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의 형평성을 높이고, 상속·증여세 과세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양도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GDP 대비 보유세·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한국0.9%·2.0%로 OECD 평균 보유세 비중(1.1%)은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0.5%)은 월등히 높았다. 이는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인한 잦은 거래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국내의 경우 0.16%(2018년 기준)로 OECD 주요국 평균 0.33%(2017년 기준, 13개 국가)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되,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한 세액공제율은 늘려나갈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부동산 회사를 세워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도 대폭 강화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조세제도 개편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된 세무사법개정안 처리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화선은 당겨졌다. 이번에는 의원입법이 먼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초선 양경숙 의원은 지난달 22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게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한 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정우 기재위원장이 내놓은 개정안과 유사하지만, 사전 실무교육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더욱 강화했다. 지난 20대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법률안개정시한인 12월 31일을 넘기면서 결국 폐기되고 말았으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한 심의과정을 통해 세무사법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21대 국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에 쏠려있는 시중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금융세제 개편 기조를 이어간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킨다. 한국판 뉴딜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인프라 세제지원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인한 투자결정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손실이어도 부분적으로 이득을 봤다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하는 등 조세중립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제도 조정에 착수한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하는 한편,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한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2%)으로 과세하거나 양도(20·25%) 소득세로 과세하고, 주식거래에 대해 완화된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적정과세가 되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여파로 조세부담률이 향후 5년간 19%대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0%, 2016년 18.3%, 2019년 20.0%로 올랐다가 2020년부터 19.3%, 2021년 18.7%로 낮아져 2024년까지 18% 후반~19.0%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됐다. 국내 조세부담률은 2016년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호조,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수 증가로 인해 빠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입이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조세부담률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1.3%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021년부터 연간 0.1%포인트씩 증가해 2024년에는 19.0%까지 오를 전망이다. 연도별 국세수입은 2015년 217.9조원, 2016년 242.6조원, 2017년 265.4조원, 2018년 293.6조원, 2019년 293.5조원이었으며 2020년에는 279.7(3차 추경 기준)조원으로 예측된다. 기재부는 2020년 이전 세수 호조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자산거래 활성화에 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영광 전 부산본부세관장이 1일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제영광 상근부회장은 1963년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 진흥고,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대학 행정학과 석사와 한남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 부회장은 행시 37회로 1994년 4월 관세청에 발을 디딘 후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장, 외교통상부 駐홍콩총영사관 영사,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장, FTA집행기획관실 FTA집행기획담당관,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을 지냈다. 이후 2016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관세청 감사관을 거쳐 2019년 부산본부세관장으로 공직을 마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조세지출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 투자·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용과 더불어 불필요한 감면은 계속해서 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국세감면율이 15.4%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이란 국세수입에서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의 비중을 말한다. 법으로 감면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필요시 한도 이상 지출도 가능하다. 지난해 국세수입총액 306.7조원 중 국세감면액은 49.6조원으로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0.6%포인트 넘긴 13.9%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국세수입총액은 296.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원 정도 줄지만,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감면액은 53.9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4%로 감면한도보다 1.8%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021년에도 조세지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예상 국세수입은 300.5조원으로 소폭 회복되는 가운데 국세감면액은 56.8조원으로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1.5%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월 수출이 지난 7월에 이어 한 자릿수 대 감소율을 유지했다. 조업일수 효과를 배제한 일 평균 수출액은 코로나 19 이후 감소 폭이 최소를 기록하며, 완화추세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잠정 현황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9% 감소한 396억6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월별 수출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3월(-1.7%)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월(-25.6%), 5월(-23.8%) 감소 폭이 커졌으나, 6월(-10.8%)을 거치면서 7월(-7.1%), 8월(-9.9%)까지 다소 감소세가 완화된 모습이다. 산업부 측에서는 8월의 경우 감소 폭이 다소 커졌지만, 지난해 8월보다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얼일수를 감안한 일 평균 수출액은 3.8% 감소로 코로나19 이후 최소 감소 폭을 기록했다. 올해 월별 일 평균 수출 증감률은 1월 4.2%, 2월 –12.5%, 3월 –7.8%, 4월 -18.8%, 5∼6월 -18.4%, 7월 –7.1%, 8월 –3.8%다. 8월 일 평균 수출액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8억 달러를 넘겼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유형별로는 단독 80만3000가구(59%), 홑벌이 52만2000가구(38%), 맞벌이 4만2000가구(3%) 순이다. 신청안내자 중 50대 이상 73만 가구는 우편으로, 40대 이하 64만 가구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원~36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9월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2월에 지급받으며, 나머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신청을 통해 6월 지급받는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근로소득을 감안한 정산절차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 확대 개편안이 정부 인가를 통과함에 따라 납세자 구제절차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심판(심판청구) 기구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조세심판원 심판부와 심판부 산하 조사관실을 각각 2개씩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내 내국세와 지방세를 전담할 심판부와 조사관실이 각각 1개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 편제는 기존 6심판부 11개 내국세과, 1개 관세과, 3개 지방세과 편제에서 8심판부 12개 내국세과, 1개 관세과, 4개 지방세과로 증편된다. 조세심판원은 업무 효율성 강화를 통해 심판청구 처리 건수를 늘려왔다.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연간 처리 건수는 2016년 6628건, 2017년 6751건에서 2018년 7638건, 2019년 865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심판청구 처리율은 2016년 80.6%, 2017년 80.8%에서 2018년 71.5%, 2019년 73.9%으로 하락했다. 2016년 6003건이었던 연간 신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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