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는 클릭 몇 번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삼쩜삼 기한후신고'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3일 밝혔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세금 신고부터 환급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누릴 수 있다. 5년 전 내역(2015년~2019년)까지 신고가 가능해 그 동안 떼인 세금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를 말한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해 결정하고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한데, 신고 및 납부일자가 늦춰질수록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불어날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가산세는 크게 두 종류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단순히 시기를 놓친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을, 자산은닉, 조작 등 악성으로 판단하는 부정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해오던 것처럼 정부는 지난 7월 22일자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본방향을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포용·상생·공정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의 강화와 과세형평 제고노력을 지속하고,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의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대폭 상향, 소득세최고세율 인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 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인 쟁점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9.20. 000필지 토지 368.32㎡ 및 그 지상건축물 1,266.11㎡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차인 등에게 지급한 000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0.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000(임차인)에게 000원을 지급하고 그 영업시설 및 영업권을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또 쟁점금액 중 카페의 가구, 비품 등에 대한 취득가격 000원과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000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국세청에서의 매 순간이 자신의 황금기라며, 국세청과 부산청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 부산청장은 4일 오전 부산청사에서 열린 명예퇴임식에서 “저에게 국세청은 함께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라며 “부산청 가족들의 뜨거운 열정과 탁월한 업무능력 그 덕분에 우수한 업무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국세청에 바라는 것은 ‘세무에 대해 공정․투명하게 관리해 달라’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세무관리와 납세자를 이해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받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세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여 스마트한 국세청으로 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체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이 먼저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기는 전염된다고도 조언했다. 채근담의 일절을 인용해 오직 공정하면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며 겉은 부드러우면서 속에는 추상같은 위엄을 갖추어 호질양피(虎質羊皮)가 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 부산청장은 “국세청은 영원한 마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상생하는 국세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송 광주청장은 4일 광주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한국판 뉴딜 기업에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AI·에너지·바이오, 전북 지역에는 태양광·해상풍력·수소클러스터 등 뉴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송 광주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위해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납세자가 현장에서 토로하는 어려움과 고충에 적극 발 벗고 나서서 신속히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해 저소득가구에 대한 세정 복지혜택이 빠짐없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 세 가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송 광주청장은 “국민으로부터의 진정한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청룡 대전지방국세청장이 4일 대전지방국세청사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정식 업무를 개시했다. 이 대전청장은 세무대 2기 출신으로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근무한 베테랑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집행과 비대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확대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에 앞장섰다.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철저한 조사로 국민의 세정참여를 통한 선진 납세의식 확산에도 이바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률적이고 가혹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과감히 탈피해 세무조사가 투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장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보다 추상같고 엄정히 대응해야 할 지능적·반사회적 탈세도 있지만, 회계-세법 간 귀속시기나 평가방법의 차이 등 납세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납세실수도 상당수라고 짚었다. 세법 적용에 있어 문리적인 해석보다 법안 취지를 함께 생각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납세자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과세 과정에서 불필요한 억울함이나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여파로 영세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사업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삶이 힘겨운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납세자의 불평은 국세행정의 자화상”이라며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아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7일부터 한 달간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합동점검에 나선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는 미신고 컨테이너의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지난 8월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전산시스템으로 식별된 정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를 선별하고,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합동으로 관련 서류 검토와 화주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한다.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개방하여 위험물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한 달간 부산 항만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확인된 위험물 신고 위반건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59주년을 맞는 세무사제도창설기념일을 맞아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비대면 무료세금상담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대국민 재능기부 차원에서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과 세무사 제도창설일(9월 9일)을 맞아 1만3천여 세무사가 참여하는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961년에 시작된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지 59주년이 되는 해로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힘들어지고, 모든 납세자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해이기도 하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창설 59주년을 기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세금고민을 해결하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1만3천여 전회원이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담을 원한다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역별 세무사사무소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지역내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찾으려면 스마트폰에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로 접속해 ‘내 주변 세무사 찾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공직을 떠나며 "26여년를 동고동락한 국세청을 떠나는 것이 많이 아쉽고 서운하다"며 "그러나 광주청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광주청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석별의 마음을 전했다. 제53대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퇴임식이 4일 광주청 강당에서 진행됐다. 박 광주청장은 "사무관시절부터 광주청장에 이르기까지 광주청 직원 여러분과 4번이나 같이 근무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퇴임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오늘날 까지 광주지방국세청장 자리를 이끌면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좋은 성과로 잘 이우러졌다고 감사한 마음을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수해·태풍 등 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박 청장은 1년 동안 청장으로서 광주청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며 "새로운 청장님의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광주청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66년 ▲전남 영암 ▲광주 석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