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21일 서울역에서 열차 이용을 위해 이동하는 군인들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5/art_16303976544053_f80033.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23조를 투입해 청년들의 일자리‧주거 부담 덜어주기에 나선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 대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조3000억원 증액한 2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고, 월 20만원 한도의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한다.
대학생의 경우 100만명 이상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 역시 지원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의 지원금을 보태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해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귀준비금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연간 9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