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 회피를 노린 '무늬만 기업'에만 과세가 이뤄지도록 법안과 시행령안을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실제 유보소득 과세가 적용되는 법인은 전체의 3∼5%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이후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높아지자 기재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을 별도로 발표해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적용 제외 대상을 제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으로 2일 오후 3시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개회사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채무자 측면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과세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채무면제익의 본질, 액면발행과 할증발행 간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액면가액과 상관없이 채권액과 주식의 현재 가치의 간격을 따져서 채무면제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채무면제이익을 다섯 등분으로 나누어 5년간 과세를 미루고, 채권자가 비금융기관인 경우에도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재우 안진회계 상무는 채권자 측면에서 채무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출자전환손실 등의 처리문제를 살핀다. 이 상무는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손실을 법정대손사유로 포함하고,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손금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회계처리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회계기준을 개정한다. 개정대상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제1116호 ‘리스’ 등이다. 이자율 지표란 국제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로 LIBOR, EURIBOR, CD금리 등이 있다. 2012년 6월 LIBOR 금리 조작 사태 등이 발생하자 20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의 이자율 지표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대한 K-IFRS 개정이다. 이에 따라 새 이자율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된다.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특정 요건 충족 시 금융상품 재측정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했다. 위험회피회계 관련 예외규정도 두었다.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해서 ‘이자율지표 개혁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 시기 명확화했다. 예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일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재산세, 대주주 기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재산세 등 민감한 이슈 논의에선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해 보안을 지켰다. 회의 초반 분위기는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도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으로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재산세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세율 인하 폭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정부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산세 9억원 기준은 당이 여전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그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 우려를 반영해 구간별 (인하) 비율을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시가 9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소득파악 전담 조직이 설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 소득파악TF는 총괄팀장(서기관) 등 4개 팀 14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재부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와 연계해 소득파악에 나선다. 기재부 추진TF에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연 단위로 이뤄지는 소득파악시스템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테두리에 두고,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을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일인 2014.4.1.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5.30. 000대지 664㎡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99.56㎡를 취득한 후 2014.5.26. 000에 양도하고, 2014.7.15.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664㎡ 중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면적 99.56㎡의 5배인 497.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20.4.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주택의 면적은 그 공부상으로는 99.56㎡이지만 양도 직전인 2014.4.1. 당시 000건물 1층 외벽선을 따라 측정한 실제 면적은 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공무원이면 누구나 한번쯤 일해보고 싶은 꿈의 세관이기도 하죠.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수도에서 기업관리 중심세관으로 자리 잡은 서울본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8일 취임한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의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이 담긴 인사말이다. 서울은 수출입기업 본사 70%가 위치하고 있는 경제·금융의 중심지다. 그 기업들을 위해 관세행정과 글로벌 수출 지원을 적극 주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본부세관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수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긍정적인 포부를 밝혔다. 김 세관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시절 전자통관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밖에 4세대 국가관세종합망(국종망) 추진단장 그리고 본청 조사감시국장, 통관감시국장, 대구본부세관장, 관주본부세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월간 조세금융에서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김광호 세관장을 만나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①적극 행정과 수출 지원, ②위해물품 차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특강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직원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여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했다. 특강을 진행한 이수길 인사혁신처 지정 적극행정 전문 강사는(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장) ‘법률이 서로 맞지 않아 관행적으로 도살처분하던 밀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보호 사례’를 소개하면서 적극행정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행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강의영상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전달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관점과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었고,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관세행정과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세관은 오는 11월1일 개청 제113주년을 기념해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청기념행사를 30일 실시했다. 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1일 한강유역을 운항하는 무역선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감시서에서 그 유래가 시작됐다. 지금은 5개국 34개 부서와 5개 권역내세관 및 4개 세관비즈니스센터를 두고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대부분과 충청도 일부를 관할하는 명실상부한 관세청의 중심세관으로 성장했다. 이번 개청 113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세관은 28일부터 세관 역사사진 전시회, 서울세관 바로알기 온라인 퀴즈 등 서울세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청기념 우수공무원 포상’, ‘기념 영상 상영’ 및 ‘서울세관장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행사현장 녹화영상으로 기념행사를 함께했다. 개청기념 우수공무원으로는 김지선, 안지현, 남진우, 우상욱, 하은혜, 김은경, 박복희 행정관이 선정되어 수상했다. 아울러 10월의 으뜸이 시상도 병행하였는데, ‘중국산 특S급 짝퉁 명품 밀수․판매 사건’을 적발한 양도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지원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올라가고, 공제 한도액도 올라간 만큼 자신에 맞는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연말정산은 1년치 자신의 지출과 수입에 맞춰 세금을 정산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까지 신용카드 내역을 토대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에서 자신에 맞게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10월 이후 분부터는 근로자의 지출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자동 갱신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30%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3월 30%, 4~7월 80%를 적용받는다. 직불·선불·현금영수증과 연수입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으로 쓴 금액에 대해 3월 60%, 4~7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