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코로나19로 추계 회원세미나 현장개최가 취소된 가운데 지난달 24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상임이사와 조세제도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발표회 자료를 동영상 및 책자로 발간해 내일(22일)부터 전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를 위해 인천지방회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주제발표를 담당한 조세제도연구위원이 직접 나서서 스튜디오 동영상 촬영을 마쳤다. 이금주 회장은 코로나19로 회원들과의 현장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영상 강의에 앞서 짧게 회원들과 영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을 통해 이금주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행사들이 비대면 또는 현장개최가 취소된 가운데 회원들을 만나 소통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회원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코로나로 인해 건강상 이상이나 사업상 피해가 없는지 걱정이 앞서며,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예정대로라면 회원과 함께 현장에서 추계 회원세미나를 개최해야 하지만,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개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만 60세 이상 공제율 인상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 ▲세금납부 이연 등을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60∼65세 30%, 65∼70세 40%, 70세 이상 50%로 내년 시행안보다 각각 10% 포인트씩 끌어올렸다. 실거주 기간 공제율은 2∼5년 10%, 5∼10년 20%, 10∼20년 40%, 20년 이상 50%로 잡았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로 총 공제율 한도는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90%로 정했다. 만 60세 이상 인원이 주택 양도, 상속·증여 시 종부세 과세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종부세 감면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사 회원제를 운영하는 대중제골프장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프 대중화를 조건으로 세금감면을 해줬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고가의 회원제골프장처럼처럼 운영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골프산업 활성화와 골프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대중제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보다 취득세는 3분의 1(4%), 재산세는 10분의 1, 골프장 이용 관련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요금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대신 세금감면으로 이익을 보전하게 한 것이다. 덕분에 많은 회원제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한해 전국 대중제 골프장 320여 곳에 대해 감면해준 세금은 최소 7000억원에서 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대중제골프장에서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울경과 제주 지역의 법인세 체납액이 3년 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 체납액은 2017년 대비 97% 늘어난 1425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 체납 건수는 2017년 6924건에서 올해 6월 기준 1만884건으로 57% 늘어났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7년 대비 체납액은 65%, 체납 건수는 56%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부산지역 주력 사업인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관광과 MICE 산업 등 서비스업들도 타격을 입으면서 경영난이 확대된 결과라고 서 의원은 밝혔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체납액도 늘어났다라며 정기 위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과 분기별 적극행정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10월의 적극행정인’ 및 ‘3분기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10월 ‘Best 적극행정인’상은 코로나19로 폐쇄된 영국세관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원산지 국제간접 검증결과의 기한 내 회신을 이끌어 내 기업피해 '14억 원'을 예방한 한나미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총 3명이 선정됐다. 면세점 공용시설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내수통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해 침체된 면세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신상학 관세행정관 외 2명과, 일반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 신고가 허용되도록 전자통관시스템 개선을 제안한 유지민 관세행정관 외 1명이 선정됐다. 전승민 관세행정관 외 2명은 ‘노력상’을 수상했다.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후기 이벤트’를 개최해 직구물품 환급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분기별 시상하는 ‘적극행정 최우수 부서’로는 적극행정위원회 제도 등을 활용해 및 기업지원 적극행정 사례를 다수 발굴한 안양세관 통관지원과가 받았다.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수출입기업 FTA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임남수)는 지난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 에서 지속가능성지수(KSI, Korea Sustainability Index) 국토교통부문 1위 기업으로 11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발표하는 지속가능성지수(KSI)는 국내 대표 47개 업종, 201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약 3만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측정한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국내 최다 표본을 통해 도출하는 지수인 만큼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후변화 대응 노력 △공정거래질서 확립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2010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지속가능성지수(KSI)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공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공항 일자리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공항형 일자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에 경영 안정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성남세무서(서장 이효성)가 지난 15일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기존 세무서 각 층에서 분산해 운영하던 부가·소득·재산분야의 상담창구를 통합해 새롭게 세무서 1층 민원실 내 유휴공간(약 99㎡)에 마련했다. 20여명의 민원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개소식은 성남지역 세무사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세정협의회 등의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이효성 서장은 “성남지역 특성상 각종 국세 신고서 작성, 장려금 신청업무 등 납세 진입장벽이 높은 내방민원의 비중이 많은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통해 관내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신고상담 등 질 좋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고, 민원 업무의 통합으로 직원들의 고유 업무 집중도도 향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경기도 남부.동부와 강원 지역 23개 세무서를 두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이 지난 8월말까지 세수를 집계한 결과 2019년 반도체 등 업황 부진으로 인해 전년대비 무려 12조1696억 원(33.4% 감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제382회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누계 세수실적은 24조3199억원으로 전년동기 36조4895억원 대비 12조1696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분리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 세수는 제외한 수치이다. 2019년 중부지방국세청 총 세수실적은 46조1752억원 이었다. 국세청 전체 세수의 16.2%에 해당한다. 이처럼 올해 세수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진 등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11조5000억원)와 근로장려금 지급(8000억원)기한이 10월1일까지인데도 8월에 조기 지급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진의 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의 실적 감소가 결정타였다. 삼성전자의 2019년 매출액은 메모리 등 반도체 부품사업의 약세로 2018년 대비 15조6090억원이
(조세금융신문=김정식 세무사·세무학박사)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표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을 신설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① 납세의무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최대주주(특수관계자의 지분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법인을 개인유사법인으로 정의했다. 다만 개인유사법인의 범위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고 한다. ② 과세방식은 먼저 초과유보소득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최대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며, 초과유보소득금액은 산식인 [(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 × 지분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③ 위 산식에서의 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법인세 등)]으로 계산하고, 적정유보소득은 소득금액과 자본금 개념을 혼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즉 면세점 기능을 하는 계산식인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으로 한다. ④ 간주배당의 귀속시기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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