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법에서 모호한 부분에 해석을 내려달라며 서면질의를 했으나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가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국세청이 처리 중인 세법해석 관련 납세자의 서면질의는 2천920건으로, 이 중 접수된 지 1년 이상 흐른 건수가 557건(19%)이었다. 접수 후 경과 기간별로 보면 1천56건(36%)은 3개월 이내였지만, 663건(23%)은 3~6개월, 644건(22%)은 6개월~1년이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몇 년 새 여러 차례 바뀌면서 최근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하는 서면질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세법 해석 업무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면질의 신청 건수는 2015년 2천933건, 2016년 3천558건, 2017년 3천368건, 2018년 3천989건, 2019년 4천473건, 올해 1∼4월 2천103건을 기록했다. 국세청 규정상 개인, 법인 등 민원인은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을 바로 압류하는 제도가 2017년 도입된 뒤 해마다 압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고액체납 명단에 공개된 자가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입국할 때 공항에서 반입 물품이 압류된 사례는 2017년 23건, 2018년 59건, 2019년 69건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만에 벌써 74건의 압류 처분이 있었다. 앞서 국세청은 국세 고액체납 명단 공개자가 입국 때 반입하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해 2017년 5월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수입한 물품(해외직구 물품)이나 무역계약을 체결해 들여온 일반 수입품도 압류된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할 때 검사 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을 검사하고 명품 가방, 보석류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압류 처리한다. 체납자가 해외에서 산 휴대품 뿐 아니라 체납자가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한 뒤 입국 시 다시 반입하는 보석류도 압류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거주자간 자본거래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및 수령 의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주자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직접 지급 또는 수령을 하기 쉬우나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간 자본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거주자간 자본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수령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7-3) 자본거래 신고절차 자본거래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신고서 제출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수리 여부 결정권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거래 신고 규정(법 18-1)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법 18-3) ③ 보완 요구권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을 심사를 할 때 신고 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날을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비 지급시기인 “조합자금 발생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라서 심판원은 쟁점조합이 공동명의계좌의 실제 예금주 인지, 조합이 용역비를 공동명의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한지 또는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지 등 용역계약서상 조합자금발생일의 판단을 위한 사항을 처분청은 재조사,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2012.9.30. 개업하여 000에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행정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2014.2.14. 000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시 계약총액의 4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9.1.14. 쟁점조합에게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으로 계약총액의 40%인 공급가액 000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처분청은 2019.2.26.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기경보 발령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비는 중간지급조건부에 따라 지급할 영역비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서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이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박석현 광주청장과 직원 50여명은 섬진강 지류 제방이 넘쳐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휴일 전남 곡성군 오곡면 소재 침수된 포도밭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수해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등 복구를 도왔다. 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런 천재지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듯 찾아와 도와주니 너무 고맙다”며 “국세청이 세금만 걷는 곳 인줄 알았더니 이렇게까지 도움이 될 줄 몰랐고 국세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석현 광주청장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이때 집중호우로 수해까지 입은 농가들이 하루 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세무조사 운영방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 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인데 후보자 입장이 뭔가’라는 조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국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왔으며,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속해서 축소해왔다”고 답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민생침해 등 지능적,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들에 세무조사로 인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2018∼2019년 개인사업자 추징 세액 증가건에 대해서는 민생침해 사범인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고액 추징 건 때문이며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는 전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중점 과세 대상으로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부동산 투기 및 주택임대소득 누락 등을 꼽았다. 변칙 상속·증여, 기업자금 변칙사용,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의미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차후 ‘과세 사각지대 해소’ 방침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내부 자료와 부동산 실거래가 등 외부기관 자료 수집 등을 통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액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역외탈세 등 고질적인 탈세 영역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외환거래 자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 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능적·고의적 세금탈루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도 밝혔다.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 등 세원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세원 양성화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임 1년 이상 지방국세청장 고위직 4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가운데 이달 말 고위직 단행될 전망이다. 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됨에 따라 고위공무원 가급 셋, 지방국세청장 2자리에서 변동이 발생함과 동시에 고위공무원 인사도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달 고위공무원 가급 등 고공단 승진자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를 제출했으며, 지난 10일 추가 보완 자료를 송부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리없이 통과하고, 임명장을 수여받게 되면 그 이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올해 초부터 전세계를 혼란으로 만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패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실적이며 현명한 대처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에서 이러한 국가 이미지는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하였는데, 해당 국가에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적극적인 판매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현지 바이어에게는 손해배상소송을, 현지 상표권자에게는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당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제품의 판매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해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사업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차츰 알려지게 되어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제품을 카피한 제품들이 많이 발견된다. 주목해야할 점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양산세관은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청렴 아나바다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렴 아나바다 캠페인은 청렴 유랑마켓 직원들의 재능 기부 및 동전 모으기 행사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특히 청렴 유랑마켓은 직원들 간의 중고물품 거래를 통하여 그 판매 금액 중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양산세관 직원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모아진 수익금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인 무궁애학원 산하 미래직업재활원에서 쿠키를 구매해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선별진료소에 전달했다. 양산세관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청렴 아나바다 캠페인을 운영하여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