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점점 심화하는 고령화·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사회연금·보험에 대해 광폭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중장기 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성장 속 급증하는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려면 국민부담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출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억제하는 가운데 의무지출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재정준칙은 수입·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4대 연금 및 4대 보험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9→12%로 상향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40%→50%로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보장 정도가 높아지려면 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 추세가 유지되는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사진)이 오늘 오후 2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감한다. 이날 한 대전청장의 취임식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요 간부들만 참석하는 등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 대전청장은 66년생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주고를 나와 서울대를 거쳐 행시 37회로 공직에 몸을 담게 됐다.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징세담당관 등을 거치며 지역밀착형 관리능력을 발휘했으며,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맡으며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구제에 앞장선 바 있다.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맡으며 국세청 세입상황 전반을 두루 살폈으며, 전문직과 재산가 관련 엄정한 세정을 집행하면서도 잘못된 조사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전청장으로 부임한 후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영세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 감소, 납부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아낌없는 세정지원에 나섰다. 한일무역분쟁 관련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인 충청 지역 기업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수집해 상황에 맞춰 빠른 대응에 나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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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 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8.2.~2018.10.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와 같이 쟁점사업장 관련 채무 합계000대위변제하고, 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000상환 받은 사실을 확인 채무변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000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19.1.2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2.4.27. 증여분 000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계속하여 부친인 000에게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고, 2014.6.30. 주식회사 000주식을 양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어떠한 재산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 내용을 보면, 결국 2014.7.14.에 이르러 증여금액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성남세무서(서장 이효성)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장려금 창구를 폐쇄시켰다. 세무서 관계자는 "미리 안내서를 발송했다"며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가능하면 홈택스나 전화 ARS로 신청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필수품이 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보건용 마스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코로나19나 황사·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기초생활필수품이 됐다. 임 의원은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용마스크 구매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덜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수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안 위원은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소득수준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1~2017년 소득세 수입의 빠른 증가를 유도한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요인은 ▲소득의 증가 ▲세율 구간과 공제금액 등의 장기간 미조정 ▲종합소득세 신고율 제고 3가지로 꼽혔다. 2011~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2.1%,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5.3%가 국민계정소득 증가의 결과로 설명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근로소득세 구간별 소득 비중(소득분포)이 변화하면서 세수입 증가분의 33.1%, 종합소득세 신고율이 올라가면서 세수입 증가분의 41.5%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제도에 따른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 정도는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10.8%,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10.9%에 그쳤다. 안 위원은 앞으로는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공제 제도와 세율 구간을 변함없이 더 오래 유지하기도 쉽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세법 관련 국세청 고시 정비 작업에 따라 주세법 위반 과태료 양정규정을 개정한다고 2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을 살펴보면 주세법 위반 과태료 조항을 종전 4개항에서 3개항으로 정비하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반 고시 개정에 맞춰 통신판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소규모 주류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 기준 고시’ 등 고시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칭도 바꿨다. 밑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기준을 삭제했다.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22일까지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코로나19와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관세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관세청이 전문성과 혁신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이 예방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국내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 새로운 기법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관세청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조직을 신설해 대응하겠다”며 “AI와 드론 등을 활용하고, 한시적으로 국내시장에 면세품을 판매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이종우 관세청 기획조정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9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출국하는 비즈니스 목적의 단체여행자 및 반출입물품에 '원스탑 통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출국 예정 전일까지 전용 이메일로 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입국 시에는 대표자 1인이 일괄 세관신고 및 반입예정 물품에 대한 통관방법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이후 세관에서는 사전심사 등을 통해 신속통관을 지원해준다. 또한 출국 시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개인소지 마스크 및 장비 등 반출물품에 대한 확인·검색 등 신속통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인천본부세관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코로나19 등 경제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