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9월 28일 인천본부세관 3층 중회의실에서 ‘TIPA-인천본부세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의 선별·검사 및 감정 분야 상호 협력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분야 상호 협력 △지재권 침해 관련 정보 상호 교류, 기타 양 기관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이 주요 골자다. 양 기관은 MOU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정보 교환은 물론, 실무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하여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된다. 이는 수출입물품의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통관 이후 단속 분야까지 업무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TIPA와 세관당국 간의 협업부서도 국제우편세관에서 인천본부세관 수입3과, 화물검사과로 그 대상이 늘어남으로써 협회 회원사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김윤식 세관장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개인 지재권 침해물품의 신속한 감정으로 통관 업무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으며, TIPA의 김용태 상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8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제7기 청년세무사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가 구글과 아마존 등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를 두고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대응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OECD가 주도하는 국제적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대해 미온적 대응에 대해 따져 물었다. OECD와 G20은 2012년부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디지털 기업의 사업범위는 전 세계로 뻗어 있는 반면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의 존재하지 않는다.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에 대해 정당한 과세권 행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중이다. 2016년에는 다자간 협의체가 출범했고, 2019년 6월에는 올해 말까지 과세 국제합의안을 작성하자는 합의에 도달했다. 반면, 기재부의 디지털세 대응팀은 논의가 시작된 지 7년가량이 지난 지난해 12월에야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기재부에서 디지털세 대응팀을 만든 시기는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 선임된 다음”이라며 “수년 동안 진행된 OECD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 10억원으로 낮춘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다”라며 “그런데 그새 변경된 사정이 있다. 6월 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걷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걷는 현행이 바뀌는 것인데 2년 뒤 전면 시행될 새로운 과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란 의견도 많다”라며 “내년에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우려도 있다”며 “민주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근무일 외의 기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직할 동안 제3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사정이 안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10. 000취득한 000답 합계 4,011㎡(1,215평, 쟁점농지)를 약 9년 2개월간 보유하다가 2018.8.10. 000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세액 0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9.4.22.~2019.5.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9년2개월)중인 2009.6.10.~2014.11.30.의 기간 동안 (약 5년 7개월)000정규직으로 재직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9.8.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3억원 요건을 세대 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내년으로 예정된 대주주 3억원 요건 강화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우 의원은 “보통 사람들에게 대주주는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다”며 “이 같은 요건은 거부감이 크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강화의 경우 증세 취지보다는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된 것”이라며 “다만 여러 지적이 있는 만큼 세대 합산은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 10억원, 2021년 4월부터 3억원 등으로 단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서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이 넘을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최고 25% 양도세가 부과된다. 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정품시가 290억 상당의 위조 명품 가방, 보석류 등 일명 짝퉁 물품을 해외제조공장에서 직접 제작해 국내로 불법 유통한 일당 2명을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검거된 2명은 해외 제조․밀수․국내 유통 등을 총책 1명을 구속했고, 국내 배송책 1명을 불구속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밀수총책 A(남, 38세)와 국내 배송책 B(여, 36세, A의 동생)은 2015년부터 위조품 판매사이트 등을 회원제로 운영하며 선주문․결제를 받았다. 이 후 해외제조공장에서 유명 명품브랜드 위조품을 제작 후 국제우편(EMS) 또는 특송 화물로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했다. 이들은 현직 의사, 대학교수 등 부유층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블로그 및 밴드를 은밀하게 운영했다.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정품가격 1억1천만원 상당의 H사 핸드백을 1천3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위조명품계의 '특S급 짝퉁'을 자랑하며 구매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별도의 판매대금 수취계좌를 개설하고 반복적으로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도한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나오는 마당에 세금 연체이자가 10%에 육박하는 지적이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 미납 시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2조원,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1.8조원에 달했다. 이는 연간 상속세 세수와 맞먹는 규모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연평균 2조원가량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과한 가산세는 지난 5년간 9조3000억원에 달한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높은 이유는 세율이 연 9.125%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세청이 잘못 거둬서 납세자에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1.8%에 불과하다. 환급 이자율은 기준금리 수준을 반영해 2012년 4%에서 2020년 1.8%로 2.2%p 내렸지만, 겉은 기간 납부지연가산세율은 2012년 10.95%에서
부자 기업에 소득이 쏠리는 법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법인 수입금액 및 세금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법인의 소득이 전체 법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수입을 신고한 법인은 2010년 44만23개에서 2019년 78만7438개로 34만7415개(78.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 총 수입금액은 3580조2629억원에서 5160조4654억원으로 1580조2025억원(44.14%) 늘었고 총 부담세액은 29조5814억원에서 67조2124억원으로 37조6310억원(127.21%) 늘었다. 이 중 상위 0.1% 법인의 수입은 2010년 1958조127억원에서 2019년 2590조2천852억원으로 632조2725억원(32.29%) 증가했다. 상위 0.1% 법인의 수입이 전체 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4.69%에서 50.20%로 줄었다. 상위 1% 법인 수입이 전체 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71.81%(2570조9748억원)에서 2019년 68.79%(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