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제도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자주 수정되면서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정부 측 세제개편을 보면 단기간에 수정이 되면서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세무 대리해주는 세무사들까지도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 최 교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조세제도보다는 공급의 확대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공급측면, 금융측면 등 여러 측면의 영향을 받는데 현재는 수요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읽힌다”며 “양도소득세도 강화해 소위 ‘매물잠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도 상당히 진전돼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세법개정안처럼 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측 금융세제 개편안 중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 “조세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순탁 회계사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각종 공제감면이 추가됐는데 과연 꼭 필요한 부분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각종 조세감면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그 혜택을 받게 된다”며 “특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세금의 일정비율을 깎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원래 없었다면 혜택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홍 회계사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공제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주식투자해서 5000만원 차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앞당긴 마당에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은 금융투자소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측 금융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측면에서 배려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세재정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세 감면이라는 수단을 택한 정부 측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에는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감면수단이 조세법 체계상 합리적이었는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정 팀장은 금융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 과세에 대해 “고령자 1주택자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자라고해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처분시점으로 이연해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에 대해서 강한 과세를 피하는 이유는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항목으로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추적·환수한 재산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현금징수 1조908억원, 재산압류 9천360억원 등 총 2조268억원이었다.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금징수와 재산압류를 통해 징수 확보한 금액은 2015년 1조5천863억원, 2016년 1조6천625억원, 2017년 1조7천894억원, 2018년 1조8천805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올해 1∼7월에는 현금징수 6천608억원, 재산압류 6천688억원 등 1조3천296억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소 제기 건수도 지난해 4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소 제기 건수를 보면 2015년 331건, 2016년 378건, 2017년 371건, 2018년 369건 등으로 300건대에 머물렀으나 작년에 400건대로 올라섰고 올해 1∼7월에만 271건을 기록 중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범칙 처분을 한 대상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재 개편안 중 부동산 관련 정책에 “정책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및 포용·상생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부동산임대소득 적정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등 주제가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해 금융세제 개편안을 통해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을 위해 각종 조세우대를 부여한 부분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등 부동산을 이용한 자본소득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부활이라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몇몇 정책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창출을 세제상 우대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제개편안의 발표 이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욱 빠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재 개편안에 대해 ”코로나19로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중장기화되는 것 관련 재원조달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에서 소득세 세수는 2조 231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각각 7701억원과 374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면서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2조 3801조를 고려하면 실질적 감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2011년, 나아가 201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54억원과 3332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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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내년까지 3기 신도시 포함 30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 풀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적기에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서는 원주민들과의 토지보상 절차가 원활해야 한다. 내년까지 30조원이 넘는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왕숙 1·2지구 등 6곳의 신도시를 비롯해 시흥거모, 인천검암, 부천역곡 등 26곳의 사업지구이다. 가장 먼저 보상절차를 밟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오는 11월부터 최대 1조 2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면 토지주들은 보상 전 어떤 부분을 검토하여 절세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공익수용, 토지주가 집중할 2가지 국가나 공공단체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두고 있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4천524명에 대해 3조2천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고소득자 탈세 현황을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고소득자 탈세 유형에 대해서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가 아닌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손쉬운 증빙 조작을 위해 친인척·직원 명의 위장업체 설립 후 허위 증빙을 수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브로커를 통해 분산해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 재산을 취득해 소비 지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악의적 탈세 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 대기업·대자산가 ▲ 고소득 사업자 ▲ 세법질서·민생침해 ▲ 역외탈세 등을 '중점 관리 4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세 차례 위장 전입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가운데 후보자 측에서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자곡동 분납형 LH 임대아파트 청약 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친 주소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0년 8월 자신의 모친의 주소지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으로 옮겼다. 5개월 후인 2011년 1월 김 후보자는 주소리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겼다. 그리고 2011년 11월까지 주소를 유지했다. 유 의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 지원 내역을 요청했으나, 제출뿐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 7월 자곡동 아파트로 전입한 후 5년 1개월 중 2년 6개월은 부산, 1년 1개월은 세종에서 근무하면서 이 기간 월 방문횟수가 10회도 되지 않아 실거주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