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구진열)이 지난 6일 올해 들어 세 번째 헌혈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헌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이 줄어들어 대한적십자사가 적정수준(5일분)의 혈액보유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알려지자 인천국세청 직원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진행됐다. 앞서 인천국세청은 지난 3월과 6월 헌혈에 참여한 바 있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우리의 작은 실천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회가 된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헌혈 행사에 계속 동참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한 농산물 구매 행사 등 다양한 사회 공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체온계 20만 4640개를 수입해 중국산임을 나타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처럼 속여 판매한 수입업자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산 수입원가는 개당 3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산인 것 처럼 속여 개당 9~12만원에 판매해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A씨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피의자 A씨는 금년 3월경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체온계 수요가 폭증하자 저가의 중국산 체온계를 국내 수입·판매하기 위한 사전 시장조사과정에서 “중국산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어 판매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입통관시 세관검사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상태가 적발되지 않도록 이들이 사용한 수법을 살펴보면, ① 완성품 형태로 수입시 현품에 원산지(중국산)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체온계를 부분품 형태(앞판부, 뒷판부)로 분할한 후, 별개의 물품인 양 수입일자를 서로 다르게 시차를 두고 수입했다. ② 피의자가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설립한 2개의 법인(B,C사)명의로 중국산 체온계를 수입함에 있어 전혀 다른 회사가 체온계 부분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앞판부는 B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국내 소득세를 보완하기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7억원~10억원 이하 구간과 1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각각 2%p, 4%p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과세표준 5억원~7억원 이하 구간은 42%, 새로운 과표구간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세율 44%, 10억원 초과 구간은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회 제출한 바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국가 평균인 25%에 미치지 못하며, 전체 세수 내 소득세 비중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4.9%로 OECD 국가 평균 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다. 2018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우리나라가 14.2%로 미국의 개선율 22.8%(2017년)을 비롯하여 일본의 개선율 32.7%(20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한 기관장에 대해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들에게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상 기관장이 부실하게 경영했을 경우 경영평가에 따른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 이에 비상임임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본인의 이익이나 또는 본인이 동시에 속해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수행을 달리하는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하게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짧은 임기로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 내부 견제기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당수 비공개로 추진되는 정부 재정사업 연구를 국회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재정사업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연구가 완료되면, 즉시 국회에 공개하도록 하고, 조사 연구의 연기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도록 했다. 국회에 제출 및 공개되지 않은 조사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 지원금에 대해 이듬해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주요 재정사업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전문기관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 자체가 명확한 이유 없이 연장되거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업 목적 자체에 위반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경우 지난해 3월에 시작된 조사가 해를 넘겨 올해 6월 말이 돼서야 완료된 바 있다. 류 의원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친환경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 시기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2020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2만 3083대로 이 중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 2.87%(68만9495대)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을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용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그린 뉴딜의 한 축인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 일몰 예정인 세제지원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그린뉴딜의 핵심”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전기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세 신설 관련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 없이 입법부터 서두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유보소득세 과세대상 규모 및 추정 세수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세대상 내국법인 및 초과유보소득, 배당금액 규모 등은 추정하기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 및 특수관계인이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유보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신설을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세를 신설하는데 대체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게 될지도 모른 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의 수준”이라면서 “나 몰라라 식 증세를 통해 소규모 법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일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선까지 올리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국토부가 산출 근거로써 유 의원실에 제출한 것은 특정 사례에 국한해서 보유세, 건강보험료 증감현황을 단순 계산한 산식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세수의 증감과 종부세인원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료라는 이유에서다.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이 소진된 상황에서 이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에 채용하면, 2021년 6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6만명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직무에 특화한 사업으로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으로 구분되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토지리정보원의 3개년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현황이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원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상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 처분청의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전 386㎡, 같은 리 483-21 전 167㎡ 및 같은 리 483-22 전 350㎡를 2007.8.23.매매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2018.5.14. 등에 양도한 후, 2018.7.31. 보유기간(2007.8.23.~2018.5.14.)동안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2019.9.16.~2019.10.4.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0001995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에 배나무 등을 직접 식재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6일 올해 세 번째 단체 헌혈에 동참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족한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청사 1층 야외에 마련된 이동헌혈차량을 이용해 헌혈에 참여했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헌혈버스 탑승전 체온 측정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의료현장의 부족한 혈액수급 문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헌혈 행사 외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