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주식수증 당시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으로 예견되는 등 쟁점주시기 재상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같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그 수증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000 2014.7.1.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의 보통주 20,000주를 1주당 000인수하여 공동설립하고, 2015년에 위 주식을 청구인을 포함한 2명의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각각 5,000주(쟁점주식)씩 증여하였다. 청구인(만 6~7세)은 2015.12.15. 쟁점주식의 수증일을 2015.4.5. 증여재산가액을 000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1년 1개월 후인 2016.5.12. 아버지 및 동생과 함께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000에 양도한 후 2016.8.3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예정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은 청구인과 동생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아버지로부터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스태프나 시설 없이 '나홀로' 방송을 제작·진행하는 1인 유튜버의 월 소득 신고액이 평균 178만원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한 '1인 미디어 창작자 면세사업자'(이하 1인 유튜버)는 58명,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2억4100만원이다. 1인 유튜버 1명당 월 178만원꼴이다. 실제 활동 인원과 비교해 신고 인원이 미미하지만, 과세당국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신종 업종코드를 신설한 이래 1인 유튜버의 유튜브 수입 신고 자료가 처음 확보된 것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작년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 신설 후 유튜버 총 691명이 사업자로 등록했다. 근로자나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가 332명, 근로자와 시설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이 359명이다. 앞서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사업자인 '기업형' 유튜버가 올해 초 신고한 작년 하반기 수입은 총 184억9000만원이다. 하반기 수입 신고액만으로 산출한 1인당 월 평균 수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청와대 간 기묘한 대립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시행이 예고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여야가 보기 드물게 유예안을 함께 들고 나온 반면 정부·청와대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로선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문제 역시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정부·청와대가 대주주 기준 강화의 당위성을 고수할 경우 방정식은 복잡해진다. 11일 정부와 정치권에선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에 대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최초 진원지는 정부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정치권은 경쟁하듯 양도세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8년간 사들인 일본 전범기업 생산 물품이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조달 내자 물품 및 일반용역으로 구매된 일본 전범기업 생산물품이 총 4547억6천만원(6만2906건)이었다. 생산기업별로 보면 히타치가 1989억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후지 1159억3만원, 파나소닉 915억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수의계약은 793억3만원이었다. 수요기관 별로는 국가기관이 1821억3천만원(1만1608건), 지자체 940억4000만원(1만9953건), 준정부기관 586억4000만원(1798건), 교육기관 554억2000만원(1만8518건) 순이었다. 품목은 볼펜, 다리미, 살충제부터 복사기, 프로젝터, 캠코더, 카메라 등 IT 제품이 많았다. 특히 다리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숙소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국가 간 무역을 고려해 조달규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특수해 국민들의 법 감정 역시 헤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부유출 역외탈세 공격적 조세회피에 탈세조사로 맞불 ‘철퇴’ 나라 곳간지기 국세청사람들. 국세청 개청 반세기 동안 굴곡진 우여곡절과 헤아릴 수 없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물론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쉼 없이 구축해왔다. 국세청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위용의 탈세 잡기 칼날을 시시각각 꼿꼿하게 세웠다.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과세망 좁히기에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지시각서가 세무사찰 일원화 시도에 불을 붙여왔고 세무조사와 세무사찰 업무의 집행에 새로운 반석을 깔았다. 개청 첫 해인 1966년부터 본격 가동됐고 대형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사찰 칼날을 제대로 휘두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다. 이 초대청장, 세수 확보용 세무사찰 행정으로 조사 포커스 맞춰 오 2대청장, 떼어먹고 감춰진 세원 정상화 구축 세수 극대화 방점 탈세는 거짓행위가 전제돼야 하지만, 정상적인 소득신고를 통해 성실신고 납세자들이 탈세행위자들을 보는 시각이 망국병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았겠다는 되새김질이 서슴지 않게 되짚어 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12일부로 이동혁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사진)을 8상임심판관으로 신규 선임한다. 이 8상임심판관은 65년생 경주 출신으로 경주고, 경북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을 거쳐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장,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단장 등 기획과 대외대응, 특화업무에 다재다능한 활동을 펼쳐왔다.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 업무를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다. [프로필] ▲65년생 ▲경주 ▲경주고 ▲경북대 행정학과 ▲행시 38회 ▲대구시 기획관리관실 예산담당관실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장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실 지방세정책과장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단장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의 지자체는 수용 진행 중, 절세 전략은? 도시공원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수용을 진행 중인데, 아쉬운 점은 대규모 토지 수용이 아니어서 토지보상자는 절세를 위해서는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알아보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LH나 도로공사의 대규모 수용사업의 경우 수용 보상단 측에서 토지 보상자의 편의와 협조를 위해 토지수용 전문 세무사를 상주시키며 수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고 있지만, 도시공원 수용에 대해서는 한 지자체 내에서도 여러도시공원 보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토지보상자를 위한 세금 상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공원 토지보상자를 위한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자. 공익수용 대표 세액감면 4가지, 나는 적용 될까? 공익수용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다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4가지 감면을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는 없다. 이 중 한 가지를 적용하거나, 중복이 된다면 그 중 감면액이 큰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코로나19 여파에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의 세금신고가 무리없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오후 구리세무서(서장 정상배)와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함께 업무를 공유하는 국세신고센터에서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구리세무서의 개청으로, 임대청사를마련하지못한 남양주세무서가 현재 구리세무서 청사를 함께 쓰고 있다. 남양주세무서는 오는12월 화도읍 묵현리 구)쉼터휴게소에 건물이 완공되는대로 임대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20년 세제개편 이슈 진단'을 위해 열린다. 제1주제는 강남대 김병일 교수가 '신탁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하고 이에 대해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손영철 세무사(손영철세무사사무소)가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뒤이어 제2주제는 이한우 세무사(화우세무법인)가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발표에 대해 김갑순 동국대 교수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1회 한국세무포럼은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준수를 위해 웹 세미나로 현장 중계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포럼 당일인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웨비나 홈페이지(http://kacpta.mlive.kr)에 등록하여 시청하면 된다. 포럼 참여비용은 별도로 없으며, 참여자 제한도 두지 않는다. 한국세무포럼 발표 자료는 포럼 시작 하루 전 웨비나 홈페이지(http://kacpta.mlive.kr
여야가 8일 국정감사에서도 투자심리에 찬물 끼얹지 말라며 기재부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확대를 유예하라는 요구가 이어진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는 금융세제를 구성하는 주요 톱니바퀴다. 영향은 양도세 수정에서 그치지 않는다. 투자유동성을 위해 단기간 주식 양도세제를 하향 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음 상향 조정이 가능한지는 미지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중에서는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확대가 증시에 미칠 심리적 영향과 혼란을 우려한다. 기재부가 세대합산 기준을 개인합산으로 바꾸고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유지해 과세형평성을 지키자고 하지만, 여론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상이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2018년 개정했다.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은 올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었고, 내년이 되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더 낮춰진다. 주식 보유액 산정에는 투자자 개인만이 아니라 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포함된다. 일가족의 보유주식 합계가 3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