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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사회·보험편]

연소득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잃는다
우회전-횡단보도 녹색신호 진입 시 단속과 처벌 강해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줄어드는 고용률과 높아지는 실업률이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12개월 동안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는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낸다. 정부가 피부양자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및 정책 등 유익한 정보에 대해 살펴본다.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 무시하면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 붙는다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가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할증까지 붙는다. 원래 우회전을 하고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멀리 있거나 이미 건넌 상황이라면 천천히 지나가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약간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완전히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보호 의무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①전방이 적색, 횡단보도 녹색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②전방이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만약 걸리면 승합차 벌금 7만원 + 벌점 10점, 승용차는 벌금 6만원 +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 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올라간다.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의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온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이다. 조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해당한다.

 

최대 월 20만원, 최대 10개월/200만원이다. 만약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일 경우는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해준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

 

①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면 9000명

②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면 6000명

③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면 4000명

④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 기준 150% 이하면 3000명을 선정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된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속한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맞아야 한다.

 

 

 

 

이에 2022년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이 강화됐다. 소득요건은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주택 과세 표준액도 5억 4000만원 이하에서 3억 6000만원 이하로 내려갔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2022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2019년까지 공휴일은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만의 휴일이었지만 최근 근로기준법·공휴일법 개정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2020년부터), 30명 이상 사업장(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2022년부터)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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