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출산 시 초기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 명목의 200만원 지급 등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미지=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5/art_16303982759815_055f74.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아동 관련 수당 지급 기준은 완화하고 수당액은 늘린다.
3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출산 시 초기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 명목의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의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씩 받게되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친(親)가족 5대 패키지에 예산 4조1000억원을 배정, 영아가 있거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 영아 수당 월 30만원 ▲ 첫 만남 이용권 ▲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 다자녀 지원 등이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해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유아휴직제’도 시행한다.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중위소득 200% 이하인 다자녀 가정이라면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가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만 1년간 지원했던 것을 모든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혜택이 늘었다. 청소년 산모 지원금 120만원도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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