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일자리와 관련된 세제지원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지원은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으로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세액을 공제된다. 단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을 공제한다. 적용기간은 2022년도까지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10억원 초과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시켰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됐다. 신설된 과세표준 구간은 10억원 초과로 정해지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42%)보다 3% 오른 45%로 상향됐다. 이는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치다. 과세대상은 1만6000명으로 이에 따른 증세효과는 5년간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가 추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줄인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대책과 6·17대책, 7·10대책에 대한 추가에 추가 규제를 얹은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인상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합산 공제율 한도 상향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임대사업자세제 혜택 축소 등이다. 1주택자 등 일반의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0.6~2.8%p의 세금이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기존(200%)보다 100% 오른 300%로 인상해 과세를 강화했다.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는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한도가 각각 10%p씩 상향된다. 단기간 보유한 집을 팔 경우에도 세금이 인상된다. 매입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를 신설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감면한도는 현행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7년간 100%에 추가 3년 50%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됐지만 여기에 더해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으로 제도가 보완됐다. 아울러 농공단지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각종 지역특구에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에도 같은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적용대상과 시기는 감면한도 신설의 실효성을 감안해 이미 이전한 기업도 적용되며, 내년 소득분부터 실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번 돈을 투자와 고용으로 순환하지 않는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일부 조정됐다. 과세대상으로 삼는 유보소득 범위가 늘어났지만, 시기별 투자 상황과 물가상승을 감안한 조정도 이뤄졌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이 당기 소득의 65%에서 70%로 강화됐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번 돈을 기업 내 쌓아두고 투자·임금증가·상생으로 소득을 순환하지 않는 경우 유보소득 증가분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투자 포함형의 경우 소득의 65%에서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졌었다. 2021년 사업연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기준이 65%에서 70%로 상향됐다. 다만, 초과 지출한 투자·임금증가·상생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넘겨 환류소득으로 인정받는 이월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물가 상승을 감안해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종료기한은 22년 말까지 연장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목적에서 기부받은 재산이나 운용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2022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은 이자나 배당 등 기부받은 재산의 연간 운용소득 중 최소 80%를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기존의 최소사용비율을 10%p로 끌어올린 것이다. 기업 지분을 5~10%가량 보유하는 공익법인이 매년 1% 이상 의무적으로 공익목적에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에 덧붙여 증여세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현재는 이들에 대해 의무재산사용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기업 지분 5%를 초과 보유한 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 명칭 일원화 사후관리 정비 2021년부터 명칭이 세분화된 공익법인을 공익법인이란 명칭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공익법인은 규정 법령에 따라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상증세법)으로 나뉘어 있다. 별 차이가 없는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 공익법인 구분도 폐지된다. 사후관리도 일원화한다. 자기내부거래 금지, 운용소득 의무지출,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는 기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2차 납세의무란 기업이 체납할 경우 체납세금을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책임경영 차원에서 2차 납세의무를 규정해왔지만, 법인격 남용 방지, 유한책임 원칙 등을 감안해 과점주주에 대한 적용범위가 축소됐다. 법인격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에서 제외했다. 과점주주가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무관(5급) 이상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세무대리‧통관 업무에 대해서는 퇴임 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적용대상은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세무사‧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명단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체납액 30% 이상 납부에서 50% 이상 납부로 강화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를 맡은 세무대리인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은 건당 2만원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운용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연장할 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화‧골동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계속적‧반복적 거래 등에 대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일괄 과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 항목에 과세기간이 포함된다. 현재는 횡령 등 위법한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 통지한다.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피조사대상에게는 세무조사 대상의 과세기간도 중요한 정보임에도 사전통지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가 거듭돼왔다.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이 추가된다. 세무조사로 추징할 경우 과세 이유 기재 시 근거 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고, 가산세가 있을 경우 종류‧금액‧산출근거도 함께 제시한다. 두 사항은 관련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