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제24대 국세청장이 21일 오후 3시 취임식을 하고 국세청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포용적 국세행정, 공평한 국세행정, 행복한 국세청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저는 오늘, 제24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세청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맡은 바 업무에 헌신하고 계시는 2만여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 조달과 코로나19 대응에 진력하신 전임 김현준 청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세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2대 추진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세수입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로 이루어집니다. 성실납세하시는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입니다. 이제, ‘성실납세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세청과 납세자가 더불어 사는 상생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시기에 국세청이 먼저 한발 다가가 납세자 친화적 행정환경을 구축하고, 납세자의 어려운 점을 행정에 반영하는 포용적 세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위법한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을 통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평한 국세행정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행복한 국세청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21일 오후 3시 취임식에서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마르지 않는다’라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자세를 강조하며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납세자와는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미래 국세행정 발전 전략으로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로 꼽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전면개편하고 납세자 관점에서 기존의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1일 이임사까지 국세청장 본분의 정석을 보여줬다. 그는 마지막 이임사에서 국세청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 조세정의 구현, 건강한 조직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을 더욱 혁신하고 개혁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국세청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세청이 되어야 한다”며 국세청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당부했다. 공평과세 기관으로서 조세정의 구현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불환 빈, 환 불균(不患 貧, 患 不均)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은 가난한 것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며 “공정한 세정,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정한 세법 집행과 지속적인 과세시스템 정비로 탈루되거나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투명하지 못한 영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음성적 탈세가 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1일 오전 11시 이임식을 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1일 최연소 국세청장으로 취임해 엄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그가 국세행정에 남긴 족적은 길다.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편법 고가 부동산 증여, 회삿돈을 빼돌리는 탈법적 기업가 등 조세정의를 무너뜨리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탈법적 행위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했다. 따뜻한 세정, 편리한 세정을 위해 탈세 혐의가 없는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홈택스를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납세자 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 구축에도 노력했다. 코로나 19 K-방역의 숨은 공로자로서 그의 공로를 부정할 수 없다. 그는 코로나 19 발생 초기 주류공장에서 알콜소독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으며, 마스크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해 시장안정에 기여했다. 대대적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시의적절한 납부 연장으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편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1일 오전 11시 이임식을 열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을 더욱 혁신하고 개혁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국세청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국세청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 조세정의 구현, 건강한 조직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당부했다.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23대 국세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여러분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막상 서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중반에 청운의 꿈을 갖고 국세청에 들어왔습니다. 공직자로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동안 일선 세무서, 지방청, 그리고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국세행정의 발전과정과 함께 했고, 외국의 국세청장과 교류하면서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우수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세제실, 조세심판원 등 국세행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국세청에 대한 기대와 평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국세청장에 취임하면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노석환 관세청장은 20일 "관세통계연보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관세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등과 같은 공식적, 종합적 통계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질의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조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세외 수입 납부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내년 말이나 2022년 초에 만들어질 것"이라며 "(세외수입 납부 포털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세외수입 체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오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기재위는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등 세원 관리와 국세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세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보았다. 야당의 반대의견으로는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 목적으로 6차례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처제 명의 아파트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으로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재위는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고언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6천여 서울 회원들의 선택으로 뽑힌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20일 제14대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출범했다. 김완일 회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부회장(장경상, 이주성),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김기동)과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서울지역 26개 지역회장에 대하여 각각 선임증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임원회를 개최하여 상무이사(총무-신기탁, 회원-오의식, 연수-손창용, 연구-김신언, 업무-임종수, 홍보-김유나, 국제-조덕희) 및 위원장(자문-권기만, 연수-손상익, 연구-이정식, 홍보-민정하, 국제-윤정기, 감리-반기홍)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김면규(초대), 정영화(2~3대), 정은선(4~5대), 송춘달(6~7대), 이창규(8~9대), 김상철(10~11대), 임채룡(12∼13대) 회장 등 7명의 전임 서울세무사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에 참석한 신임 임원과 지역세무사회장 등 50여명은 언제 어디서나 늘 회원님들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소통·화합·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이 기업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제품 지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의 2차 유행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건 안전을 위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구자근 의원은 기업들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택배와 물류 등 대국민 접촉이 많은 분야의 바이러스 예방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유도와 함께 관련 방역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세액공제를 마련해 확산 방지를 위한 비용이 발생 시 지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마스크. 소독 기기, 소독제, 체온계 및 체역감지기, 공기청정기 등이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조건부 하역 선용품 적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현행 최대 6개월인 조건부 하역 선용품 적재기간에 더해 6개월의 적재기간을 추가하기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래 선박의 국내 기항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적재기간을 넘긴 선용품업체의 보세운송 비용, 보세구역 보관료, 통관비용 발생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항만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관련 업체는 선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하거나 5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6개월 안에 다시 적재하거나 적재가 불가능한 경우 통관절차를 거쳐야 했다. 조건부 하선은 2019년 2만4천309건, 2020년은 6월까지 1만1천719건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적재기간이 임박한 선용품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항만산업 지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