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6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11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관세탈루 제보시 세관의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세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개선한 이지영 행정관 외 1명이 11월 ‘Best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이사화물 통관시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어려워 문의가 빈번한 ‘이사자 해당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 개선아이디어를 발굴한 최서윤 행정관이 수상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관세체납통지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기존 방식에서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해 자동발송 되도록 체납관리시스템 개선을 제안한 김진영 행정관 외 1명이 각각 수상했다. 그 밖에 인증수출자 연장 안내시스템을 개선하여 안내문 미수취로 인한 연장신청 누락을 예방한 김은혜 행정관 외 1명이 공을 인정받아 노력상을 수상했다. 인증수출자 연장 안내시스템은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강현삼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 상임이사가 16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데도, 변호가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회계 업무를 하겠다고 한다."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사용된 것인지 재조사, 증여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000세무서장은 000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계좌를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에 입금된 000원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액 000원을 차감한 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000 증여분 증여세 금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증여재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이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해외금융계좌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인데,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즉,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법상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해외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해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 재산을 불법 반출하는 등 역외탈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판단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2010년 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2014년 모든 계좌로 확대 역외탈세 방지 위해 2011년 6월 첫 시행 역외세원 기반 확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9일자로 고위간부인 부이사관 4명을 발탁하는 간부급 인사 명단을 13일 공개했다. 고급 간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서 운영능력을 넘어서 광역 규모의 세원이나 국세청 주요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총괄할 수 있는 국세청의 예비 지휘자급 인재들이다.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실시한 이번 부이사관 승진자의 면면을 보면 차분한 태도로 업무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뚜렷한 성과를 낸 인재들이 발탁됐다. 양철호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2000년 행시 43회 출신으로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베트남 주재관 등을 맡았다. 스마트폰 화면 터치 방식의 ‘보이는 ARS’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크게 도왔으며, 신남방 정책의 주축인 베트남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세정지원 역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에서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세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협력적 대국회 관계를 구축했다. 최영준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2001년 행시 44회 출신이다.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에서는 국세통계센터 출범에 주도적으로 이바지하여 국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을 확대했고, 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급 간부인 서기관에 여성, 9급 출신을 대거 발탁했다. 9급 공채 출신 승진을 확대해 소위 비고시 직렬도 고위 관리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디딤돌’을 만들고 우수한 여성인재를 기용해 미래 간부 후보풀을 균형 있게 육성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13일 27명 규모의 서기관 승진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승진에서 국세청은 역대 최다 인원인 5명을 서기관으로 발탁했으며, 이 중 2명은 9급 공채 출신에서 배출했다. 김영찬 대전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선미 부산청 조사2국 3과 1팀장이 그 주인공이다. 9급 공채 출신 여성이 서기관에 오른 것은 2014년 하반기 인사 이후 6년 만이다. 승진자 중 여성점유율은 2019년 상반기 12.5%, 2019년 하반기 7.7%, 2020년 상반기 14.3%, 2020년 하반기 18.5%로 늘었다. 국세청 인력 구조상 바늘구멍인 서기관 인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변동은 상당한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7・9급 등 소위 비고시 출신 임용도 8명을 유지해 균형 있는 인재구성을 추진했다. 상대적으로 공로가 눈에 띄기 어려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도 승진자를 배출해 보직보다 성실성을 높게 평가한 것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코로나 장기화로 수출길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사례를 생중계한다. 관세청은 13일 오후 3시 서울세관에서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대회 내용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전국 세관의 기업지원팀은 그간 코로나19로 막힌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다. 울산세관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용노동청과 협업해 수출컨설팅, 금융 및 고용지원을 통해 관내 4개사가 22만달러의 첫 수출에 성공했고, 3개사는 수출이 전년대비 368% 증가했다. 인천세관은 글로벌 오픈마켓업체와 협업해 내수기업 88개사 포함 133개사 중소기업에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 지원 및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교육을 실시했다. 덕분에 32개사가 입점에 성공하고, 20개사는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했다. 관세청은 협업을 통한 수출 활로 마련, K브랜드 수출 확대, 코로나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수출지원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중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정부, 수출입업계, 학계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를 최초로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수출입현장 의견을 듣는 한편 온라인 생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창업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업태별 창업 증감률에서 소매업의 증가율이 12.9%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업(4.2%), 음식업(2.0%)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1.3%), 도매(3.3%), 제조(5.0%)는 모두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부동산임대업(27.2%), 전기・가스・수도업(24.0%)의 감소세가 가파랐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0만원 미만 소액임대사업자 과세시행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2018년 쏠린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전체 법인세 감면에서 중소기업 감면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은 2조176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 감면은 62.5%인 1조2604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감면비중은 2015년 74.4%에서 2016년 67.8%, 2017년 56.0%로 크게 낮아졌다가 2018년 60.7%, 2019년 62.5%로 다시 60%대로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31.7%를 차지하는 22만3129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았으며, 감면 종류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535억원(75.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891억원, 7.1%)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809억원, 6.4%)가 각각 뒤를 이었으며, 기타 감면은 1369억원(10.8%)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과 증여로 물려준 재산이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과 증여재산은 49조678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은 21조4283억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같은 시기 증여재산 가액은 28조2502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압도적이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의 64.4%(13조5757억원), 증여재산의 59.8%(16조8914억원)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