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관련 '점검' 필요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합리적인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극단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투기 자본에 우리 기업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상속세제는 부의 집중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양 의원에 앞서 '상속세 완화를 검토 중이냐'라는 취지 질문에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세무서비스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회원님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수익모델의 다양화를 기하는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회원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의 발달로 세무서비스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아, 대부분 장부기장에 의존하는 세무사에게는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 직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분야별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발굴해 세무사의 업무적응 능력 향상과 납세자에게 컨설팅과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의 진행과 보고서 작성요령 등’ 회원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교육 취지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교육은 총 17개 강좌로 구성하여 약 28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수강료와 교재비는 전액 무료로 회원에게 교재를 발송해 드린다”면서 “회원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수강하실 수 있도록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세무사회 맘모스(스마트 플랫폼)’를 통해 11일부터 제공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회원사무소도 어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고 여윳돈이 있는데도 나라빚 발행을 통해 지난해 약 8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눈치 보느라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기재부는 확장재정할 때 재정준칙을 운운하기보다 효율적 재정운용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하는 것은 당장 쓸 돈(세입)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 ‘국고금 관리법’상 규정에 따르면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을 우선 활용하게 되어 있다. 재정증권 평균 조달금리가 일시차입보다 낮아 국고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일시차입 발행실적은 2020년 8월 기준 재정증권 발행액의 2배를 넘고 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합계정의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9월 연중 최고액인 30조원을 기록했으며, 내년 예산은 2020년 대비 10조원 증가한 40조원으로 늘었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운용한 국고 운용평균잔액은 지난해 4.9조원 가량을 차지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일시차입 금리가 재정증권 발행보다 2배 가량 초과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3개 전문자격사단체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변호사가 전문성 검증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시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참여했다. 이번 3개 전문자격사단체장 간담회 개최의 배경에는 지난 8월 11일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를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소속 기관인 대한특허변호사회를 통해 공표한 것에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가 수십 년 동안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온 전문자격사제도를 무시하고 변호사업계의 이권만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 나선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 사무가 아닌 세무사·회계사의 기장대행(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회계업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2일 공동으로 조세실무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출자전환 시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얻지만, 일반기업 채권자는 채무면제분만큼 대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 세무상황의 불합리가 지적됐다. 정책 측면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실무면에서는 이재우 안진회계 상무가 각각 연구를 맡아 채권자도 대손금을 인정받고, 그만큼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석규 태평양 변호사는 발표자인 이중교 연세대 교수의 연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규정이 구조조정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인 만큼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강 변호사는 “채무면제이익 관련 규정은 매우 예외적이고 의제적인 규정이며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며 “유사한 경우까지 유추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출자전환으로 구조조정기업에 들어가는 채무면제이익은 얼핏 이익으로 보이지만, 이는 기업 회생을 위한 자본금이자 투자금이 된다. 출자는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도 회사 존립의 바탕인 자본금에 과세부담을 주면 투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2일 공동으로 조세실무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출자전환 시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얻지만, 일반기업 채권자는 채무면제분만큼 대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 세무상황의 불합리가 지적됐다. 정책 측면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실무 면에서는 이재우 안진회계 상무가 각각 연구를 맡아 채권자도 대손금을 인정받고, 그만큼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법정관리 등 회생작업 과정에서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채권자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무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2일 오후 3시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한 조세실무세미나에서 “채무의 출자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손금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논리의 정합성이 맞다”라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을 재무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생을 위한 채무의 출자전환은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출자전환에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2일 오후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회계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한해 동안 관세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 추진 예정인 정보화 사업의 발주계획, 예산규모, 사업내용 등을 입찰공고 전에 안내한다. 이로써 사업준비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정보통신기술 기업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안준비하도록 도움으로써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설명회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시스템 개발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기술지원 상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 도입,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수출사업 등 4개 사업 유형별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2021년 주요사업으로 신기술을 통해 관세행정 혁신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2단계(63억원) 사업과 인공지능 엑스레이(AI X-ray) 판독시스템 구축 3단계(7억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종합계획(ISMP) 수립(10억원)과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ISP 수립(11억원) 사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반기 신청, 올해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이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며,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충당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손택스앱,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대주주 요건 완화로 내년부터 3억원으로 완화되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2월 미국발 증시충격에서 한국증시를 구한 장본인은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다. 어려운 시기에 내국인투자자들이 결집해 꺼져가는 증시의 불씨를 살려낸 바 있다. 특히,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2조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를 온 몸으로 받아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이 다시 3억원으로 내려간다면, 일반투자자들이 투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해기 위해 연말에 보유 주식을 처분할 경우 증시 충격이 발현할 수 있다. 경영이 목적인 진짜 대주주야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유인이 높지 않지만, 투자 목적의 개인투자자는 상황이 다르다. 진짜 대주주야 원래 내던 양도세를 내면 그만이지만, 소액 주주는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할 처지인데, 들고 해를 넘길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일단 연말에 팔았다가 연초에 3억 미만으로 분산투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투자결정이다. 현행 과세체제가 그리하라고 권고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