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오는 26일 오후 3시에 개원 21주년 기념 웹 세미나(webinar)를 개최한다고 24일 회계기준원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웹세미나로 진행된다.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직접 축사에 나선다. 1주제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류충렬 카이스트 교수와 심준용 명지대 교수가, 2주재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윤성수 고려대 교수와 두서영 강남대 교수가 심도 있는 발표에 나선다. 토론 좌장은 정석우 고려대 교수, 별도 재무재표 부문 토론자로는 이형관 나이스평가정보 팀장,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 김동길 한영회계법인 상무가 자리하며, 연결 재무재표 부문에서는 황문호 경희대학교 교수,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순천세무서가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례군 등 관내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소비성 유흥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 등을 제외한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8월 31일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올해 1기 확정 부가세 무납부자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더라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순천세무서는 전남 구례군, 순천시 황전면, 광양시 다압면・진월면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위치한 읍・면 사무소에 세정지원을 안내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요약 신청서를 비치해 세무서 방문 없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한 유선 신청을 실시하는 등 편리하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지방국세청장들의 퇴임식이 후임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연기됐다. 세정업계에 따르면 당초 24일 예정된 서울과 부산, 대전과 광주 등 4곳의 지방국세청장 퇴임식이 후임자가 결정되지 못하면서 미뤄졌다. 후임 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청장이 퇴임할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김대지 국세청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석인 국세청 차장과 지방국세청장 4명을 채우는 고위직 인사 검증이 진행중인 만큼 빠르면 이번 주 내 후임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더해 세수관리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지방국세청장이 부재할 경우 조직 관리에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임 국세청장도 이를 우려하면서 퇴임식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기한다는 방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접형 물품의 통관심사와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거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국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접형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화학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을 예상했다. 세정제, 살균·소독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의 국내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유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필수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대형 재난 사고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성이 확인된 물품만이 반입 되도록 통관단계에서 관리가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인천본부세관은 불법유해 생활화학제품의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②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해외직구물품의 반품에 따른 '해외직구 환급 후기 응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개인의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신고가 매년 30%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와 관련해 해외직구물품의 반품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해외직구물품의 반품에 따른 환급제도 및 환급신청의 간소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신청은 지난해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환급신청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됐다. 서울세관은 환급신청의 감소 원인을 해외직구 이용자들이 환급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지 못해 환급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봤다. 이에 해외직구물품의 반품에 따른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해당 이벤트는 관세청 UNI-PASS 및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해외직구 환급후기를 본인의 블로그 및 SNS 등에 올린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관광상품권(최우수 10만원, 우수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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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구성원 변호사가 소송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함에 따라 나머지 성공보수금이 매출 누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성공보수금의 수령 및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여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000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2014사업연도에 0002016사업연도에 000합계 000성공보수금을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인 000개인명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성공보수금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000세무서장은 2020.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2016사업연도분 000합계 000을, 000구청장은 2020.3.19.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2014사업연도분 0002016사업연도분 000합계 000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2.28.과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천7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부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천761억원이었다. 당해년도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015년 1천642억원에서 2016년 1천36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천701억원, 2018년 2천422억원, 2019년 2천761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당해연도 종부세 총징수결정액 대비 당해년도 발생 체납액을 의미하는 체납 발생률은 지난해 9.5%로 집계됐다. 2015년 11.3%, 2016년 8.6%, 2017년 9.6%, 2018년 12.4%, 2019년 9.5% 등 매년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6~7% 정도인 국세 체납 발생률보다 높다. 매년 발생하는 종부세 체납액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체납액 중 수납액은 1천억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종부세 체납세금 수납액은 2015년 1천206억원, 2016년 1천41억원, 2017년 951억원, 2018년 1천161억원, 2019년 1천290억원 등이다.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종부세 총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대지 청장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세청장이자 24대 국세청장에 임명돼 앞으로 국세행정을 이끌게 됐다. 김 청장은 21일 오후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행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 후반기 최대의 숙제로 주택가격 안정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김 청장은 2대 전략으로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를 제시했다. 4대 중점과제로는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포용적 국세행정 전개’, ‘공평한 국세행정 확립’, ‘행복한 국세청 구현’을 꼽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1일 오전 11시 이임식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김 청장은 “국민은 가난한 것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며 “국세청은 공정한 세정,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엄정한 세법집행과 지속적인 과세시스템 정비로 탈루되거나 누락되는 세금이 없게 하고 우리사회 투명하지 못한 영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음성적 탈세가 근절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1년 2개월간의 국세청장 재임기간을 마치고, 이날 오후 김대지 국세청장이 새로 취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