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이 지난해 매출에서 모두 탄탄한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기업 회계부문이 이전보다 보완되면서 회계감사를 맡는 회계법인들 역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의 2019회계연도 매출(6월 결산)은 직전연도보다 716억원(11.7%) 늘어난 6847억원을 달성했다. 삼정의 2019년도 매출(3월 결산)은 직전연도 대비 871억원(18.4%) 증가한 5615억원, 한영(3월 결산)은 지난해 연 매출 5000억원을 첫 돌파하며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였다. 한영은 회계법인(3880억원)과 EY컨설팅 등(1180억원)에서 총 506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안진의 지난해 매출(5월 결산)은 직전연도보다 206억원(6.4%) 늘어난 3453억원으로 드러났다. 빅4 회계법인들은 회계감사 부문 외에도 전략·재무자문, 세무자문 등 부문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거두었다. 빅4 회계법인 내 연 5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총 38명으로 삼일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정은 10명, 한영은 6명, 안진은 2명 순이었다. 김영식 전 삼일 대표는 18억4600만원을 받아 전체 회계사
일종의 준조세인 각종 부담금이 90여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정부가 부담금으로 거둔 금액도 100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부담금 종류는 90종에 달한다. 2015년 95개에 달했던 부담금이 2016년 94개, 2017년 89개로 줄었다가 2018년 이후 90개를 기록 중이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내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부담금 징수액은 현재 연간 20조원 수준을 웃돌고 있다. 2015년 19조1천억원에서 2016년 19조6천억원, 2017년 20조2천억원, 2018년 21조원, 2019년 20조4천억원으로 소폭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년 치 부담금을 합치면 100조3천억원에 달한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대기업이 이익잉여금을 투자나 임금인상,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아 부과받은 세금이 지난해 8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납부를 신고한 기업은 978개였으며, 과세액은 8천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일반 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10조원 이상)이 이익을 ▲ 유무형자산 투자 ▲ 임금 인상 ▲ 상생협력 출연금·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에 사용하지 않을 때 과세(세율 20%)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영업 이익을 쌓아두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에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으로 재분배하라는 목적의 세제다. 문재인 정부 첫해 '상생'에 초점을 맞춰 기존에 인정하던 배당을 제외해 재설계, 2019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 세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책 목적이 달성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세액이 매년 늘어나며 오히려 목적 달성이 멀어지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2016년 부과 세액은 533억원(158개)이었지만 2017년 4천279억원(829개), 2018년 7천191억원(939개)에서 지난해 8천억원을 훌쩍 넘어
불법 대부업과 성인게임장 등 민생 침해 사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확인된 것만 10년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천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천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은 8조9천663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신고액은 3조7천669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 1조9천398억원을 부과했지만, 같은 기간 민생침해 탈세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은 7천944억원 수준이다. 징수 실적은 2010년 63.4%에서 지난해 26.5%로 뚝 떨어졌다. 양향자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2020 기업진단실무’를 새롭게 발간하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288개소의 건설업 등록 담당자들에게 무상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2020 기업진단실무’는 건설업 등 등록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진단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높임과 동시에 세무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우수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해당 실무서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기업진단지침이 집약되어 있으며 최신 지침과 법령을 반영하여 각 업종별 지침에 대한 예시와 설명이 담겨 있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돼 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 행정뿐만 아니라 건설업 행정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부실 기업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감리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신속·정확하게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2023년까지 징수유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징수유예 대상이 되려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2022년 사이 1개월 이상 창업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을 하는 등 생계를 잇기 위한 노력 흔적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체납세금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준법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한 신청자는 가산금을 면제받고 체납 세금도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체납세금 징수특례를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월간 실적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신규 편성하고, 고액체납자 추출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가동하는 등 촘촘한 포위망을 가동하고 있다. 국세청 월 평균 추적조사 실적은 2015년 1322억원, 2016년 1385억원이었다가 2017년 1491억원, 2018년 1567억원, 2019년 1689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8월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징수한 실적은 1조50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16억원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평균 실적은 18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40억원 증가했다. 현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국세청은 세무서 단위에 체납전담조직을 신규 편성해 총 1912명의 체납전담요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국세청 정원의 10%에 맞먹는 규모다. 특히 실거주지를 위장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85.7%의 정확도로 실거주지를 추출하는 등 점점 조사정밀도를 높여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5일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선정하고 전격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는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 은닉 정황을 파악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현장조사 중심의 조사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주요 조사유형으로는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실제 돈거래 없이 사고판 것으로 위장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등 차명보유 혐의자 597명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본인 사업을 허위로 폐업하고, 실제로는 타인 명의로 재개업한 차명 위장사업 혐의자 128명,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챙기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자 87명도 선정됐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 외에도 협조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로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들이 받은 금융소득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도 9000억원을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8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82만379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9021억4800만원으로 드러났다. 0세 신생아는 373명으로 이들의 총 배당소득은 10억9800만원이었다. 2018년 미성년자 18만2281명이 전체 2647억26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2014년 1233억6100만원에서 2018년 2647억2600만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1조8911억7300만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은 2014년 3919억5900만원에서 2018년 4243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2171억8400만원으로 규모는 다른 소득유형에 비해 작았지만, 1인당 평균소득은 20억45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는 코로나19 경제침체 여파와 상관없이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 1천644개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 또한,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수입은 무려 3조 8천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만에 약 7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대부업 법인수와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대부업계가 신고한 수입은 3조 5천564억 원이며 부담한 세액은 2천 201억 원이었다. 이어서 2019년 대부업계는 전년 대비 약 2천 500억 원 증가한 수입을 신고했지만 정작 세금은 2천 76억 원만을 납부하여 2018년에 비해 총부담세액이 약 130억 원 정도 감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계가 호황을 누린 만큼 서민들의 가계부채 및 고금리 부담은 가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