴보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무조사에 착수해도 강제력을 가진 경찰의 수사권과 달리 세무조사관은 강제력이 없는 질문검사권에 그친다.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관의 질문검사권한이 엄하게 다가가지만, 탈세를 작정한 사람들의 경우 질문검사에 불응하다 소송에 나가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는 식으로 과세당국을 교란한다. 때로는 과거 숨겼던 탈세정황이 나중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법에서는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조사는 거의 확증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직접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 재산이 늘도록 도운 것에 대해서도 증여의 개념을 적용해 과세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부모찬스로 자녀들이 거액의 재산을 늘리면서도 법에 과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16일 열린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증여에 대한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증여’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공짜로 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2003년 이전에는 법에 증여라고 보는 상황을 규정했다. 그러나 그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이내 법망을 농락하는 탈세수법이 등장했다. 실제 재벌기업들 사이에서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소액의 자본금만 주어 회사를 설립하게 해놓고 자녀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구조상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십수억에서 시작한 자녀회사가 부모찬스로 수조, 수십조원대 거부가 되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는 2003년 해외 증여세 규정을 참고해 완전포괄주의를 조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납세의 공정과 형평’을 주제로 사회의 편법과 변칙을 막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세청은 16일 ‘성실납세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열렸다.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으로 열린다. 이날 포럼은 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 등 세 가지 개별 주제로 진행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발표에서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를 막기 위해 증여 일반규정을 적용하거나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이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시규정 등을 지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11월 16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 및 아프리카 14개국 23명의 세관직원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2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했다. 14개국은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부탄, 스리랑카, 에스와티니, 인도, 카메룬, 태국, 튀니지, 피지가 포함된다. ‘최고의 강사진, 맞춤형 교과과정, 한국간접체험(Top-notch Speakers, Customized Curriculum, Experience Delivery)’이라는 구호 아래 ‘글로벌 무역환경 선진화와 무역원활화를 위한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 강의와 참여자들의 긴밀한 토론 및 각국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세관업무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도입한 능력배양 적용현황 및 사례를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했다. 연수원은 ‘10년 WCO 지역훈련센터(RTC)로 지정된 이후 매년 외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훈련 프로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를 앞두고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간편하게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한-영 FTA 발효되기 전 미리 인증수출자 취득을 돕는 특례 조치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이 원산지를 관리·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업체다. 영국으로 6천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먼저 기존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동일한 인증 품목에 대해 한-영 FTA 인증 지위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기업이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협정 발효 즉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증신청을 받아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국내 프로야구 선수 및 야구동호인들에게 일본 장인이 수작업으로 직접 제작한 희귀 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일본산 고가 글러브 및 야구화 등 시가 12억원 상당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A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야구용품 전문 판매점과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저가의 국산 보급형 야구용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소량 주문제작방식의 일본산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프로구단 선수 등에게 미리 주문을 받았다. 그리고 당일 일본 현지에 출국·구매하여 직접 휴대반입하거나 세관검색을 피하기 위해 자가사용 개인용품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EMS)을 통해 배송받는 방법으로 글러브, 야구화 등 야구용품 6845점, 시가 12억원 상당품을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저가의 보급형 제품 4925점은 운송비가 저렴한 해상화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실제 구입가격의 20% 정도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1억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국내로 국한되면서 스포츠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