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남도는 최근 폭우 피해주민들에 대해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수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재민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해서는 고지·징수를,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매각도 유예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수해로 자산가치를 상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해로 자산총액 20% 이상이 상실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를 상실 비율 만큼 세액공제해주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해로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2020세무실무편람’이 최근 출간된 가운데 13일 삼성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세무실무편람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창식 총무 부회장, 이동기 전 세무사고시회장, 삼일인포마인 이희태 대표, 그리고 세무사고시회 임원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출간을 축하했다. 2020세무실무편람은 제1편 재개발·재건축 세무실무(김영인 세무사), 제2편 취득세 중과(박광현 회계사), 제3편 세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4대보험 실무(신현범 세무사), 제4편 상속세와 가업상속공제(김주석 세무사), 제5편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문제(이동기 세무사), 제6편 건설업 실질자본금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실무(정병창 세무사), 제7편 주택임대소득(김진석 세무사), 제8편 크리에이터/MCN 회사 세무실무(김조겸 세무사)로 구성해 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발간업무를 총괄한 김선명 연수부회장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과 최근 이슈 되는 주제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자로 구성하여 집필함으로써, 회원들이 필요로하는 전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불법으로 밀반입된 금제품류 241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거나 정상가격으로 과세했다고 13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관세법을 조사한 후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상당하는 금액,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제도다. 밀반입된 금제품류 241점 중 반복적으로 밀반입한 수입자는 72점으로 4천2백만원 상당이었다. 이를 관세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고, 저가 신고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으로 과세했다. 이 같은 사례는 여행자를 통해 밀수입됐던 금제품이 코로나19로 국제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해 많이 반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해외직구로 수입된 일반 쥬얼리 및 악세사리 중에서 금제품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집중 단속했다. 주로 적발된 유형은 최근 유행하는 일반 쥬얼리나 악세사리류 등의 품명으로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실제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 등이다. 실제로 A씨는 순도 97%이상의 금제품류를 최근 유행하는 저가 악세사리로 품명을 속이는 등 거짓 신고했다. 이에 관세 및 부가세 총 8백여 만원을 탈루하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면세점을 내방하는 고객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한다. 면세점에 고객이 편하게 쉴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수용해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의시설 설치 허용은 서울본부세관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제도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내 면세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제한되자 내방객이 급갑했다는 것을 인식해 늘어난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객 편의시설은 커피숍 등으로 누구나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특허 받은 면적 중 일부 장소를 비특허구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설치할 수 있다. 편의시설 운영을 원하는 면세점은 사전에 서울세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야 한다. 세관직원이 현장 점검 등을 마친 후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할 예정이다. 다만, 커피숍 등의 편의시설에서는 해당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은 판매나 전시가 불가능하다. 특히 운영인은 특허구역과 편의시설을 구분하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0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상은 씨에어허브의 장현진씨 외 2명이 공모한 '수출입 절차 AI 시스템 여기G'가 차지했다. '수출입절차 AI 시스템 여기G'는 관세청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역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시켜 상대국, 상품 및 통관 진행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통관 절차로 인해 자사 상품 수출입이 막연했던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제안된 창업 아이디어다. 관세청이 보유한 데이터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쉽고 편리하게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우수상은 케이씨넷의 주정남씨 외 2명이 제안한 국내외 기업의 수출입실적 및 우범도 분석 등으로 기업 홍보와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BIG –Cider(빅사이다)' 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차창원씨 외 4명이 제안한 직구물품의 실시간 배송 및 도착 예정시간 조회를 할 수 있는 '내꺼 언제와?' 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은 한국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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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투자기관 핵심 인사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기업의 비재무사항이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공개한 ‘EY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서비스(Climate Change and Sustainability Services, 이하 CCaSS) 5차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과 투자가치 평가 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지표의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중 91%는 지난 12개월 동안 기업의 비재무 성과가 투자 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비재무실적이 영향을 미친 경우가 빈번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의 경우 43%로 지난 2018년 4차 조사(34%) 대비 9%포인트 올랐다. 응답자 98%는 기업 공시를 기반으로 비재무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2%는 ESG 등 기업의 비재무 분야 평가를 위해 체계적인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3차 조사(32%) 당시 응답률을 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원 이하 뉴딜펀드 투자금에 대해서는 5%의 저율과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당론’을 반영한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뉴딜펀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원 이하 펀드 투자금의 경우 수익의 5%, 3억원 초과 투자금의 경우 수익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펀드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 적용 시(과세표준 5억원 초과)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뉴딜펀드에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부담이 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뉴딜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 인센티브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금융자산 1경 8천조원, 부동자금 1천조원, 코스피 2,000 내외 박스권, 초저금리 ‘돈맥경화’ 시대”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의 이익이 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금융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없이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쟁점판결 형사기록상에도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2004.10.29.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분의 대상이 된 증여행위와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판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5.15. 주식회사 000이사로 취임한 후 2000.11.17.부터 2003.3.6.까지 동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000아들로서, 2004.10.29. 현재 000발행주식 18만주(지분율 1.91%)를 소유하고 있었다. 000세무서장은 2016.5.11. 000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2004.10.29. 000후순위기한부예금 000을 어머니인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부신고 결정을
국세청이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로 걷은 비율이 3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과태료 징수결정액 3천260억원 가운데 921억원(28.2%)만 수납하는 데 성공해 수납률이 저조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5년간 과태료 수납률을 보면 2015년 44.5%, 2016년 29.7%, 2017년 46.9%, 2018년 35.3%, 2019년 28.2% 등이다. 과태료 수납률 저하 원인을 살펴보면, 작년 과태료 징수 결정액의 90%를 차지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수납률이 특히 감소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수납률은 2016년 26.8%에서 2017년 44.1%로 상승했으나 2018년 32.8%, 2019년 25.8%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징수결정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전년도 미수납액을 포함하고 있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세무조사에 의해 국세와 함께 부과되는데 국세와 동시에 체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