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국 변압기 생산업체들이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규제를 주장한데에 대해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변압기 생산업체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조사'에 따라 한국산 변압기에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24일 반박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최근 미국내 변압기 생산업자들은 "한국 변압기 생산자들이 덤핑을 통해 의도적으로 미국 변압기 시장을 훼손시켰다"며 "한국의 변압기에 대해 232조 조사에 따른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동의견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반박 의견서를 통해 "덤핑 행위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최근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하는 국가이며 이는 한국산 변압기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변압기 생산업차 측은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된 점을 고려해 캐나다산 변압기는 232조 조치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역협회는 "232조 조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중국에서 출발한 냉동고추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부산을 통해 들어왔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세관 직원은 X-ray 검사를 진행했다. 정밀 판독결과 의심되는 여러 흔적이 보여 8대 분량의 컨테이너 전량을 검사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6대분의 컨테이너에 냉동고추와 건고추가 혼합되어 섞여있는 것이 발각되었다. 냉동고추의 관세율은 27%인데 비해 건고추의 관세율은 270%에 달한다는 점을 악용해 243%의 관세를 포탈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 수입자는 관세법 위반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앞선 사례와 같이 외국에서 부정한 물품이 들어온다면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한 시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서 국내 반입물품이 우범성 즉, 마약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친다든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물건이 밀수입된다면 우리 체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 뚫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외부로부터 반출입 되는 물품에 대해 국경에서 이를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이다.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1)는 관리대상화물의 검사와
정부가 세제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취지에서 매년 5년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필요 시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조세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다. 재정지출 분야와 달리 재정수입 분야는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됐다.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 조세부담 수준 등을 담도록 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짜는 대신 해마다 '중장기 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 중장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동사항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회,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법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부쩍 늘어난 상담 주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결혼식 취소, 직장 월급감액,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문제 등이니, 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러스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각 법률관계의 공통 쟁점을 하나 꼽자면, ‘급작스런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동을 원인으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우리가 일찍이 겪어본 바 없는 쟁점이므로 이를 대비한 법과 판례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코로나19의 상황 및 기존의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남아있고, 이하에서는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법을 제시해본다. 여행 취소와 위약금의 문제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경비를 모두 지불한 A가 있다. 그런데 전세계의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아지자, A는 여행계약을 취소하고 경비를 모두 돌려받고 싶다.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국가에서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위약금’을 지
국내 최대 규모 방송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야 할 세금을 다른 기관에 떠넘겼다가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2부(이종록 부장판사)는 대전마케팅공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흥원은 마케팅공사 소유였던 대전 유성구 옛 엑스포과학공원 내 용지 6만6천115㎡를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30년간 무상 사용해 스튜디오큐브를 설립하기로 대전시 등과 계약했다. 사업 용지 관련 제세공과금은 건축물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대전시가, 이후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각각 내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데 2017년 6월 28일 유성구청장의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부과된 2018년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주체를 놓고 협의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했다. "협의에 따라 세금은 진흥원에서 내야 한다"는 마케팅공사 주장에 대해 진흥원은 "토지에 관한 세금이 아닌 건물 관련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는 뜻"이라고 맞섰다. 결국 마케팅공사는 그해 재산세 1억5천여만원과 종부세 1억1천여만원을 직접 낸 뒤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변론을 살핀 재판부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건축주 명의변경일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0.29. 000외 2필지(호텔부지)에서 호텔숙박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동 소재지 지상에 000주식회가가 신축 중인 건물을 2018.12.1.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과 그 신축 중인 쟁점건물의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20.에는 000로부터 호텔 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총액 000대하여 2018.12.1. 계약금 0002018.12.30. 잔금 000억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드 2019.4.9.에 지급하였으며, 호텔부지의 매매계약서상에는 총 매매대금이 000계약일자와 잔금일자 모두 2018.12.2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000은행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이 누누이 약속하던 증권거래세 인하 마지노선이 0.08%로 잡혔다. 0.05도 아니고 0.1도 아닌 0.08이란 숫자가 미묘하다. 그런데 대단한 고려에서 나온 숫자는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5년간 세부담 귀속 추정에 따르면 5년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주식양도소득세 신설 등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추가 소득세수가 2.2조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증세로 인한 균형을 감안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폭을 0.07~0.09% 사이에서 조정하며 추정작업을 했을 터이다. 0.07% 인하안이었다면 감세 폭이 ‘소득세 최고세율+주식양도세 추가세수 2.2조원’보다 낮았을 것이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서 플러스 세금이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너무 쥐어짠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 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해 마이너스로 잡자고 보고 2.2조원 추가세수보다 더 마이너스 폭이 큰 2.4조원 감세(0.08% 인하)로 갔다. 왜 그랬을까. 최근 통화한 정부관계자 목소리는 절절했다. 발표하기 전부터 세금폭탄론에 너무 두들겨 맞았는데 발표되고 나서도 역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달림의 정서는 22일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135억원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처음 시행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비적정 사유의 75%가 핵심감사사항에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감사사항 중에서도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회사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유경 삼정KPMG 전무는 24일 오후 열린 제6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웨비나에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주제를 발표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정적 사유의 75%가 핵심감사사항 관련이라고 짚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한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 역량을 말한다. 외부감사인은 올해 감사보고서 보고분(2019 사업연도)부터 회사가 충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췄는지를 감사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해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핵심감사사항이다. 외부감사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재무이슈다. 주요 사업의 손상차손 과정이나 특수관계자 범위와 거래 내역에는 경영진이나 재무제표 작성자의 주관이나 추정이 개입할 수 있기에 요주의 사항을 주로 선정한다. 내부회계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새롭고 다양한 수출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조달시장은 12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거대시장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보 부족, 언어 한계, 법률 이슈 등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조달청과 협업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국내 대표 B2B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관‘ 입점을 지원한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중소기업 20개사를 별도 선정해 온라인 전시관 입점에 필요한 3D, 가상현실 등 IT기술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기업선정은 24일부터 30일까지로 조달청이 인증한 G-PASS기업 등 조달특화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단계별 지원책도 마련한다. 오는 8월 공고를 해서 10월까지 40개사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선정 시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우수제품기업 및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국이 한국산 페트 시트(PET sheet)에 최고 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SK케미칼을 비롯한 국내 기업 13곳에 52.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상무부는 다만 조사에 협조한 1개 기업에는 예비판정(8.02%) 당시보다 낮아진 7.19%의 관세율을 산정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의 페트 시트 기업들은 한국, 멕시코, 오만에서 들어오는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해 44.45∼52.39%의 반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