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불량 건강기능식품 6096건(약 55만정)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코로나19 시대에 해외직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세관과 식약처가 협업으로 실시하게 됐다. 특히,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6병 이하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량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될 우려가 크다. 실제 19년 1월에서 9월까지 수입 4.4억불 정도 였지만, 20년 동기에는 5.4억불로 증가했다. 이번 집중 검사기간 동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 3749건, 성기능개선 성분 1412건, 광우병 우려 우피유래 성분 540건, 체중감량·헬스보충제 금지성분 244건 등 총 6096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어난 수치다. 가장 많이 적발된 모발 영양제품은 주성분이 파라아미노벤조산(PABA)으로 항간에 머리를 검게 한다고 알려지면서 수입이 급증하였으나, 다량 복용 시 신장 및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울증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일 발족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퇴직공무원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 촉구 연대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대한변리사회(홍장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 등은 이날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발족하고 행정사법시행령 폐지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1호와 제6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1호는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시행령에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전문자격사들 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도 행정사도 작성하여 전문자격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명백히 침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서류에는 ‘특허출원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비송사건등기서류’, ‘부동산가치평가서류’ 등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 제6호에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국제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최대 물류기업 중의 하나인 UPS코리아와 국제특송 운임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늘(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본부세관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인천세관 경제회복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기업도 인천세관에 운임할인을 신청하면 국제특송운임을 최대 66%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운임 할인율은 운송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다. UPS Worldwide Express의 경우, 수입은 최대 66% 수출은 최대 65% 할인된 가격에 이용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UPS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들어 UPS 외에도 DHL, FEX와도 국제특송 운임할인 업무협약을 맺어 관내 수출입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특송운임 제휴할인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계 최대 국제물류기업의 하나인 UPS와의 업무협약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57만명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대상 비거주자로 올해 신규 사업자나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부연장 대상자는 내년 2월 초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의 2020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 등이,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주주기준의 강화 등이 문제되었다. 우리의 경우 헌법상 예산 비법률주의를 도입하게 되었고, 행정부우위의 정치형태와 결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문에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 등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재정준칙은 일반적으로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는 법적 구속력없는 지출준칙만을 운용하여 온 데 반해, 이번에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강제하느냐 하는 것인데, 독일의 경우 헌법에 재정수지준칙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어 우리의 입법모델로 삼을 만 하다. 아무튼 현행 헌법상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부여하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다가오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원활한 통관지원 및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을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3주는 지난 해의 경우 직전 3주 대비 해당국가에서 들어온 특송물품 통관건수가 각각 48%, 23%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특송물품이 한해 중 가장 집중돼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이 기간동안 관세청은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엑스레이 등 통관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임시개청을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임시개청은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뜻한다.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반입되는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의 과학 장비를 활용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또한, 특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법물품을 반입한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기업의 합병·분할 등 조직을 변경할 때 세금 부담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59.12.9.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5.12.15.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000주식회사 주식 100%와 현금 000 인적분할 하여 주식회사 0000를 설립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독립된 사업의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 000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또한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9.1.30.~2019.3,9.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인적분할의 형식을 빌려 쟁점주식의 손실을 조기인식하여 조세를 회피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에 조문을 갔으며, 그날 빈소에 방문한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검사 대상이 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검사를 받고, 모처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코로나 19 검사로 참석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가 외제차와 고급호텔 회원권을 보유한 A사. 보유명목은 사업용이지만, 회사 사주일가의 개인재산이나 다름없었다. 심지어 사주가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자 회삿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고,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회사 주요직에 이름만 올리고 7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사들인 B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사업이 실제 이뤄지는지 의심스러운 해외현지법인에 사업자금을 대는 척하고, 자녀의 호화유학경비를 대는 데 썼다. # 유명연예인 C씨 일가는 가족명의 탈세단이었다. 가족명의의 연예기획사를 세워 계약내용을 조정해 C씨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연예기획사 배분 몫을 늘리고, 기획사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고가 외제차량을 쓰고, 친인척 명의를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 명목으로 거액의 소득을 가로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 회삿돈으로 자녀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전격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업자금 사적 유용 13명, 호황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 탈세 3명 등 총 38명이다. 기업자금 사적 유용에서는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2일 인도 세관의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강화에 따른 관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인도 세관은 20년 9월 21일부터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인도의 수입업체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요건충족 신고 및 동 요건 충족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인도세관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원산지 요건충족 정보(FORMⅠ)'를 작성하여 인도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자료의 미제출 또는 부실하게 제공하는 경우 검증 착수 등 담당공무원의 원산지 검증 권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도세관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요건충족 정보(FORMⅠ)의 작성 방법뿐만 아니라,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요건, 원산지 입증 자료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설명회를 통한 대응 지원과 함께 인도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 통관에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