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물건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합산배제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정도니 세법개정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보다 뚜렷하게 개정됐다. 또한,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하게 됐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한다. 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 시 임대료 인상률 산정은 다음과 같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한다.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지나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해 과세한다. 이 경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아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통상 신고기한은 9월 말 종료하지만, 올해는 추석연휴로 신고기한이 내달 5일까지 연장됐다. 그런 만큼 보다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등 포함)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다.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 목적상 향교 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 외감법 시행 후 코스피 상위 기업 내에서 감사위원회 관련 회의와 교육 활동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며 회계투명성 강화에 한발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14일 발간한 ‘2020 감사위원회 아웃룩(Audit Committee Out look)’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는 평균 6.3회로 전년 6.0회 대비 소폭 증가했다. 내부적으로 보면 감사위의 실질적인 활동이 대폭 늘었다.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가 모범규준 권장 수준인 연 4회 미만으로 개최한 회사는 6.2%로 전년도(13.9%)의 절반 미만으로 줄었다. 감사·감사위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는 비중도 전년 116개사(58.0%)에서 177개사(88.5%)로 크게 뛰어올랐다. 감사위원회 안건 수는 평균 17.6건으로 전년 14.4건 대비 22.2% 증가했다. 활동영역 별로는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760건)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555건, 19.4%)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9.7%p, 6.2%p 증가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법제도 개정에 따른 향후 감사위원회 구성 변화에 대한 전망도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30일이면 재임 660일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박재완 전 장관의 기록(660일)을 깨고 역대 두 번째 장수 장관으로 올라서게 됐다. 14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 11일 공식 취임한 후 10월 1일부로 재임일이 661일을 기록하게 된다. 역대 기재부 장관 중 최장수 장관은 윤증현 전 장관(842일)이다. 홍 부총리의 전임인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50일간 재임해 역대 4번째 장수 장관으로 기록돼 있다. 홍 부총리는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올해에만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경기부양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매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으며, 국가채무비율을 43.9%,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6.1%로 억제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확장재정과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OECD 회원국 1위로 전망했다. 수도권 등 일부 인구과밀지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이하 성현)이 세무본부와 품질관리실 신임파트너로 오송민, 송광혁 상무이사를 각각 영입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오송민 상무이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96년 산동회계법인에 입사한 후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24년간 국내조세자문 및 조세불복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다. 송광혁 상무이사는 약 15년 경력의 전산감사 전문가로 빅4회계법인에서 공기업 및 대형상장사, 그룹사 등의 회계감사와 경영자문, 전산감사를 수행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고도화, 전산통제 고도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품질관리실에서 전산감사팀을 이끌고 있다. 성현 측은 오 상무는 지난해 성현에 합류해 차별화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품질관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송 상무는 빅4 회계법인의 영역이었던 데이터 분석 툴을 도입하고 전산감사 서비스를 강화해 감사품질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성현은 2019년 성도와 이현이 합병을 통해 출범한 회계법인이다. 2020년 8월 성현회계법인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프로필> ◇ 오송민 상무이사 ▲1995년 고려대학교 졸업 ▲1996-2001년 산동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 9월 11일 대전 둔산동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 개선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신설·운영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혹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관세청은 지난 2개월 동안 유관기관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납세자보호제도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 납세자 권리보호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5건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개최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해 △수출실적 기준을 완화해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범위 확대 △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 마련 △FTA 국제 간접조사시 상대국 관세당국 회신 원문 조건부 공개 등 5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했다. 이에 권고를 받은 담당 부서는 시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게 되며 필요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토지를 취득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법인은 식품제조를 위한 햅썹(HACCP)공사계약 등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2.23. 법인등기부 상에 가맹사업, 식품 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 식품, 식자재 및 공산품에 관한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2019.12.10. 처분청으로부터 000 토지 1,977㎡(지목: 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여 창업계획승인을 받고, 2019.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케이씨넷(KCNET, Korea Customs Network)은 관세청이 지정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서 항공, 해상적하목록취합시스템(ECF)과 물류정보포털(ecPlatform)을 구축하여 전자물류서비스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회사다. 수출입과 무역물류를 실시간으로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구축과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해 관세행정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수년간의 UNI-PASS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구현하고 개도국 관세행정현대화 컨설팅 등 글로벌 전자통관구축사업을 수행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케이씨넷 양승권 대표이사는 행시 37회를 합격 후 행정사무관으로 관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2019년 6월 부산본부세관장에서 명예퇴직 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25년간의 공직생활을 경험으로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통해 통관·물류 전자서비스 발전에 힘쓰고 있는 케이씨넷 양승권 대표를 만나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지난해 관세청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KCNET 대표를 맡으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인터뷰에 앞서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회사가 성장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자는 그 이익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담을 느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소기업은 중기업보다, 중기업은 중견기업보다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회사 규모에 맞게 세법이 예정한 절세 방법(taxsaving)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어느 세무대리인이 찾아와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그는 십중팔구 세금탈루와 연결돼 구전(口錢)을 받으려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세금은 ‘회사의 이익 극대화’라는 명제 아래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확정된 이익에 확정된 세금이 있을 뿐 확정된 이익에 임의로 조절될 수 있는 세금이란 없다.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자들은 탈세(tax evasion)나 조세 회피(tax avoidance)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 확률에 대해 묻곤 한다. 탈세를 할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보면, 탈세의 수익은 탈세액 자체이고 탈세의 비용은 본세(本稅)와 이에 추가되는 가산세, 탈세의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벌금이나 징역형에 세무조사 받을 확률을 곱한 것이 된다. 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당근과 채찍병법’으로 체납정리업무 극대화, 면탈범 고발 늘려(하) 국세청은 체납세금에 대한 대응강화 일환책으로 전국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신설했다. 악의적 체납자를 엄정대응, 체납 징수업무 효율화가 관리목적이다. 통합관리가 주목적이지만 조직개편으로 징수역량 강화가 최우선이 됐다.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의 핵심 업무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도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처럼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도 수행하게 된다. 이같이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세금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게 된다. 친인척 계좌 금융조회 등 재산은닉체납자 추적조사 극대화 고액·상습체납자 특권 누리지 못하게 모든 수단 동원 강구 2019년 10월 31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친인척 계좌를 이용 재산 은닉한 체납자 추적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