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으로 사주의 탈세소송비용을 대는 등 일부 대기업의 배임 행각이 심각함에도 국세청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효성의 사주일가가 자신들의 탈세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댄 내역을 보면 김앤장이 192억원에 달하고, 기타 대형로펌이 116억원에 달하는 등 총 408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제대로 조치했는가”라고 물었다. 효성은 사주일가의 횡령·탈세 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을 회사 계열사 돈으로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소송은 회사와 관계 없는 사주일가 개인적 소송이었다. 사주일가가 영향력을 행사에 자신들의 사적비용을 회삿돈을 냈다면 배임, 탈세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추징했으며, 효성 측에서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심판청구)을 제기한 상태다. 양 의원은 효성 외 사주의 소송비용을 회사가 댄 경우가 있는지 사주의 비용을 회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배임행위가 아닌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발견하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편법증여를 용인하는 것은 공정과세 차원에서 잘못된 법제도란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보호의 취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의 편법증여를 묵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미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서 편법 상속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배당금과 주식평가액마저 얻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기업 경영진이나 최대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의 일감을 특수관계기업에 몰아줘 편법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내부거래를 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대기업은 내부거래비율이 30%를 넘으면 넘는 만큼 과세를 부과받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견, 중소기업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중견기업은 40% 이상, 중소기업은 50%이 넘어야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국세청이 신고받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 1520명 중 중소·중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고소득사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이 50% 가까이 육박하는 가운데 현금수입 업종 사업자의 소득탈루행위는 이보다 더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자의 소득탈류율이 해를 넘어가도록 해소가 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고소득 사업자 중에서도 대형여관 등 현금업종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47.6%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체 100의 소득 중 실제 신고한 소득은 52.4만 신고했다는 뜻이다. 고소득 사업자 중 현금업종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78.7%로 무려 전체 소득의 80% 가까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2년간 이러한 현금업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율이 크게 급락했다는 점이다. 현금업종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한 징수율은 2017년 65.5%에서 2018년 26.5%, 2019년 30.5%로 무려 절반 이하나 급락했다. 같은 기간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징수율도 2017년 87.3%, 2018년 82.9%, 2019년 79.2%로 하락하는 추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외국계 기업의 절반가량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계 기업은 배당금, 로열티 등 해외 본사에 송금 명목으로 국내 소득을 줄이는 수법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신고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외국계 기업 1만630개 중 법인세를 0원이라고 신고한 기업은 4956개로 전체의 46.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0원이라고 신고한 외국계 기업 대다수(4940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이었으나, 연 매출이 5조원 이상인 기업 2개,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기업 7개,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기업은 7개가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법인세가 0원이 되려면 벌어들인 수입보다 사업상 지출이나 세금공제가 더 많아야 한다. 연 매출이 수천억, 수조원에 달하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서 한 푼의 이익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본사에 배당금, 로열티, 경영 자문 형태로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한국에서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가 한 해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과세 비중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매년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법인과 대재산가에 대한 적정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2014년 98조1840억원에서 2018년 128조6600억원으로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국세와 지방세 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총 조세 내 비중은 2014년 26.87%에서 2018년 25.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OECD 회원국 중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순위도 2014년 21위에서 2018년 22위로 한 단계 낮아졌다. 소비과세는 2014년 109조4510조원으로 총조세 대비 29.95%를 기록하며 OECD회원국 중 21위를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133조950조원으로 금액은 늘었지만, 비중은 26.27%로 줄었으며, 순위는 27위로 낮아졌다. 한편 2014~2018년 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총 조세 규모는 2014년 365조 4280억원, 2018년에는 506조5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다양한 한류 콘텐츠 중, “K-bueaty”가 글로벌로 각광 받고 있다. 단지 색조 화장품만을 알던 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은 그야말로 신세계이다. 따라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주변을 돌아보면 화장품 제조 사업을 하는 지인들이 한두 명씩은 언젠가부터 존재한다. 신기하다. 화장품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아모레, 참존, 엘지화학 같은 곳에서나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되었는데 말이다. 아무튼 이들도 처음에는 국내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글로벌로 나름을 넘어서 상당히 잘 통하는 시대이다. 과거처럼 해외 시장 진출이 마냥 어렵지만은 않다. 국내에서 적당히 궤도에 올라간 국내의 화장품 회사들은 중국을 새로운 사업 국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일단 가장 가깝고, 인구도 정말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보따리상들이 알아서 팔아주니 내 제품을 알아주는 고객들도 제법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 받으려면 일단 진출은 결정했는데 할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국세물납제도가 사실상 부자들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5년간 유가증권 물납금액은 1971억원이나 평균 25회 유찰하는 등 매각처분이 원활히 되지 않아 저가매각을 통해 발생한 국고손실액이 463억원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증여세(국세)에 한해 납부 세금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물납된 부동산이나 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매각을 통해 현금화되며, 해당 현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문제는 매각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 저가에 팔아야 하는 데 그 경우 국고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낼 세금이 10억원이고 10억원에 상응하는 가치의 부동산을 물납했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아 가격을 내려 최종적으로 7억원에 팔았다면, 실제 세금은 10억원인데 징수는 7억원밖에 되지 않아 3억원의 국고손실이 난다. 국세청은 이 손실분에 대해 납세자에게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없는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당장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소액체납자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체납액은 9조 2천844억원이었다. 그 중 5조 4천73억원을 6천838명의 소수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했다. 이는 전체체납액의 약 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에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 약 60만 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전체체납액의 10%에 불과한 1조 1천889억원이었다. 이 들 중 대다수는 약 52만 명은 5백만원 미만, 1백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이다. 현재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이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출국 금지, 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 제공 등 징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중 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 및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올해 국세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신규제공한 경우는 11만 명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소액체납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변칙적 수법을 동원한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대해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계상・부당 세액감면 등에 대해서도 정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에 대해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면서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종 역외탈세에 대응을 위해 해외부동산 데이터베이스 및 금융정보교류 협력을 활발히 가동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과세정보를 폭넓게 수집해 서민을 어렵게 하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를 막고, 신생‧호황 유통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유튜버 등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업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