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정부 회계검증서비스 사업을 고가에 따내기 위해 담합한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사업 입찰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화(과징금 1300만원)·대명(700만원)·삼영(700만원)·지평(600만원)·길인(200만원)·대성삼경(100만원) 등에 행정제재를 내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회계법인의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공정위 제재수위와 무관하게 엄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회계사회 측은 이날 모든 회계법인들에 공문을 보내고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9년 2월 12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9호 및 제10호가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5.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000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000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96년 3월 쟁점사업장의 환급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는 거래(쟁점거래)형태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을 쟁점사업장에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중 201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 매입세액 000(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
종교인들의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법 우대 조항이 지나친 특혜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소형 종교단체 종교인과 일반인들이 종교인 과세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한 소득세법과 관련 시행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들을 모두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종교인 소득 중 식사비용, 보육비 지원 등을 비과세로 한 소득세법 12조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21조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222조도 지나친 혜택이라며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했다. 헌재는 관련 조항들이 모든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혜택을 받는 소형 종교단체 종교인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법 조항은 애당초 기본권 침해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폐지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일반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다는 점도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하여 외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비용)인정 요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진 듯하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대표적인 ‘대손금의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 법인세법상 대표적 대손요건 (1) 채무자의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해외매출채권도 포함 : 서이 46012-11498, 2002.8.12.).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 사실(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바 대표적인 입증사례는 다음과 같다. 회사내부의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률적인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부의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한다. 이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 자본소득인 이자·배당소득에 비해서도 양도착익 공제 금액이 지나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부동산 세금을 올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정책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반대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높고 소득세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집값안정과 선진세제를 위해서는 소득세 비중을 올리고 부동산관련 세수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올해 세제개편안은 그 반대”라고 꼬집었다.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정부가 6월 발표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논평을 통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20% 세율을 낮추거나 당초대로 기본공제 2000만원으로 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분기 방역피크, 2분기 경제피해 저점을 돌아 3분기부터 하반기에 반드시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면서 과세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세법개정안의 기본 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세제 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등 기업 투자와 소비 진작을 끌어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일어서고 달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편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인상과 관련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국세동우회는 회원들을 위해 발간하는 월간 ‘국세인 광장’의 등불이 될 조세전문 자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13명을 새로 위촉했다. 국세동우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조세전문 자문위원과 칼럼니스트 위촉식을 개최했다. 새로 위촉된 칼럼니스트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대표,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정병록 도봉세무서 부가세과 팀장, 조남철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지병근 세무법인 가감 대표, 황종대 서울청 송무2과 개인3팀장, 조성진 서울지방회 이사, 남상현 국세동우회 부회장 등 11명이다. 조세전문 자문위원으로는 심재형 회장(조세플러스) 백제흠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가 새로 위촉됐다. 현재 조세전문 자문위원에는 전창원·양승조·신장수 변호사, 오문성 교수, 조세전문 칼럼니스트로 황선의·김상현·김행형·이동기·이종탁·박상근·배형남·안수남·고경희·한장석 부회장, 김종관·김주석·박병용·방기천 회원 등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월간 국세인 광장은 올해 초 월간 회원광장을 국세인 광장으로 개편, 조세 전문가 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도이현회계법인이 서비스 라인 및 전문성 확대를 위해 포렌식 부문에 신재준 상무이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상무는 성도이현 포렌식 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포렌식은 회계 투명성 증대와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로 외부감사법이 강화되면서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신 상무는 약 20년간 삼일회계법인과 PwC 컨설팅에서 근무한 포렌식 전문가로 2007년 PwC US 포렌식 서비스 팀에서 2년간 파견근무를 하면서 체계적인 선진 포렌식 업무방법론을 체득한 인재로 손꼽힌다.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국내외 기업 회계부정조사 및 부패방지 업무, 국제중재소송을 위한 의견을 제공하는 등 포렌식 전 분야에 걸쳐 활동했다. 2019년에는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에도 기여했다. 신 상무는 “포렌식 서비스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에 반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업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성도이현의 포렌식 팀을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서 대표이사는 “글로벌 포렌식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들어와 기대가 크다”며 “B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및 통관 관련 제도 세부사항 추가 등 관세에 대한 과세 방안이 개정된다. 관세법 및 관세령·규칙 개정안은 21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된다. ◇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반도체 제조장비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전기식'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이 8%에서 3%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은 3%, 전기식은 8%의 관세율로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이제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 ◇ 통관 관련 제도,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 추가 현재 관세법에는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있다. 통관보류 사유는 관세법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 신고서·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여기에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이 추가됐다. 추가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해야하고, 세관장은 통관보류 통지시 이행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화주 등이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도 추가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