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임원퇴직금의 퇴직소득 한도산식의 개정사항 적용 시 유의사항(소법 제22조 제3항) 2020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축소된 바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한도를 유지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2배수 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된다. 2.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규정신설(부법 제48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여 징수하는 바 20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예정고지 대상에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 법인사업자’를 추가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법 부칙(2019. 12. 31.) 제5조] 3. 동거주택 상속공제율과 한도의 완화(상증법 제23의2)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종전의 80%에서 100%로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금융자산을 비롯한 자산투자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올바른 세법의 절세전략을 통한 투자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해진 듯하다. 필자가 상담하다 보면 납세자들은 올바른 세법해석에 의한 절세전략보다는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일명 ‘~카더라’ 정보에 의하여 세무의사결정을 잘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번에는 상속·증여의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별거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이혼 조정 결정에 따라 위자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사전-2015-법령해석 재산-0093) 거주자가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사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이혼조정결정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차후 계속 별거하고 4년이 경과한 후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하기로 함)하고 배우자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해당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② 종중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법규재산201…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필자에게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절세할 수있는 팁에 관하여 문의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듯하다. 특히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기업의 연말정산 실무자들 중 개정된 연말정산 관련 세법조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전산프로그램 개발시 의료비공제와 기부금공제 등 공제한도를 잘못 설정하는 등 ‘연말정산업무를 전산프로그램에 맹목적으로 입력하는 절차로 생각하고 접근’하여 차후 연말정산 사후검증시 추징당하는 경우를 필자는 적지 않게 보아왔다. 따라서 2018년에 이어 2019년 연말정산업무를 수행하는 연말정산 담당자라면 특히 2019년 개정된 사항에 대한 세무검토를 세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2019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팁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의 의료비공제 여부(서면법규과-327)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는 의‘ 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장학금을 수령시의 교육비세액공제 여부(원천세과-557) 대학생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연말정산에 신경 써야 할 기간이다. 한 달 남은 기간이라도 절세전략을 세우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직장인이라면 챙겨야할 올해 연말정산 키 포인트를 소개한다. 연봉 25% 신용카드 사용 확인해야 우선,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급여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이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30%까지 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신의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인 750만원 이상을 써야한다. 만약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신의 연봉의 25%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 보다 2배나 높다. 제로페이의 경우 올해에 한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본인의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인 25%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업무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사부서, 재경부서에서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업무 수행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의 소득구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 46011-21395). 이 경우 이사회 등에 참석시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항공료, 체재비는 비과세됨(서일 46011-11498) 2. 종업원이 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구체적으로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소득 46011-2332) 3. 종업원 자녀의 대학진학 축의금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에 해당함(법인 22601-3229) 4. 정부지원인턴제에 의하여 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구분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함(법인 46013-1305,1999.4.9.) 5.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단기간(3월 미만) 고용된 자가 안내업무를 담당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기타소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9년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에 관한 세무관리를 준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기업경영에 있어 매출채권의 회수와 대손발생시의 절세전략이 재무관리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외상대금의 회수불능사유로 인한 법인세 신고시의 절세전략에 유익한 ‘2019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요 대손금 요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사유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되는 대손사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법령 19의2 ①).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기산일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법인 22601-1330, 1985.5.7.) 시효의 기산일은 당해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민법166). 그러나 시효의 진행 중에, ㉠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파산절차참가 등),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 승인 등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익목적의 지출에 대한 투명한 세원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단체의 요건과 세무관리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당연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요건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함)이 아닌 단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인정받는 단체의 요건 상기 ‘1’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기업을 경영하는 자산가라면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자문을 한두 번쯤은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가업상속에 관한 플랜은 일반 법률적인 측면의 자문보다는 올바른 절세전략의 수립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휠씬 크다 할 것이다. 필자는 가업을 경영하는 경영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 등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할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승계 받은 자산을 급매함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경영능력을 펼쳐보기도 전에 가업승계플랜이 무너지기 경우를 빈번하게 보아왔다. 특히 한평생 비상장기업을 경영하면서 개인 명의재산의 재테크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한 경영자라면 본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이 겪게 될 상속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세법상 피상속인(사망자)이 ‘법정요건을 갖춘’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대하여 500억원 한도내에서 상속세 계산시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공제하여 주는바 이를 통상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이번에는 필자가 상담 받은 내용 중 가업상속공제요건에…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몇 년 전 수원교차로를 설립한 황필상 씨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에서의 재산출연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140여 억원을 추징당한 후 조세불복과정을 거쳐 승소하게 된 사연은 선의의 기부활동에 대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절세전략 수립과정에서의 전문성이 결여된 기부의사결정이 얼마나 큰 세무상 리스크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비영리법인의 세무와 회계관리는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세무관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할 경우 차후 세무조사 등의 경우 거액을 추징당할 소지가 크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자주 상담 받은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종중 명의 부동산의 처분이익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반기업 열 개 중 절반은 가지급금이 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가지급금은 세금 폭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세금위험을 피하기 위한 가지급금 줄이기,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현직 세무사가 가지급금 해소방안의 실체에 대해 소설형식으로 쓴 책이 출간되어 화제다. 장보원 세무사의 ‘가지급금 죽이기'가 그 주인공이다. 책에서 장 사장은 개인사업의 사업소득세 부담을 덜고자 동종 업계의 변 사장의 조언에 따라 법인전환을 한다. 변 사장으로부터 개인사업보다 법인사업의 세부담이 적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으로부터 대표자 급여를 받다보니, 개인사업의 사업소득세나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부담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법인을 통한 절세가 어떻게 이뤄지냐고 변 사장에게 물으니, 대표자 급여 대신 법인으로부터 회삿돈을 빌려가는 방식으로 하면 낮은 법인세만 내고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이때부터 장 사장은 수년간 법인 대표자로서의 급여(또는 상여)나 대주주로서의 배당 대신에 가지급금으로 생활하게 된다. 그러다 가지급금이 수억원이 쌓이면서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던 가지급금의 세무상 폐해와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