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4.6℃
  • 흐림강릉 29.3℃
  • 흐림서울 25.2℃
  • 구름많음대전 27.3℃
  • 맑음대구 32.9℃
  • 맑음울산 29.1℃
  • 맑음광주 29.5℃
  • 맑음부산 26.1℃
  • 맑음고창 29.6℃
  • 맑음제주 30.9℃
  • 구름조금강화 23.1℃
  • 흐림보은 27.2℃
  • 맑음금산 27.2℃
  • 맑음강진군 29.8℃
  • 구름조금경주시 32.2℃
  • 맑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2022년 예산] 내년 국세 감면액 59조5000억원 ‘역대최대’…작년比 3조6천억원 증가

기획재정부, 31일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에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59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국회는 '내년에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지'를 적은 이 계산서를 매년 예산안과 함께 받아 확인한다.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대상확대 등으로 증가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14.8%)를 0.6% 하회한 14.2%다. 전년보다 세금을 더 많이 제해주지만, 분모가 되는 수입 총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국세감면 규모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1조2000억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3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4.8%로 법정한도(13.6%)를 1.2%P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서 계산한다. 법정한도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55조9000억원의 국세감면이 전망된다. 전년 대비 3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14.3%)와 동일한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제 지원(1조9000억원)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총액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국세수입증가율은 9.6%로, 국세감면액 증가율(5.6%)을 4.0%P 웃돌았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국세 감면 한도를 '직전 3년간 감면율 평균치+0.5%p'로 정해두고 있다. 다만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