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수산EXPO(BISFE 2020)에 참가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부산본부세관은 부산·경남 소재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생산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 통관, FTA 활용, 원산지 검증대응, 해외통관 장벽해소 등에 대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 강경훈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찾아가는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수출지원 활동은 부산·경남지역 주요산업인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생산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전시회에 참여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부산본부세관 현장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3일 개청 137주년을 맞아 다양한 개청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부산세관은 구한말인 1883년 11월 3일, 지금의 부산데파트 인근에서 부산해관으로 개청했다. 이후 1907년 12월 부산세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부산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유튜브 ‘관세청’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이날 이명구 본부세관장은 “1883년 개청 이후 세관 업무영역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관세행정을 둘러 싼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직원 개인 역량이 곧 조직의 역량, 나아가 국가의 역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역량 계발을 위해 항상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세관행정 발전에 기여한 업체 직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세관역사 영상을 상영했다. 한편, 개청 137주년을 맞이해 부산본부세관은 2일부터 세관 1층에서 세관역사 사진전을 개최해 초기 부산항 전경 등 부산항의 발전 과정과 부산세관 개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장면들을 담은 다양한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공항 내 영업등록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20년 10월 20(화) 실시한 영업등록 온라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8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영업등록 온라인 경진대회는 인천공항 영업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세관 영업등록 절차, 준수사항 등과 관련한 지식을 평가하는 대회다. 시험 방식은 인천세관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 30분 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한다. 최우수상은 샤프도앤코코리아(유) 이형종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신공항물류서비스 장수민씨, 롯데지알에스(주) 문서희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 및 이에 앞서 사전 실시한 법규준수도 향상 비대면 온라인(On-Line) 설명회에서 인천공항 보세구역내에서 물품공급업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 직원의 다수가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영업등록 절차,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인식 확산과 법규 준수도 향상을 위해 인천공항 영업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On-Line) 설명회 및 경진대회”를 계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은 14일 오는 12월 5일 치러지는 제57회 세무사회 2차 시험장 15곳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곳, 인천과 대전 각 2곳, 부산과 대구, 광주는 각 1곳이다. 큐넷은 제2차 시험 수험자가 배정된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며 이사·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오는 27일까지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일지역 원거리 시험장에 따라 불편하다는 사유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은 지난 8월 8일 치러져 신청자 1만1672명 중 9506명이 응시해 81.44%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합격자는 3221명으로 33.88%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이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에 대비해 자동 신고 납세 시스템을 구축한다. 4일 빗썸과 빗썸커스터디 운영사 볼트러스트(대표 신민철)는 우리펀드서비스(대표 고영배)와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Auto-ITR Solution)’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빗썸 이용자는 납세 솔루션를 통해 납세액 자동 계산 서비스를 받으며, 누락 및 과대 계산 등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 내년 10월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는 소득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 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빗썸은 납세 시스템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동수원세무서(서장 한인철)는 지난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센터장 손동현)와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속한 세정지원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신속한 세정지원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세무 및 자금 지원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에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다가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세무서 주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과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에 강사진 및 교육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서에서 위촉한 나눔세무사제도를 공동 이용해 폐업 또는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 지원을 위한 무료법률자문 등도 최대한 협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인철 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원 관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2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본부와 함께 현장 상담실을 운영했다. 인천시의 협조 하에 납세자가 세무상담과 법률자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이 지난 4월 납세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현장 상담실에는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1세대1주택 비과세, 연말정산,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소상공인 재기지원 제도, 폐업 관련 법률자문 등 납세자가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이현범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번 행사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납세자와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함께 개최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공개 토론회에서 여권과 재계는 거듭 입장차이를 확인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재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지만 접점을찾지 못하며 경제3법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상의와 함께 입법현안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하부규정이나 규범을 고칠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공정경제의 방향에 걸맞고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TF 위원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그간 TF를 꾸려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해달라는 부탁도 하셨고, 저희도 입법성과를 꼭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른바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다중대표소송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3일 정부의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3일 저녁 페이스북 계정에 「6억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은 '낙제점'입니다」라는 제목의 공개 글을 올렸다. 그는 공시가격이 6억원과 9억원 사이인 주택을 가진 중산층이 서울에만 28만3000 가구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또다른 부동산정치"라고 정부 안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는 공시가격을 올리고, 늘어난 세금 중에서 6억 이하 주택만 찔끔 깎아주겠다고 한다"며 "'세금 폭탄'이라는 병을 먼저 주고, 약을 준답시고 생색만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하안이 선거용이 아니라, 서민 위한 정책이라는 진정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며 ▲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안에 대한 협조 거부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중단할 것 ▲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른 후가 아니라 올해분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 ▲ 내년에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는 "그 동안 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는 능수능란, 전광석화였지만, 세금을 감경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완행열차였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올린다.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재 65.5%에서 90%로 제고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 토지는 3~4%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p씩 인하한다. 주택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다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높일 전망이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로,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된다. 이후 매년 3%p씩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