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쟁점부칙을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7~2018사업연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에 대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2013년 개업,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19.4.1.,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 000환급받았고, 2019.4.1.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세액감면 000)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
지난해 술에 부과되는 '주세'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배소비세와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전년보다 덜 걷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2천억원 늘어난 3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걷힌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주세는 주류(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를 제조해 출고·수입하는 자의 주류 수량이나 가격에 대해 부과한다. 막걸리와 맥주, 소주, 청주·양주·과실주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 제각각이다. 지난해 주세와 관련한 과세 체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만큼, 주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주류 소비가 늘면서 해외 수입과 국내 생산이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주세 징수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개정된 주세법 시행으로 맥주와 막걸리에 종가세 대신 종량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1㎘당 83만300원, 탁주는 1㎘당 4만1천700원의 세금이 붙고,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8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세청 개청 제50주년 기념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은 관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관세행정관 및 관세행정 협조자를 격려하고 관세행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다만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서울본부세관 직원은 총 14명이 수상했다.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명, 관세청장 표창 13명이 상을 받았다. 관세행정 협조자는 5명으로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정인일 관세행정관은 불법수출입, 농산물 관세탈루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법령개선을 건의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여러분들과 안팎으로 협조해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관세국경 수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관세청이 지난 50년간 이뤄낸 눈부신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관세청 제50주년 기념 포상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우수공무원과 서울세관 8월 분야별 으뜸이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0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이 4조9724억원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지급대상은 491만 가구로 이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받은 가구를 빼면 436만 가구에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집계됐다. 장려금 최다 지급 사례는 청주시에 사는 50대 부부로 근로장려금 105만원,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총 945만원 수령했다. 연간 근로소득은 275만원인 홑벌이 가구로서 미성년 자녀 12명을 부양했기 때문이다. 지급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는 141만 가구(32.3%), 맞벌이 가구는 30만 가구(6.9%)로 나타났다. 지급액 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2조2654억원(45.6%) 단독 가구 2조2423억원(45.1%), 맞벌이 가구 4647억원(9.3%) 순이었다. 소득 유형별로는 근로소득이 274만가구(62.8%), 사업소득이 159만 가구(36.5%)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가구 중 일용근로 가구는 148만 가구(54.0%)로, 상용근로 126만 가구(46.0%)보다 8%포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이나 앞당겨 지급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을 마쳤다. 지급대상은 올해 5월 정기신청분과 지난해 8~9월, 그리고 올해 3월 반기신청 정산분이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전체 장려금은 5조원. 지급대상은 491만 가구였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은 연중 1회 정기지급 기간에 맞춰 받는 방법과 반기 신청을 통해 연중 2회로 나눠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8~9월과 앞선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산업무에 착수하고,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할 계획이다.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수급대상 임에도 지난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 입법예고 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국세 동반개정 사항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등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첨부: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2.~8.3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2022년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 세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치장으로 가게 된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다음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자료를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첨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다음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항목별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과 개정이유, 적용시기 등을 상세히 수록한 자료를 첨부한다. *별첨: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27일 개청 제50주년을 맞이해 혁신·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 제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외빈 초청 없이 주요 간부와 유관기관장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간소하게 열렸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오늘날의 관세청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혁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관세청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관세국경 수호기관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 무역의 최전방 수호자인 관세청의 개청 5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제관문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무역시대를 내다보며 혁신의 길을 걸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도 영상을 통해 개청 50주년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관세청은 이날 기념식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내달 9일 오후 3시에 IFRS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개정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일반적 표시와 공시’ 초안을 소개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발표는 한원희 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이 맡으며, 토론에는 백승문 CJ(주) 부장, 오화영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과장, 조성은 SK텔레콤 매니저, 최영수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웹세미나 신청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