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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노동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2년부터 노동법이 달라진다. 하지만 어떤 법이 개정·제정됐는지,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총 정리해봤다. 

 

 

①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기업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5명부터 3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는 것이다. 대체공휴일까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대체휴일'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개인과의 합의로 대체휴일을 실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체공휴일제'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다.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10월 9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0일(월)과, 8월 16일 추석 다음날인 9월 12일(월) 이틀이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모두 일요일과 겹쳤지만, 이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아니다. 

 

②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전면 시행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2년도 1월 1일부터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사용가능하다. 

 

단, 본인의 학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시간단축 신청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즉, 최소 15시간은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인력을 채우기 위해 사업주가 구인시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혹은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허용하지 않을 수는 있다. 

 

③ '5월 19일부터',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5월 19일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피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 수단이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 이행, 불리한 행위의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성차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등이 발효된다. 

 

④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통상임금 100%'

 

1월 1일부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인상된다. 첫째 달은 200만원, 둘째 달은 250만원, 셋째 달은 300만원의 한도에서다. 

 

지난해까지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 해서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다. 첫 번째 휴직은 80%를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순서에 관계없이 양쪽 부모 모두 다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4개월부터는 80%이고 150만원 한도내에서다. 

 

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엔, 3개월 최대 1500만원까지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8720원→9160원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440원 올라간다. 월 209시간 근로했을 경우 191만4440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2022년도에는 월환산액의 100분의 1이 제외된다. 이럴 경우에 월환산액 191만4440원의 10%인 191444원이 제외되는 것이다. 만약 월 정기상여금이 30만원인 경우 191444원을 제외한 108556원만 포함된다.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100분의 2가 제외된다. 월환산액 191만4440원의 2%인 38289원이 제외되는 것이다. 식대가 월 10만원인 경우, 38289원을 제외한 61711원만 포함된다. 

 

⑥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자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난 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년 5월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주의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에 따른 결과다. 

 

중대재해는 ①중대산업재해  ②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만약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⑦ 1월 1일부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인상...고용보험료율은 7월 1일부터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가 인상된다. 

 

단,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6.86%(회사 3.43% + 근로자 3.43%) 에서 6.99%(회사 3.495% + 근로자 3.495%) 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11.52%(2021년 기준)에서 건강보험료의 12.27%(2022년)로 인상된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려 보험료는 기존 1.6%(회사 0.8% + 근로자 0.8%)에서 1.8%(회사 0.9% + 근로자 0.9%)로 인상된다. 

 

⑧ 1월 1일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3.4%→3.6%' 

 

1월 1일부터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에서 3.6%로 조정됐다. 2024년에는 3.8%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자료를 3년간 의무로 보관해야 한다. 

 

⑨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근로조건 법정화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도 근로조건 법정화를 해야 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고,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을 의무화해야한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도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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