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까지다. 전년도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까지로 3개월 늦춰줬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피해가 심한 납세자에게는 신고기한도 3개월 연장해줬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을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도 제공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고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8월 말 까지 연장했다. 개인지방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10분의 1 수준이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대해 매일 0.025%가 납부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연으로 환산하면 9%가 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문관세법인’이 전북 군산 ‘금광관세사무소’와 합병해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으로 새출발한다. 대문관세법인은 10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금광관세사무소와 ‘통합법인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지역별 전문관세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글로벌 관세법인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은 출범식에서 ‘디지털·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관서비스와 AEO, 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라는 통합법인 비전을 선포했다. 또 ▲고객에 대한 헌신, ▲혁신적인 서비스, ▲신뢰받는 관세펌, ▲회사와 개인의 균형 및 조화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방향 및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은 신민호 대표가 군산지역을 제외한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 총괄 대표를 맡고 관세청, 기획재정부, 법무법인 광장 출신 오선 대표가 전북 군산지역을 총괄한다. 금광관세사무소를 운영해온 김호팔 관세사는 “두 회사를 통합해 대문관세법인 군산지사로 운영해 그동안 발생했던 중복 비용을 절약하고 경영 회계상 투명성을 강화하고, 마케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총괄 대표는 “이번 통합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에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받을 수 있다. 체납 기업은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한재연)이 ‘집중호우’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내 직접 피해 중소기업,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등을 결정한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된 것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세금이 고지됐거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자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그 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도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지방국세청 측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발의된 이른바 ‘임대차 3법’ 대해 이견이 많다. 아직 국회 소관위원회 계류 중이므로 그 내용이 확정된 바는 없지만 발의의원 및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2년+2년’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종신계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소급입법의 문제로서 기존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적용 가능한지 명확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빚는 듯하다.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먼저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미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갱신기간’,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 제도를 마련한 상태다. 그래서 현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갱신시 차임과 보증금도 5% 이상 증액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임대차계약 신고의무화, ② 갱신요구권 도입, ③ 증액 상한(5%) 도입, 이 세가지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세청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가가 최하위 수준인 데 반해 내부청렴도 평가는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양자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 기관의 직원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부패행위가 발생했거나 언론에 부패사건이 보도된 경우 이를 감점 요인으로 해서 종합점수를 발표한다. 2015∼2019년 국세청에 대한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종합청렴도에서 2015∼2017년에 4등급을 받았으며, 이때 5등급을 받은 기관이 1개에 불과해 4등급이지만 최하위나 마찬가지였다. 2018∼2019년에는 5등급을 받아 최하위에 머물렀다. 민원인의 설문이 크게 작용하는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2015∼2019년 5년 내내 5등급 최하위를 기록했다. 외부참여위원 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도 2015∼2016년에는 3등급이었다가 2017년 2등급으로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주 차기 조세심판원장 후보 임명을 위한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세금소송 전 납세자를 구제해주는 행정심판 기관이다. 차기 후보는 조세부문 경력이 출중한 외부인사 1명, 내부인사 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로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황정훈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이 거론된다. 두 인물은 기획재정부 행정공무원 선후배 관계다. 이상율 수석전문위원은 63년생 부산출신 인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남가주대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제, 산업관세, 조세분석, 부가가치세제, 재산세제, 법인세제 등 주요 세무행정 업무를 두루 맡았으며, 국회 파견을 통해 정책적 사고도 매우 뛰어난 인재로 알려졌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세계관세기구, 통계청 기획조정관 등 변화하는 외부 흐름에 대한 대응 경험도 풍부하다. 이상율 국장은 지난해 기재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역임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겨 약 1년간 활동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은 65년생, 서울 출신 인물로 서울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이 섬진강 및 영산강 유역 등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착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 연장기간 3개월(8월 31일)을 포함해 최장 9개월을 계산하며,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한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착수를 중단하며,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이면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조치 한다. 국세환급금 발생 시 부당혐의 없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올해는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상실비율 만큼 공제한다. 재해상실비율은 상실자산가액에서 상실전자산가액의 비중이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시기를 넘겨 청구한 의료비 실손 보험금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지 않도록 보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은 실손 보험금 세액공제 보완책을 검토해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은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후 정산을 통해 혜택을 환수할지 여부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장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9년 의료비를 지출한 납세자가 2019년 실손보험금으로 전액 보장받았다면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실손보험금 청구 시기를 2020년에 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년에 사후적으로 청구한 보험금은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할 당시 빠지게 되므로 과다공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다음 해로 청구를 미룬 실손 보험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연도를 기준으로 의료비 지출액에 반영하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법령 개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세액공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공제특례를 적용하지만, 한 채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임대주택 1채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바 없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다른 조항에 들어 있는 내용을 무리하게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해당 답변을 받은 개인이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법령 해석을 놓고 재질의를 한 상태이다. 기재부 판단에 따라 최종 유권해석이 결정된다. 기재부 측은 양쪽 의견을 청취한 후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며, 필요하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올릴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