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위법 및 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해 일시중시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 또한 납세서비스와 관련해 제도와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세금에 관련해서 고충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은 관세 · 법률 · 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들이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세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위원회는 관세조사 기간 연장을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장부를 일시 보관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의 관세조사를 일시 중지 및 중지 요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았다. 먼저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그외 지역에서는 현행대로 3.5%가 부과된다. 투기수요와 무관한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할 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도 3.5%가 적용된다. 또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2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20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에서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본래는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금 지급청구사와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물품을 검사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했다. 이 후 세관장이 심사를 하면 보상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소액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물품을 검사한 부서가 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후 손실보상 금액 등을 조사해 운영부서에 보상급 지급을 요청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해 29일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그동안 양기관은 외국과의 최접점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19년 9월 국내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공항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SF발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를 일체 검사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점증하는 위협속에서 상호간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과정에서 위해물품 발견시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검역본부의 검역 엑스레이(X-RAY) 운용에 따른 양 기관간 판독능력 강화를 위해 직원 교차 교육을 하는 등 관련 적발정보의 교환같은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국경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행정안전부는 관세청 주관으로 오는 31일 ‘2020년도 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도와 달리 ‘2020년도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기관의 정부혁신과제 추진과정의 장애요인 등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에 부합하도록 참여방식도 변경했다. 실제 현장에는 혁신과제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고, 관심있는 직원들은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의 토론 주제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체계를 기반으로 한 ‘수입신고서 편철 자동화’ 사례이다. 여기서 RPA는 사람이 규칙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개념이고, “Robotic”은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방하여 자동 실행하는 S/W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서류로 접수되는 수입신고서의 경우 담당자가 일일이 수기로 목록을 만들고 편철하여 보관했다. 관세청은 RPA시스템 도입으로 이제는 수입신고서 인식 및 송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FTA 체결국과 19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년도 상반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에서 19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FTA 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는 92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대비하면 올해 상반기 수출입 전체 교역규모는 10.1% 감소했다. 하지만 FTA 체결국과의 교역은 6.8% 감소만 그친 반면, 비발효국과의 교역은 이보다 훨씬 큰 17.4%의 감소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교역 충격 상황에서도 FTA가 교역규모와 무역흑자 유지에 완충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 세계와의 수출입이 전년동비와 대비해서 각각 11.3%, 8.8%의 수치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중국·미국 등 한국의 주요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교역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은 전년동기 대비 수출감소폭이 11.8%로 가장 큰 EU 유럽연합을 제외하면 나머지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아세안과의 무역흑자가 153억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상반기 FTA를 활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로얄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로얄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4.16.~2018.10.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3· 2015· 2016사업연도 법인세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000디스플레이 패널 공정 및 제조기술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그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국자회사 매출액의 3%(쟁점로얄티)를 해당 기술사용료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쟁점로얄티를 익금에 가산하여 2018.10.10.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10.11.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로얄티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재계산하여 2019.7.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020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을 통해 중소기업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원래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오로지 화주가 부담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준다. 다만, 중소기업이 컨테이너 화물로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물품 검사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필요경비를 지원해줄 수도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줌으로써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020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을 통해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업무를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보세공장에서 과세부과를 보류한 상태에서 외국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완화되고 무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때 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잉여물품을 폐기하려면 폐기 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 후 잔존물이 실적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관세 등을 징수했다. 하지만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잉여물품 원형변형 작업을 세관장의 승인 필요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작업내역을 기업이 직접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전산도 자동으로 수리할 수 있게 허용했다. 앞으로 기업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잉여물품을 자율적으로 폐기할 수 있어, 기업의 업무 부담이 감소되고 공장 운영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제는 중소기업도 자율관리할 수 있는 보세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관세청은 28일 발표한 '2020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가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세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보세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허요건을 충족해야되는데,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이 특허요건 중 물품관리체계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로 특허를 허용해준다. 또한 세관신고절차를 '사전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또는 '사후 방식을 적용'하는 절차로 변경됐다. 다만, 특례 적용 대상으로 지정받은 작업, 품목, 장소 등에 한정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중 '선 사용 후 사용신고'가 있는데, 이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공휴일, 야간 등 개청시간 이외에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혹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들은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제는 특례조건에 '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된 물품'도 특례조항에 허용된다. 장외작업장은 해당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