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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조세편]

파격적 연구개발공제, 기술안보에 방점
가업상속·연부연납·미술품 물납…상속공제 ‘활짝’
자금줄 트인 비상장법인, 스팩 소멸합병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기술격차와 공급망 위기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반도체(산업), 배터리(친환경차), 백신(의료 및 방역) 등 부의 창출과 기후위기, 생명권 이슈가 가장 핵심 의제로 부상한 한 해였으며, 고효율이란 이름으로 특정 국가에 공급을 의존할 경우 국가 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한 시기였다. 세금은 경제학적으로 규제적 속성을 갖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감면을 통해 경제적 유익을 끌어올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위해 세금 제도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R&D공제 최대 50%

 

코로나19 시기 공급망의 단절과 자국이익 우선화는 경제를 단순히 먹거리 수준이 아니라 안보와 국가 존망의 이슈로 급부상시켰다. 그간 효율이란 측면에서 얇은 공급선과 외주화를 추진하던 각국은 국내에 기술과 제조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위기시 생존을 담보하는 요건이란 교훈을 뼈아프게 경험해야 했다.

 

정부는 기업 R&D·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일반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로 운영되던 투자세액 공제에 국가전략기술을 하나 더 추가해 3단계 구조로 운영하고, 우대공제율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국가경제안보 측면에서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며, 세부적으로는 65개 분야가 지정된다. 중소기업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지출비용의 40~50%의 공제를 받는다.

 

우선 기본 40%를 공제받고, 여기에 최대 10%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추가공제율은 수입금액(a)대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지출금액(b)에 시행령 상 배수(c)를 곱한 비율이다((a/b)*c).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30~4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연구개발비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꾸준히 지출되는 돈이라면, 시설투자는 일시적인 지출이다. 대신 투입 금액 규모가 커 공제율이 1%p 변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가전략시술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세액공제율보다 월등히 높다.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투자세액공제 추가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지식재산(IP) 거래 시장의 공급되는 특허는 8만6000건인 반면 수요는 공급의 2.3% 수준인 2000건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수요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특허 중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기술도 있지만, 대기업이 하기엔 마진이 작고, 중소기업이 하기엔 특허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역도 있다.

 

정부는 원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로 운영했던 투자세액공제에 지식재산을 추가한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3%를 제공하고, 추가로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투자금액의 직전 3년평균 대비 증가분에 3%를 공제한다.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세액감면율은 25%다. 각 공제의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이전 소득감면 공제의 적용기한도 늘어난다.

 

 

매출 3000→4000억, 낮아진 가업상속 문턱

 

1세대 창업주의 나이가 70~80세에 들어선 중견·중소기업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현 경영자)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후계자)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업인들에게 제도 자체는 유용해보이나 이용건수는 2020년 106건 등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닌데 상속세 대상인 기업 수 자체가 많지 않고, 상속세가 부과되도 인적,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방법이 있어 굳이 대상 자체가 많지 않았던 탓이다.

 

2019년 기준 전체 상속인(34만5290명) 중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2.4%(8357명) 등 전체 상속인 가운데 0.02% 정도가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매출 기준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끌어올려 전체 중견기업 91.4%(4578개)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넣고, 기본 공제 외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해 상속세 부담없이 기업을 승계하는 길을 열었다.

 

이밖에도 상속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점들이 늘어 났다. 일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상속재산비율이 가업상속과 관련된 상속세일 경우 상속재산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10년, 50% 이상인 경우 20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나 미술품을 통한 물납도 허용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시행령상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물납 신청과 수용은 세무서장에게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납 미술품·문화재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판단해 국세청에 전달한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이 허용되기는 했으나, 중요한 것은 문화재 감정가 산정이 쟁점으로 관측된다.

 

국내의 경우 미술품 감정업계가 그리 넓지 않고, 정부도 국내 감정업계 외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워 감정 시세에서 큰 손실을 보는 일은 많지 않다는 예측도 나온다.

 

비상장사 자금줄 확보, 그리고 사업양수도 탈세 방지

 

내년 사업양수도를 진행하는 기업은 개정 법인세 부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장 후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통해 소멸합병 시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기존 존속합병만 허용하던 것을 소멸합병으로 확대한 것이다.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되고,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도 주식 보유요건을 지킬 필요가 없다.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대상에서 제외한다. 스팩은 말 그대로 비상장법인과 합병을 위한 목적회사로 1년 이상 법인 간 존속합병만 적격합병으로 인정하면 2년 내 합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스팩은 최대 존속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 비상장법인에게 스팩은 중요한 자금조달수단 중 하나이며, 스팩을 통한 소멸합병도 적격합병의 목적인 실질 사업의 승계 및 영위가 지속되기에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업양수도를 통한 이월결손금 탈세는 제한 될 전망이다. 적자가 누적되는 회사가 우량회사를 양수하고 자신이 가진 이월결손금을 우량회사에 소득에서 공제하면, 우량회사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새로 양수한 우량 사업부문에서는 결손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대상은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자산의 70%와 순자산의 90% 이상을 이전하는 경우다. 또한 양수한 다음 해에 또 우량 사업부에 결손금 공제를 떠안겨 탈세를 할 수 있으니 기존 사업부와 양수 사업부간 따로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 구분경리를 안 했다면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기존 사업부문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 경우는 규정을 다소 현실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무늬만 파견사무소로 꾸미고 실질은 지사처럼 운영하는 외국계 회사들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 사무소 현황을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아예 안 냈을 때는 비용처리한 금액의 1%,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로 비용처리한 금액의 1%다. 이것은 법인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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