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소매점에서 6억 원 상당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HEETS 등 총 12만 갑을 구입하여 홍콩으로 밀수출한 중국인 J씨(남, 43세)외 1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인 J씨는 우체국 EMS를 통해 153회에 걸쳐 홍콩으로 보냈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홍콩세관에서 한국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수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전자담배 판매현황 및 우체국 CCTV를 분석하고 차량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피의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 등 2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피의자가 발송한 우편송장 및 홍콩으로부터 받은 주문 내역 등 증거자료를 압수하고 이와 같은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 피의자 J씨는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인이다. 최근 홍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한국에서 담배를 밀수하기로 홍콩의 현지 판매책과 공모했다. 범행 과정은 홍콩의 판매책이 모바일 메신저로 주문하면, 피의자들이 서울 연희동 지역 20곳 가량의 편의점을 돌며 전자담배를 구매했다. 우체국에서 국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세관은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2020년 특송통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로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모 과제는 특송통관 제도나 절차에 대해 개선된 우수사례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특송업체 및 특송물류관련자 외에도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무원도 포함이다. 접수는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응모된 제안은 서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등 총 4건에 대해 상금이 주어진다. 인천세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확대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외국법인세액은 세액 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랄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에게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이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며 2019.5.16. 및 2019.17. 처분청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은 자신이 안 낸 세금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추징될 수 있는지 종종 묻곤 한다. 체납사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업을 했다면 동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은 공동사업자, 즉 본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동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세금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추징할 수는 없다. 다만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사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이는 ‘납세의무의 승계’라는 세법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인 간에 합병을 하거나 자연인이 사망하게 되면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 법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하거나, 상속인이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을 안 내고 사망하면 배우자 또는 자녀가 피상속인의 세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려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란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와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것을 말한다. 한편 민법상 상속에 있어서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이 오늘(8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이번 57회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에게는 유난히 시련이 많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시험장까지 가는 길도 험난하다. 특히 이번에는 세무사 시험이 한번 연기되면서 시험장이 일부 변경되어 수험표를 재출력해 변경된 시험 장소를 찾아가야 한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로 변경된 시험 일자에 당초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임차기관(시험장)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다”라며 “모든 수험생은 수험표를 재출력하여 변경된 시험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는 총 12795명이 지원하여 2차 최소합격인원(700명) 기준 18.2대 1을 기록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필수과목으로 재정학·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과 선택과목으로 상법· 민법·행정소송법(택 1)을 치르게 된다. 오늘 치러진 세무사시험 1차 시험 합격자는 9월 9일 발표예정이며, 2차 시험은 12월 5일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2021년 3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020학년도 제57회 1차 세무사 시험일인 8일 오전 인천 부평공고에서 수험생들이 OMR 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19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6일 접수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부산 출신으로 내성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분납형 일반임대'(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무주택자다. 아울러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모두 5억1900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8788만원으로 서울 강남구 자곡동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1억7000만원과 예금 1500만원을 신고했다. 은행 대출금 9600만원의 빚이 있다. 배우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7000만원과 2011·2016년식 국산 승용차 2대, 예금 2815만원 등으로 총 2억2367만원을 신고했다. 모친은 부산 연제구 아파트(3억510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체납정리전담조직 폐지 부과·징수 일원화 조직으로 개편 (상) 국세·관세·지방세 각각의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지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세금이 된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행정상의 처분은 강제징수방법으로 처분하게 된다.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국세청은 체납액을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왜 발생하는지 발생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되짚어 본다. 먼저 과세대상확대가 있겠고 세무조사 강화 등과 같은 법적, 제도적 변화에서 오는 요인도 있다.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 등도 체납액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쳐온 것도 사실이다. 연도별 체납액 발생비율을 보면 1966년 8.7%였던 점유율이 1970년에는 9.6%까지 상승했고 1975년에는 3%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높은 비율을 유지하다가 2006년 이후 감소세로 역전, 2015년에는 7.2%로 낮아졌다. 체납된 세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동,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그리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부과결정 취소 등 일련의 징수 활동을 포괄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우로 인해 수출입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감안하여, 특별재난지역을 포함해 이외에 있는 수출입업체도 수해를 입었다면 관세청이 세정혜택을 지원해준다고 전했다. 특별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납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한다.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기 일쑤다. 겪고 있는 지금의 경제위기 또한 그렇다.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만큼은 확실하다. 혹자는 많은, 더 많은, 또 더 많은 재정지출을 통해서라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패닉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소·영세사업자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들 한다.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다. 지도교수님은 영국에서 ‘케인스’(1883~1946, 「고용 ·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를 공부하여 학위를 받으신 분이다. 틈틈이 베블린(1857~1929, 「유한계급론」)에 대한 강의도 하셨다. 세계경제공황과 세계1·2차 대전 전후 시기의 위기적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의 사정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시중에 자금을 풀어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케인스의 생각이었으며 루스벨트가 이를 뉴딜정책으로 실현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그러나 경제회복이 지체될 경우 적자재정에 따른 국가의 빚이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