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 오전 10시30분 세종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관서장 회의를 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조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청 새 간부진용을 갖추고 개최하는 첫 관서장회의 입니다.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갑시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다시금 변화의 새로운 역사(歷史)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변화의 중심은 무엇보다 ‘납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실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에게 보다 엄정한 새로운 국세행정,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의 성실납세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건까지 축소하고, 신고검증도 전년대비 20% 감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재해재난로 인해 약화된 세정환경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민생과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를 위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전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해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바꾸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김 국세청장은 SNS 국세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국세증명 제출을 도입하는 등 상담 및 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하반기 세정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국민경제 지원에 총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1~7월까지 국세청 소관세수는 164.0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조원 줄었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세수실적(진도비) 60.5%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2%p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30.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6조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부가가치세가 4.5조원 줄어든 48.4조원, 소득세가 3.0조원 줄어든 48.9조원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한 세금 11.3조원과 감면해준 개별소비세 0.2조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감소규모는 20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관측된다.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기부진이 조금씩 호전 분위기가 전망되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에 따른 기한연장 분의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하반기 신고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 납부세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른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를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신고・납부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는 맞춤형 플랫폼으로 재구축한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홈택스 2.0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 홈택스는 신고・납부 내역, 장려금 신청・결정 내역에 대해 나열형 구조로 구성돼 있다. 반면 홈택스 2.0은 신고안내, 고지내역 등 다양한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납부 등 단계별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로 구현된다. 모바일 홈택스 내 서비스 종류를 200종에서 700여 종으로 빠르게 늘리고, 휴대폰 문자 및 SNS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 간편결제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납세자의 질문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신고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AI 신고도움’도 도입한다. ‘AI 신고도움’이 구현되면, 간단한 문답을 통해 손쉽게 신고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라고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을 띄우는 식이다. 홈택스 이용에 걸림돌이었던 플러그인은 사라진다. 국세상담 서비스도 SNS 기반을 중심으로 제공하며,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한다. 국세청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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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신뢰는 매년 외부감사인이 살펴보고,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가 증명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부의 독립적 회계투명성 기구로 외부감사인과 회사경영진 간 가교 역할을 한다. 2018년 11년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외부감사인과 더불어 감사위원회 역시 제도적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부실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경영진의 왜곡된 인식, 회계기준 해석을 두고 현장과 감리당국간 이견 등 현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는 수십 년간 강단과 학계에서 활동한 한국 회계역사의 산증인이다. 회계투명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석학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회계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8월 4일. 조세금융신문 취재진은 김광윤 명예교수의 후의로 성남시 분당인근에서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됐다. 깔끔한 옷매무새와 단정한 태도에서 수백년 거목처럼 단단한 학자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현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발행시기, 국고 손실 문제, 중복과세 등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삼준 세무사는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논문(박사학위)을 통해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문제점부터 개편방안, 그리고 개편 효과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 '공급시기' 기준을 바꿔야…'재화가 제공되는 때'→'공급자가 공급대가를 받은 때' 현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행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에 발행해야 된다. 외상거래시 공급을 받은 자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해당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수취만으로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셈이다. 이에 차삼준 세무사는 '공급대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명실상부하게 '영수증 기능'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추석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이 우선적으로 통관이 되도록 지원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영양제, 화장품 등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해외 직구 자가사용 특송화물은 신속하게 통관·배송될 수 있도록 심야와 휴일을 포함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다만 국민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점검을 통하여 중점 감시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9월 16일(수)부터 29일(화)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8시까지 2시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물품의 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추석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품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물품을 선적기간 내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16일부터 29일까지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 반영을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소유권·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앞서 8월 18일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서면으로 신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