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부과한 추징세액이 약 1조 8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다.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을 말한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건수는 317건으로 추징세액은 1천33억 원이었으며, 고액 입시학원은 185건에 551억 원,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은 518건에 9천232억 원이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불법 대부업은 2015년 적발건수 40건에 추징세액 248억 원에서 2019년 72건에 178억 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액 입시학원은 65건에 169억 원에서 33건에 88억 원으로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 ‘기타’ 부문은 118건 1천236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 EY한영이 지난해 회사 설립 첫 연매출 5000억원을 돌파했다. EY한영은 2019년 회계연도(2019년 7월~2020년 6월) 매출이 직전년도 대비 17.6% 상승한 506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불과 1년 전인 2018년 회계연도에서 연매출 4000억대를 첫 돌파한지 불과 1년 만의 성과다. 지난해 EY한영의 실적을 견인한 효자 부문은 회계감사부문이었다. 전체 5060억원 실적 중 한영회계법인은 3880억원으로 시장에서의 신뢰와 고객사의 좋은 평판을 바탕으로 직전년도 대비 매출이 30%대 수준의 초고속 성장을 기록했다. 주요 감사 고객사로는 하나금융그룹, IBK기업은행, 기아자동차, SK,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선해양,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CJ, GS홈쇼핑, 홈플러스 등이 있다. EY컨설팅 등도 118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준수한 실적을 올렸다. 전략·재무자문에서는 조선·항공·해운 산업 구조조정 자문, 사모펀드(Private Equity)의 인수 관련 재무회계 자문 및 인수 후 성과개선(Value Creation), 대기업·중견기업 사업 포트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 1주택자 비율은 27.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부세 결정 인원은 46만 3천527명이었으며, 이중 1주택자는 12만 7천369명으로 전체 결정 인원의 27.5%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종부세 총결정 인원은 41만 2천543명에 1주택자는 18만 2천490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한 이후 비율이 줄었다. 2014년도에는 총결정인원 25만 2천42명에 1주택자가 4만 8천754명으로 19.3%를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장 최근 기록인 2018년의 27.5%는 전년도 22%(총 결정인원 39만 7천66명, 1주택자 8만 7천293명)에서 5.5%P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종부세 대상 중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08년 33.6%(총 결정인원 41만 2천543명, 60세 이상 인원 13만 8천521명)에서 2012년 39.5%(총 결정인원 27만 3천955명, 60세 이상 인원 10만 8천291명)로 상승한 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이 건축법상 시설로 사용 승인되었고 이후 그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 안 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29. 신축으로 취득한 000 2층 주택(양도주택)을 2017.6.9.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8.1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000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사 결과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000(쟁점건물)의 20분의 1 지분(쟁점지분)을 소유하였고,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양도주책 외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8.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당초 주거용으로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1. 사건의 개요 H사는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각 사업연도에 모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남인천세무서장은 2015년 5월 28일 H사에 대하여, H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인 일반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보다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그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상당 금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부인된 금액을 H사의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 산입하여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였다(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 그 후 남인천세무서장은 2015년 7월 1일 H사에게 일용직 인건비 지급관련 적격증빙 미수취를 원인으로 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이 경정된 과세표준을 함께 통지하였다. 2.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해석 구 법인세법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우리나라 상위 0.1%의 소득 증가율이 연 18%에서 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2∼2018년도 통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의 전년 대비 통합소득 증가율은 2017년 17.9%(28조1천억원→33조1천400억원)에서 2018년 3.2%(33조1천400억원→34조2천억원)로 낮아졌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이다. 2018년 상위 0.1% 소득 증가율 3.2%는 2013년 3.2%(22조4천400억원→23조1천600억원) 이후 최저치다. 상위 1% 소득 증가율도 2017년 11.4%(78조7천800억원→87조8천억원)에서 2018년 4.9%(87조8천억원→92조800억원)로 낮아졌다. 반면 상위 30%와 중위(상위 50%), 하위 30%(상위 70%) 소득 증가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 소득 증가율은 2017년 6.2%(8조200억원→8조5천100억원)에서 2018년 6.3%(8조5천100억원→9조500억원)로 상승했다. 중위 구간인 상위 50% 소득 증가율도 같은 기간 7.5%(4
(조세금융신문 대담=이지한 기자, 취재=고승주 기자) 최고의 교수진·대학원생 담기 위한 40년 노하우 학과부터 법률-세무 연구소까지…독자적 체계 구축 대학원 입학 전 목표 명확해야, 최상의 교육 제공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2000년 3월 국내 최초로 인가된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으로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 등 다섯 개 전공 분야를 갖추고 있다. 동 대학 재학생만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들도 문을 두드릴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9월 1일부로 임명된 박훈 제13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겸 조세재정연구소장에게서 대학원의 비전과 현 조세정책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조차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소문나 있다.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내외서 인정받은 교수진을 대거 투입하고, 박사학위 10명, 석사학위 40명으로 원생을 철저히 제한한 탓이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창립 20주년이란 뜻깊은 해에 원장직을 맡게 된 박훈 대학원장. 그는 우선 <조세금융신문> 독자분들께 간단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폐의류 수거함’. 입고 패션이 지나 낡았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옷들이 모이는 장소다. 집에 오래된 것을 쌓아놓아 공간만 차지하는 것보단 이렇게 처리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누군가 힘든 사람들이 잘 입을 거라는 생각에 뿌듯함까지 느껴진다. 어느 정도 옷이 모여졌을 때면 재활용 의류 업체가 나타나 수집된 의류를 수거해 간다. 수거된 의류는 90% 수출이 되고 구제의류로 싼값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길어지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이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 수출 판로가 막힌 것이다. 이는 그대로 폐의류가 되어 쓰레기가 된다. 뿐만 아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터지고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규제를 풀면서 이의 소비량은 다시 급속도로 늘었다. 코로나 감염병이 우리 일상의 여러 곳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이를 마냥 그대로 놓아 둘 수만은 없다.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소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각할 때 나오는 대기 중 오염물질과 다 태우고 나면 작은 입자로 남는 소각재다.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소각재는 땅에 묻혀 환경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1997년 1월 10일 파주시 금촌에서 이태원세무회계사무소 개인사무실로 출발하여 2000년 10월 12일 법인으로 성장, 2020년 10월 12일 법인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최고의 전문인’ ‘끝없는 도전‘ ‘최상의 서비스’를 사훈으로 정하고 나날이 변해가는 조세환경과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장경제 상황에서 젊은 열정과 오랜 경륜의 경험이 조화를 이룬 조세전문가 그룹인 태원세무법인(대표 이태원 세무사)으로 전문적인 역량과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성공사업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태원 대표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오랜 경륜의 풍부한 경험과 젊은 패기의 열정으로 신, 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동심 세무사(39)를 공동대표로 추대할 계획이다. 이태원 대표는 급변하는 시대와 무한경쟁사회에서 시장 환경을 읽기에는 한계가 있는 나이임을 감안할 때 “젊고 열정이 있는 세무사가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조만간 뒷선으로 물러날 생각이다” 라고 향후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10월 12일 투톱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회사에서 공동대표로 추대되는 이동심 세무사의 역량을 높이 평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취형태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금액과 유사하여 그 실질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배당금에서 2006·2007년에 수취한 금원을 추가로 차감,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23. 의약품 원료를 수출하는 홍콩 소재 000(최초 설립시 청구인이 90%, 청구인의 배우자가 10%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2011년 말 배우자 지분을 인수하여 주식 100%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000홍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홍콩법인은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000지방국세청장은 2013.12.2.부터 2014.1.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000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