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1월 12일 (목)부터 인천항 특허보세구역에 오랫동안 보관된 체화물품에 대해 제2차 공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체화물품이란 보세구역별 물품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말한다. 제1차 공매는 20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됐었다. 인천본부세관은 20년 3월이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체화 공매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재개한다. 체화 공매절차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실시한다. 이번 체화 공매 대상은 일반 수입화물 451건, 여행자 휴대품 6건으로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 간격으로 총 6회에 걸쳐 실시된다. 공매 방식은 전자입찰과 일반입찰로 이루어지며 공매절차, 대상물품 및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또는 관세청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은 사전에 매각물품, 공매조건,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일시·장소 등을 확인한 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일반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공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체화공매와 관련된 절차, 물품목록, 일정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다면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10일 열린 ‘세무업무 수행 전문직의 범위’를 주제로 한 조세관련학회 공동 심포지움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허용과 관련한 세무사법의 개정은 세무사제도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무사법의 목적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움은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고 부회장은 ‘헌법불합치결정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방향’ 발제를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세무사법 규정은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근거 규정마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2019.12.31.까지 개선입법하도록 했다”며 “이에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가채무가 800조원을 넘어서고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재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창민 의원이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데 어느 수준부터가 재정 위기인가’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몇 퍼센트부터인지에는 답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네 차례에 추경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는 44%, 내년에는 47%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진국 역시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더 높이질 정도로 재정이 역할을 해줬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도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측면 고려를 위해 재정 준칙도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800조원,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10일 국회 정문앞에서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는 변호사가 납세자의 기장을 어떻게 해?, 사업자의 회계장부 작성을 어떻게 해 하나?' 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심의 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가 오늘(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세무사법개정안은 현재 1개의 정부입법안과 5개의 의원입법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관련 범위 및 필수 교육이수 시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포함된 총 345건의 안건을 조세소위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20인이 지난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9일 박기현 관세행정관을 2020년 ‘1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박 관세행정관은 부두직통관 컨테이너화물 수입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개장 검사와 컨테이너검색기 기반의 과학장비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검사강화와 사각지대 위험의 선제적 차단 뿐만 아니라 전량 개장 검사로 인한 검사비용 및 검사 소요시간을 절감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김하영 관세행정관은 용당세관 청사와 지정장치장 신축공사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절차를 성실히 수행했다. 또한 관급자재 구매계약 시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 정책을 지원했다. ‘심사분야’ 심장섭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수출관련서류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외국산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분야’ 정경석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무계목 강관을 국내에서 검사․재포장 등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은 단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가계 신용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 증가 현황 관련 질의에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과거 정부 때 연 7~10% 저옫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지금 정부인 2017~2019년도에는 평균 5% 정도로 증가율이 굉장히 낮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는 보통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 OECD 중 부동산 거래세가 1위”라고 지적하자, “주택거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의 적정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조치지만 그 과정에서 급격한 세 부담이 있을 수 있어 ‘6억원 이하’에 대해 재산세 경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인도네시아 관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연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호적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중점 협력국가를 대상으로 능력배양 목적의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협력국가는 19년도 기준으로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부탄, 터키 국가가 해당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관세청 직원이 인원·장소 제약 없이 연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측 관심 분야이자 최근 현안인 비대면 관세행정과 관련된 위험 관리, 관세행정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연수를 구성했으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강의 방식으로 진행해 실시간으로 의문사항 해소 및 양국의 관세행정 공유가 가능하다. 신남방지역의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이번 연수는 직원의 능력배양 뿐만 아니라, 양 관세당국 간 교류 증진을 통해 향후 관세협력 발전 및 우호적 통관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교역량 증가 및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더욱 유익한 맞춤형 연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를 감안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최근 3년간 세수감소·중립적 세법개정으로 세수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지출은 확대될 전망이라며,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2039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심화될 전망이다.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1990년 69.3%에서 2020년 72.1%로 올랐다가 2070년이 되면 45.2%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층 인구 비중은 1990년 5.1%에서 2020년 15.7%, 2070년 46.5%로 폭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은 2015~2019년 2.6%에서 2020~2024년 2.0%로 하락추세다. 고령층 증가로 인한 정부재정지출 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5.7%, 2030년 3.4%, 2040년 5.4%, 2050년 7.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 범위에 편입해야 하는 회계기준 적용이 코로나 19로 유예됐다.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하는 것을 2년여 동안 유예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비용이 코로나 19로 대폭 커졌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중 문단 4.3, 4.4, 4.8⑴, 8.35, 32.3 개정내용의 적용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 기준원은 내달 9일까지 외부의견을 듣고 올해 연말에 개정안을 확정, 금융위원회 보고 후 내년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