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8일 오전 10층 대강당에서 제57대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광호 세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수출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 공조를 강화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향상을 통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통관 안전망을 구축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사고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면서 상하직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으로 신뢰받는 서울세관을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취임사 녹화 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세금감면항목 중 90%가 깜깜이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공제 등의 명목으로 연간 수십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 관리는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90%가 관리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기재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한다. 이 조세지출은 감면 성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조특법만 주로 기재돼 있다.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규모도 일부 기재돼 있으나 감면항목 346개 중 단 3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07개 항목에서 발생한 감면규모는 추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2018년 조세감면 규모는 조특법상 감면 21조1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21조4539억원 등 총 43조 9533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특정한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한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고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방세에서 국세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15년 4890만건, 2019년 6030만건 등 우편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용도 2017년 433억원, 2018년 483억원, 2019년 502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다만, 생업 종사, 잦은 이직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분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4년간 납세고지서 반송률은 16~17%대이며, 이 경우 우편물을 재발송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이러한 예산소요를 줄일 수 있으나, 지난 5년간 실적은 연평균 3만6000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달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국세청의 과도한 우편비용 지출에 대해 전자고지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국세청 역시 이에 즉각 수용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면 우편비용 절감은 물론 납세고지에 드는 불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시 유의사항과 잘못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 등 2863건의 사전안내 자료를 이들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요청한 자산매각, 공제・감면 등 총 331건의 세무쟁점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들의 추징・상담사례 대부분은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인 점을 감안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오류・조사 적출사례 등 세무쟁점별로 교육 자료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교육은 이날부터 지방국세청이나 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PPT로 제작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나중에 지방국세청별 상담팀을 통해 개별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도 신청을 통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전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통해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명절을 앞둔 28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비대면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에 전통시장 구매물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물품 전달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시설 위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문품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했다. 노석환 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이웃에 나눔의 정을 전했다. 부산청은 25일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우원’과 마리아모자원, 부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산청 직원대표가 현관 입구에서 성금 등을 전달했다. 부산청은 앞으로 사랑의 헌혈행사, 연탄 기부, 밥퍼 활동 등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희철 국세청 차장이 28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대전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에 마스크(50만원 상당)와 위문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아 이뤄졌다. 코로나19 재확산을 감안해 택배로 전달했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위축된 어르신들이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어르신과 시설관계자 분께 격려의 마음도 함께 전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에서 1994년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이다. 52명의 무의탁노인이 생활하고 12명의 재활교사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청룡)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 전통시장 이용에 나섰다. 대전청은 지난 25일 대전 대덕구 소재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에 필요한 쌀‧라면‧휴지‧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택배를 통해 전달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리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 대전청은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를 위해 미리 부서별로 제수용품‧생활용품‧간식 등 구매물품을 주문받아, 최소한의 인원으로 장보기에 나섰다. 대전청은 설‧추석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17개)가 동참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관내 피해 농가 농산물을 공동구매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도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비과세와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세금 감면 규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39개만 관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10개 중 1개꼴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307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 정책이다. 신용카드와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비과세 등이 정부의 조세지출에 속한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 관리되지만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돼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조특법상 조세감면 규모는 21조1천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규모는 21조4천539억원으로 총 43조9천533억원이다. 개별세법상 감면의 경우 90%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재정준칙 공개를 밀어붙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한을 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엄격한 제정준칙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준칙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준칙은 정부 지출, 재정 수지, 국가 채무 등에 대해 법으로 한도를 정해 함부로 늘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되,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 시에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준칙은 제약이 된다"며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사태...시기 부적절 송영길 의원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