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기업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외부감사인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지켰다면, 재무제표 오류가 나오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사채 투자자 A씨 등이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3월께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했지만, 은행 파산으로 큰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회수가 어려운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허위 회계작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은행 회계장부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됐다며 적정의견을 줬다. A씨 등은 안진회계법인이 제대로 외부감사를 했다면 솔로몬저축은행의 허위 회계작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진회계법인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은행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은행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1심은 안진회계법인에 책임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평촌경영고등학교(교장 김풍환, 이하 평촌경영고)는 세무·회계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4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무회계 인력 양성과 취업에 적극 협력키로 하고 인력양성 산학협약서에 사인했다. 조세금융신문은 특히 세무회계 관련 업종에서의 취업 알선과 더불어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반 등 운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정부주도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 중인 평촌경영고등학교는 기업이 요청하는 인재를 도제시스템을 접목해 일자리가 곧바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이 분야 일자리 미스매치는 오늘 내일이 아닌 만큼 조세금융신문이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가겠다”라며 “언론사가 가진 다양한 네크워크, 홍보 등을 통해 평촌경영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김풍환 평촌경영고 교장도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의 취업에 발 벗고 나서준다니 감사하다”며 “우리 학생들의 수준과 역량이 뛰어난 만큼 좋은 일자리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재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4일 EY컨설팅 법인 대표로 김정욱 EY한영 어드바이저리 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간 EY한영 대표가 EY컨설팅 법인 대표를 겸직했지만, 컨설팅 조직의 전문성과 대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 대표 임명에 이르렀다. 김 신임 대표는 25년 이상의 컨설팅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지난 2017년 EY한영에 합류, 주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2019년 3월부터 EY한영 어드바이저리 본부장으로서 활동하며 어드바이저리 본부의 연간 2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견인하며 EY한영 컨설팅 부문을 시장의 선두주자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부교수) 2023년부터 시행될 주식 양도차익과세의 기본공제가 5천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늘었다.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주식투자자의 97.5%는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약 15만 명 규모인 상위 2.5%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도입에 의한 세수 증가보다 증권거래세 감소 효과가 더 커서 8천억 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전망은 개인투자자 계좌의 과거 손익실적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것이어서 실제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앞으로의 투자패턴이 양도소득세가 없던 과거의 투자패턴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결손금 이월공제와 연간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절히 활용해 조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평가손 종목의 손실을 실현하여 실현이익을 상계하려 할 수도 있고, 평가이익을 미리 실현함으로써 연간 이익이 기본공제 한도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도 있다. 종목에 대한 자신의 전망에 근거하여 거래하는 것을 넘어서 전망과 무관하게 세금절감만을 목적으로 처분했다 곧바로 되사는 거래도 할 수 있다. 세금절감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나 집중호우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44만8000개 기업에 대해 44만8000개에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올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 시행으로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이번 신고에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일본 수출규제, 집중호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하는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의결한다. 다만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도 보이콧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권의 단독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우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상정된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본회의에 오른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던 통합당은 이날도 본회의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개진한 후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3건을 비롯해 법률안 2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안은 법인이 지난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종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하면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서현회계법인은 지난 7월 22일 사원총회를 열고 신임파트너 3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서현회계법인은 이번 인사를 통해 2020년 8월 1일부로 컨설팅본부 안상춘 상무(S.Director)와 부산지점 손주민 이사 그리고 광주지점의 심혁 이사를 각각 파트너로 승진 발령했다. 강성원 서현회계법인 회장은 “ 정부의 회계 개혁방침과 감사품질 향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자본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고 신임파트너들을 독려했다. [감사본부장] △ 김진태 전무 [신임파트너 승진자 명단] △ 안상춘 △ 손주민 △ 심 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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