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타인에게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때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 25%가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현행 제도에서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경우 과세기준이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는 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므로, 신탁 수익권 역시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소득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때 수익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신탁의 경우 ‘수탁자 과세’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탁소득에 대해 원친적으로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가졌고, 소득 원천별로 과세했다. 신탁유형이 다양하고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데도 신탁을 도관으로 간주했다. 그러다 최근 신탁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향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범위가 조정될 예정이다.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해 수탁자에 대해 1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과세방식이 신설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공동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2차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성격의 조항 등은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구진열)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관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세청 관할 지역인 강원도 철원은 지난 7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이후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12일 진단했다. 다만 최근 집중호우가 고용시장에 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되고 있다"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전년동월비 취업자 감소폭이 4월을 저점(-47만6천명)으로, 5월 -39만2천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으로 석 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처럼 고용시장에 발생한 큰 충격의 추이를 모니터링할 때에는 계절요인을 제거한 전월 대비 숫자를 비교하기도 한다"면서 "계절조정 전월비 취업자수는 5월 +15만3000명, 6월 +7만9000명, 지난 7월 +7만2000명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치들을 토대로 "5월부터 고용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22만5000명 감소하는 등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업종 상당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거나 안 내도 될 세금을 잘못 내기도 한다. 이렇게 낸 세금을 ‘과오납 세금’이라 한다. 과세관청은 과오납 세금이나 세법상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즉시 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지방세는 지체없이) 이내에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만약 체납 세금이 있다면 직권으로 상계하고 잔액이 있으면 돌려주게 된다. 세법상 환급할 세액은 당초 환급해달라고 세무신고한 것이어서 바로 확정된다. 예컨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해달라고 신고한다. 그런데 과오납 세금은 과오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어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과오납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납세자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당초 소득공제신고 시 공제 누락이 있었으니 이를 입증할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관할세무서에 청구해야 한다. 이것이 확인되면 과오납 세금으로서 환급이 결정되는 것이다. 실수로 낸 세금 돌려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예정인 신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인사에서 내부출신이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내부와 외부출신 인재가 경합하는 형세지만, 상당수 전망이 외부출신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내부 출신이면 역량 있어도 상임심판관에 발탁되지 못하거나, 발탁되더라도 1년도 못 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9월 초순~중하순께 신임 상임심판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구제하고, 위법적 조세포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정심판을 주관하는 고위공무원 직위다. 유력 상임심판관 후보 중 한 명으로는 조세심판원 내부 출신 A씨가 거론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종 낙점은 행정고시를 통과한 외부 출신 엘리트가 받을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그간 조세 전문성을 이유로 조세 관련 부처 소속의 인재를 상임심판관으로 수혈해왔다. 현재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을 합쳐 7명의 조세심판원 고위직 중 5명이 외부 출신이다. 그나마 2명의 내부출신 심판관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A씨 역시 하위직 공무원에서 출발해 고급간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일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 일괄 감면을 1년 연장한다. 소요 재원은 1.4조원 규모다.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과 재설계를 통해 1393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농·수산업 소비 급감 등 경제여건 악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벤처기업이 입주한 산업집적 시설과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산지유통 등 농·어업인 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창업요건 명확화, 감면이 인정되는 창업업종 확대 및 분류체계 정비해 창업 초기 이익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등록면허세 1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방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전면허용한다.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국세인 법인세에서는 외국에서 현지 납부한 세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공제처리한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두 번 물리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해 과세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외국 납부 세금을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지방세법 개정안 부칙을 통해 2014년 이후 외국납부세액 소급 환급해주기로 했다. 법 시행 전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관련 지침’에 따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각 지자체에 8월 중순께 안내한다. 해당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은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관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기존의 2배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21원에서 443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궐련형 담배 한 갑 기준 부과되는 세금은 3318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0.8㎖ 기준 1850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에 가격을 조정하면 액상형에 붙은 세금은 3295원으로 궐련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니코틴 원료를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과거에는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에만 세금을 부과했지만, 동일한 원료라면 추출 재료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미리 재고를 쌓아둔 후 세금 인상 후 팔아치워 재고차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고차익 방지규정을 명확화했다. 세율 변경 전 이미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재고담배는 해당 체계에서 판매해야 하며, 인상된 세율로 팔았을 때는 차액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 또는 환급조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세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에 있는 체납자 감치 제도를 지방세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각각의 행위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최장 30일 감치 신청 대상이 된다.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한다. 과거에는 1개 지자체 내 체납세금이 1000만원이 넘어야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명단공개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도록 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 있을 경우 종중에 체납발생시 명의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 한다. 상속대상자가 상속포기로 납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