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표=기재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5/art_16303953253131_e949ab.bmp)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에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59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국회는 '내년에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지'를 적은 이 계산서를 매년 예산안과 함께 받아 확인한다.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대상확대 등으로 증가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14.8%)를 0.6% 하회한 14.2%다. 전년보다 세금을 더 많이 제해주지만, 분모가 되는 수입 총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국세감면 규모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1조2000억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3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4.8%로 법정한도(13.6%)를 1.2%P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서 계산한다. 법정한도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55조9000억원의 국세감면이 전망된다. 전년 대비 3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14.3%)와 동일한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제 지원(1조9000억원)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총액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국세수입증가율은 9.6%로, 국세감면액 증가율(5.6%)을 4.0%P 웃돌았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국세 감면 한도를 '직전 3년간 감면율 평균치+0.5%p'로 정해두고 있다. 다만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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