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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금융편]

대출은 더 조이고 지원은 풀고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
금융 디지털화·취약계층 보호 방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0년 금융권은 2019년에 이어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초반까지 부채로 동원된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집중되며 ‘영끌’·‘빚투’를 양산하는 현상이 계속됐다. 그러다 중·후반부로 전개되면서 역대급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이어졌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발동됐고, 결과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경제·금융여건이 회복흐름을 띌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긴축전환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소지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금융불균형을 축소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금융당국 주도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 등 금융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 등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또한 금융위는 2022년도 예산안에 서민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를 공고히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올해부터 새롭게 배정되는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475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에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상품이다.

 

서민층에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액으로는 50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600억원이었지만 100억원이 삭감돼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됐다. 이외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저축장려금은 266억2000만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하고 소송대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대리인 예산은 11억 4000만원이다.

 

DSR 규제 조기 시행 및 제2금융권 관리 강화

 

올해 초에도 대출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5~6%)보다 축소한 4~5%로 잡아놓은 상태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적용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길 경우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업계는 대출량 제한에 개인별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올해 1월부터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식으로 촉진할 예정이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약증거금률 더 낮아질 전망

 

지난해 증권 시장 기업공개(IPO) 제도는 이미 큰 틀에서 변화를 겪은 바 있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5% 추가 확대, 균등배정 도입 등이 그것이다. 올해에는 공모주 투자를 위해 요구되는 청약증거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50% 수준인 청약증거금 비율을 올해부터 최소 10%p 이상 낮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IPO는 대규모 청약 증거금이 한꺼번에 몰리는데, 이때 필요 증거금 수준을 낮춰 불필요한 자금 이동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손보험료 인상 폭탄 예고

 

지난달 각 보험사들은 올해 1월 갱신을 앞둔 고객들 대상으로 20% 내외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2019년도에도 각 보험사는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고, 실제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지난해 인상률로 6.8~23.9%가 적용됐다.

 

단 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실손의 경우 동결됐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사들의 자율 영역이지만,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가입자가 3900만명에 달하는 만큼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권고해 왔다. 다만 보험업계는 현재의 심각한 경영 위기가 지속될 경우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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