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3년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2020년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거래한 국내 아파트는 2만3167채로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1~5월 사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3514건, 1조25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2768건, 8407억원)보다 건수는 26.9%(746건), 금액 49.1%(4132억원) 증가했다. 국적별 취득건수로는 중국인(1만3573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인(4282건)과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등이 뒤를 따랐다. 외국인 아파트 취득자 중에는 한국 주민번호를 보유한 ‘검은머리 외국인’도 985명(4.2%)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거래대금 3조2725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경기도가 1만93건(2조748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일 공개한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는 부동산 투기 열풍에 편승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려는 사례가 다수 섞여 있었다. 이들은 수 채,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소득 등을 누락했다는 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갭투자를 통해 불과 2년만에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원 상당)를 사들였다. A씨가 사들인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했을 의심을 받고 있4다. A씨는 아파트 수십 채나 사들일 국내 소득이 없는 데다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B씨는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취업했다. B씨의 국내 입국 목적은 취업에만 있지 않은 듯 했다. B씨는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는 등 근로소득자라기보다는 건물주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B씨는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국내 소득이나 재산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개원 21주년을 맞이해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별도·연결 재무제표 개선방안’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1주제 발표에서는 류충렬 카이스트 교수와 심준용 명지대 교수가 별도 재무제표 작성 시 제기돼 온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주제 발표에서는 윤성수 고려대 교수와 두서영 강남대 교수가 연결 재무제표 관련 연결범위 판단 기준에 대해 애로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참가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웹세미나는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토론 좌장은 정석우 고려대 교수, 별도 재무재표 부문 토론자로는 이형관 나이스평가정보 팀장,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 김동길 한영회계법인 상무가 참석하며, 연결 재무재표 부문에서는 황문호 경희대학교 교수,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자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최근 경기도 내 4개시 합동 세무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받았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누락했다. #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100만원을 추가 징수 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일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적발유형 별로는 등록면허세 신고누락이 1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순이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법률을 폐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김효은 변호사 등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3조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을 개정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2018년 이전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 부여했었다. 세무사 자격사 제도가 출범했던 1961년 당시 세무 업무를 맡을 전문가 수가 적었기에 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 외에도 다수의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줬었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재경직 행정고시 합격자, 상법 등에 대해 석박사, 대학에서 상법 등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1년 이상 교수한 자, 10년 이상 재직한 세무공무원 등이었다. 이후 세무행정과 세법이 고도화되면서 세무사 자격시험의 전문성도 급상승하자 국회는 세무사 시험 통과자를 제외하고 하나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해 왔다. 변호사는 2017년까지 자동부여 대상으로 남아왔지만, 변호사 중 세무 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0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건을 선정해 관세청 누리집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의 실명 및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코로나19 대응 FTA활용 특별지원대책 추진'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 등 20건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아울러, 관세행정이 국민들에게 더욱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의 정책 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국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제도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연 3회를 거쳐 접수를 받는다. 6월, 8월, 11월에 진행하는데, 국민들의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사업개요나 사업 부서 및 담당자 등을 공개한다. 신청방법은 범정부 국민참여 사이트인 '광화문 1번가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 누리집 내의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타격을 입은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말에서 8월말로 연장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를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달 신고 예정인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으로 압류 부동산 처분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조세심판원장이 2020.2.26. 이 건과 관련,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춰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소속 근로자인 외국근로자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자, 종로세무서장은 이 건 외국인근로자가 2006년 및 2007년에 국내에서 근무한 이후 2015년부터 다시 근무하였으나, 2014.1.1. 현재에는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06년부터 5년간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2019.6.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외국인근로자의 2016·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000원을 부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3분기에는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낼 것을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국내지표에서 경기 반등의 희망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며 “3분기 경기 반등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 수출이 전해 대비 7.0%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소율은 한 자릿수”라며 “수출 여건 불확실성 높지만 주요국 경제활동 정상화 추세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여 경기 반등 속도 높이고 반등 폭은 키울 것”이라며 “지표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 사이 간극도 줄여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 2분기 실질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3.3%였다. 미국 –9.5%, 독일 –10.1%, 프랑스 –13.8%, 이탈리아 –12.4%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내정으로 국세청의 시계가 바삐 움직이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관서장 회의 등 하반기 주요 역점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한 국세청장으로서의 첫 관문은 1급 고위공무원 인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부산, 행시 36회) 내정으로 국세청 1급도 차례로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인사 단행 폭이다. 국세청 내 1급 직위는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있다. 조직 활력을 위해서는 인사 변동성의 폭을 크게 가져가고,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인사 변동성을 소 폭으로 움직이게 된다. 국세청 내부서는 연임이 아니라 신임 취임이기에 인사 변동성의 폭을 크게 보는 관점이 많다. 현재 국세청 본청 등에서 오랜기간 헌신해 온 인재들이 다수인 만큼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 경선을 뛰었던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전북 부안, 행시 37회)과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충북 중원, 행시 36회)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경남 창원, 행시 37회)은 1급 발탁이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