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4.17. 000㎡ 및 그 지상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이하 지상건물만을 별도로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 및 위 부수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건물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6.30. 같은 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5.27.부터 2019.6.15.까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이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하여 2019.10.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이 특정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다.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 반제하여야 할 부채가 되며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의 전부를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5억원 이상의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액수에 대해 46.2%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매년 4.6%의 이자를 법인에 불입해야 하며 법인은 동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는 등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많은 불이익이 있다. 실무적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발생내역을 분석해보면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명목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보다 사업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금액을 적정한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거나 경비로 지출한 금액임에도 지출한 금액 전액을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원인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큰 경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1978년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명목 GDP)은 25,155십억 원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과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따른 각종의 정책지원,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79년 32,402십억 원, '80년 39,725십억 원1) 등 고도성장의 서막이 올랐다. 1) 출처: 한국은행 「국민소득」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 이래 1975년도 하반기부터 회복된 세계경기와 더불어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상품의 다각화 정책들이 어우러진 결실이다. 자연스럽게 이 시기에는 ‘신속통관’이 화두가 됐다. 왜냐하면 수출입법령에는 많은 규제가 있었고 수출입 통관은 모두 수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물류의 흐름에 통관은 방해꾼 정도로 여겨졌다. 이런 느려빠진 통관속도는 원재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한국산 제품의 수출을 원활히 해야 하는 한국과는 맞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신속통관’은 우리나라수출입에 있어 큰 과제였고 풀어야할 숙제였다. 그래서 나온 것이 ‘통관취급법인’ 제도이다. 수출, 나아가서는 무역 드라이브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물려 변칙적인 제도를 창조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초석은 지식재산권의 확보이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개별국에 출원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즉, 외국에서는 외국의 법을 따라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오해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PCT 출원을 했다고 하여 전세계에서 특허를 등록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국제상표등록출원(마드리드 상표출원)을 해서 전세계 상표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기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마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며, 세관의 경우에도 국가마다 운영되는 제도이기에 국가 별로 파악해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의 세관은 지식재산권의 등록증(저작권 제외)을 세관 등기를 위한 문서로 요청한다. 최소한 해당 국가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세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세계 모조품의 공장이다. 과거 대만에서 생산되어 전세계에서 유통되었던 모조품의 제조사들이 현재 값싼 생산 비용이 강점인 중국의 동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8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각각 200만원씩 전달했다. 이금주 회장은 이날 성금을 전달하며 “올해 코로나19에 이어 사상 최장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이 많은 만큼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빠른시일내 극복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성금 기탁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4월 코로나19 성금 기탁에 이어 다시 손을 내밀어준 인천지방세무사회에 감사드린다”며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한 소중한 성금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공동복지모금회에 전달한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강미영 관세행정관을 2020년도 8월 대구본부세관 참일꾼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강미영 행정관은 건축자재 'H형강'이 유통이력신고 대상에서 빠져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중국산 저가 H형강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약 300억 상당)한 사례를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동북아최대 에너지 항만 울산항의 감시행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울산세관 서희정 행정관에 상장을 수여했다. 또한, 국민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쳐 '대구본부세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팀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최우수상으로는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 및 ‘K방역물품 수출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수상했다. 우수상으로는 ‘불필요한 청문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케 한 울산세관과 ‘폐기물 하선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영세업체를 지원한 포항세관이 각각 수상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상황에서 모든 직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실현하여 수출입지원과 불법․위해수입물품 차단에 노력해줄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9일 권정수 관세행정관을 2020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권 관세행정관은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어린이 영어책 약 36만권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확인을 받지 않고 특송화물로 소량씩 분산 밀수입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를 적발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권미진 관세행정관은 마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피해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불편사항 절차개선, 신속통관 및 세정지원 혜택 안내 등 유형별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했다. ‘통관분야’ 송혁준 관세행정관은 성실신고 지원 시스템 운영, 수입신고 품명·규격 기재사항 가이드라인 제작 등 관세청에서 추진 중인 수입신고 정확도 제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 지원을 통해 통관시간 단축 및 성실신고 문화조성에 기여했다. ‘감시분야’ 김세윤 관세행정관은 감천항에 입항한 선박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동향전파 등 신속한 대응과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업무대책 수립 등 비상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3일 개최된 ‘제3회 항공화물 적하목록 경진대회 개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항공화물 적하목록 경진대회는 인천공항 항공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적하목록 작성·제출과 관련한 지식을 평가하는 대회다. 대회는 인천본부세관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30분) 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186명이 참가하였으며, 개인 부문 우수자 9명, 단체 부문 우수 6개 단체를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게이트고메코리아(유)’ 김경민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주)글로벌쉬핑마스터앤투앤‘ 김정환씨, ‘에이에이씨티(유)‘ 유현나씨, ‘(주)유니월드로지스틱스‘ 서대규씨가 수상했다. 단체 부문 최우수상도 ‘게이트고메코리아(유)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유니월드로지스틱스, ㈜글로벌쉬핑마스터앤투앤, 장려상은 시노트란스코리아쉬핑(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제일항역(주)이 차지했다. 경진대회 수상자는 인천본부세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통관절차에 대한 인식 확산과 법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천공항 항공물류업체를 대상으로 경진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화성시 동탄 지역을 아우르는 동화성세무서가 2021년 4월 개청될 전망이다. 관할 업무 구역은 화성시 동탄1.2신도시와 병점 그리고 오산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구수는 지난 8월말 기준 동탄 36만명, 병점(1.2동) 5만 3000여명, 오산 20만명 등 총 61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화성시 총 인구는 이미 80만명을 넘어서 100만명을 향해가고 있다. 그만큼 도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9일 국세청 관계자는 동화성세무서 신설을 위해 임차료 등 29억원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국회 통과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동탄 지역은 동수원세무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동수원세무서는 수원 영통구와 화성시 동탄의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동탄은 1기에 이어 제2신도시가 개발되면서 36만명에 이르는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동탄2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는 4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동탄1신도시 개발에 이어 현재 동탄2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 인구 증가가 많은 10개 도시 중 화성시의 유입인구는 6만 2000명에 이르러 올해 이미 80만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동수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금을 많이 쌓은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배당 간주 소득세(유보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통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개인 유사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하는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내년 1월 부터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과세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 유보소득으로 하고, 이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했다. 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 및 세금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적정유보소득은 유보소득의 50%와 자본금의 10%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순이익 중 세금과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미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회사에 쌓아놓은 자금을 말한다. 중소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작은 특성상 대표자가 최대주주인 경우가 많다. 또한 시장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