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며, 명의신탁의 약정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대 609㎡ 및 같은 리 000대 265㎡의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로, 2017.6.5.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제수인 000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여 2018.7.11.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증여세 과세가액인 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금액)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4.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000은 청구인의 제수로 2015.4.2. 교환을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2017.6.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재료비, 소모품비 대금결제와 급여지급 등의 업무분장 (1) 병의원 운영비 결제 업무분장 병의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몇 달 간격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병의원임차료, 재료비, 소모품비, 급여, 직원의 복리후생비(식사 및 간식)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원장은 이러한 비용의 관리와 비용결제를 누가 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2) 단독 개원의 경우 원장이 혼자서 모든 비용의 관리와 결제를 해야 한다. 아침 출근시간, 점심시간 및 저녁 퇴근시간에 짬짬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자금결제를 해야 하며, 배우자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금결제의 특성상 무슨 비용인지 알고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다. 한가지 방법으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확인해서 해당 금액을 별도 통장에 입금시켜 놓고 그 통장잔고 내에서 간호사에게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원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일종의 병원관리비 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일정수준의 통장잔고가 유지되도록 원장이 병원관리비 통장에 입금만 해 주면 된다. (3) 공동개원의 경우 공동사업자 간 미리 협의하여 비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발돋움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겸 감사인연합회 회장은 24일 ‘비영리공공부문 회계와 공시 관련 현실적 대책’ 온라인 세미나에서 “선진 사회가 되려면 비영리 부문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정의기억연대, 나눔의 집 사태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입법적, 행정적 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견이 모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병래 한국회계사회 상근부회장은 “정의기억연대‧나눔의 집 사태는 회계투명성을 확보 못 할 경우 해당 조직 외에도 비영리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감사인 선임과 전문가 모니터링 부문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회계사회는 공익법인 주기적 지정제, 집합건물 등 회계투명성 확보 등 회계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라며 “감사공영제를 중심으로 비영리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사회적 회계투명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와 학계에서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을 위해 일원화된 법 제도와 공정한 모니터링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규정을 일원화하고, 단체 내부에 제대로 된 내부통제절차를 만드는 한편 투명한 회계작성이 이뤄지는지 살필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24일 ‘비영리공공부문 회계와 공시 관련 현실적 대책’이라는 주제로 입법과 행정 양면에서의 방안을 살펴보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입법 부문을 담당한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이후 비영리법인에 대해 강화된 입법안으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안’의 보완점을 살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부와 기부금의 지출을 전산상으로 관리하고, 부처별로 나눠진 공익법인 관련 사무를 시민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 교수는 윤호중 의원안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간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점이 적용대상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법 측면에서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나눠진 비영리법인 등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지난 24일 대형회계법인의 감사 노하우가 담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조서 작성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서 작성 사례’는 회장 직속 상생협력위원회(위원장 장영철 중견회계법인협의회장)에서 추진한 상생협력 사업의 첫 결과물이다. 김영식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회계업계 내 상생협력과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노하우를 중소회계법인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8월 열린 상생협력위원회 첫 회의에서 중소감사인을 위한 조서 작성 사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형회계법인이 각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험과 조서 양식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조서 작성 사례에 대형회계법인 4개사(삼일·삼정·안진·한영)의 감사조서 사례 등이 담겨 있어 중소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역량과 회계업계 전체의 감사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형 회계법인의 상생협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서 사례 발표로 대형 회계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감사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일회계법인이 이달 1일 세무자문그룹 상임고문으로 임환수 전 국세청장을 영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임 상임고문은 대구고와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고시 28회를 거쳐 공직에 들어섰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법인납세국장 등 조사와 법인분야 요직에서 활동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 법인 관련 조사국장으로 활동하며 국세청 제1의 조사통으로 불리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2014년 8월 21일 제21대 국세청장에 임명됐으며, 2017년 6월까지 1043일 동안 재직하며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수 국세청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6월 28일 명예퇴직한 후 중소 세무법인에서 고문으로 활동해왔다. 국세청장 재임 시기 국세행정 운영방침을 사자성어로 즐겨 표현했으며, 균공애민(均貢愛民,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한다)이 그의 대표적 표어다. <프로필> ▲62년 ▲경북 의성 ▲대구고 ▲서울대 정치학과 ▲행시28회 ▲삼척서 직세과장 ▲세무공무원교육원 교학과 ▲구로서 부가세 2과장 ▲국세청 국제조사 2과 ▲서울청 국제조사1과 ▲국세청장 비서관 ▲97년 서기관승진 ▲서울청 국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율 제8대 조세심판원장(사진)이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가 되도록 심리기회와 의견진술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등 충실한 사건 심리를 정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심판원장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청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절차적 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대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조세심판원장이라는 명예로운 소임을 맡아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으로 일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공직에서 잠깐 떠나 있다가 1년 만에 다시 세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새롭게 맺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비록 조세심판원에서의 근무는 처음이지만 조세심판 업무도 제가 공직생활 대부분을 보냈던 조세분야 업무의 일부분이고, 과거에 같이 일했던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고향에 돌아온 듯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 조세심판원이라는 조직의 운영을 새롭게 맡게 된 입장에서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께 조세심판원이 나아가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율 신임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의 심리,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심판원장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조세심판원을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세우고 조직을 안정시켜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심판원 업무의 본질에 대해 조세불복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납세자도 과세관청도 승복하는 심판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활동은 갈수록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국제간 거래도 늘어나는 만큼 조세심판 사건도 어려워지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불복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전문성과 청렴성 모두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만 있고 청렴성이 없다면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고, 청렴하더라도 실력(전문성)이 없으면 역시 복잡한 조세 사건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심판원장은 “모든 직원은 조세이론 뿐만 아니라 회계, 법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며 “직원들의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양세관은 지역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용품 등을 구매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안양세관은 부곡도깨비시장의 식자재 구매 및 회식 등 이용촉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에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완조 안양세관장은 “이번 안양세관과 전통시장간 자매결연 협약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세관은 지난 달 3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한 달간 지재권침해가 의심되는 항공특송 물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재권침해로 의심되는 특송물품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82%로 급증함에 따라,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일제검사 대상은 최근 3개월간 지재권 침해물품을 다량으로 반입한 특송업체 및 항공편으로 반입하는 물품이다. 일제검사를 실시한 대상물품 총 4천685건 중 약 75%가 짝퉁으로 확인됐고 상표권자 감정결과 진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재권 위반물품의 거래유형을 살펴보면 개인거래(전자상거래 88%, 개인간거래 8.2%)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품목은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저가 물품부터 고가 명품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 반입이 대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여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입이 제한된 배경이다. 국제우편세관의 지재권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항공특송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