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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강민국 “은행권 임금피크제 폐지시 1756억원 추가 비용 발생”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임금 총액 해마다 증가
금융노조, 정부‧사측에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요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직원이 지난 5월 말 기준 21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제도가 폐지됐을 경우 1756억원의 임금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은행 직원 11만 3046명 중 1.93%(2180명)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이었다.

 

임금피크제 적용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 1.28%에서 2020년 1.48%, 2021년 1.91%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이 9.81%(적용 384명·전체 3913명)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기업은행 7.07%(적용 982명·전체 1만3898명), 수출입은행 2.94%(적용 37명·전체 1258명), 국민은행 2.22%(적용 369명·전체 1만6589명), 우리은행 2.17%(적용 299명·전체 1만3777명) 등 순이었다.

 

민간 은행은 매년 희망퇴직 등으로 직원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 내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금융공기업들은 희망퇴직에 자금을 쓰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임금피크제를 거쳐 정년까지 다니는 경우가 많다.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난 3년간 지급된 임금 총액은 5725억4700만원이었다. 2019년 1550억3800만원, 2020년 1793억5300만원, 2021년 2381억5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까지 지급된 임금은 930억8600만원이었다.

 

3년간 지급한 임금 규모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2187억2300만원(38.2%)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 1097억5400만원(19.2%), 국민은행 1071억9200만원(18.7%) 등이 뒤따랐다.

 

최근 금융노조는 정부와 사측을 상대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을 요구 중인 상황이다.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소속 일부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를 두고 임금피크제 폐지에 따른 임금 증가 비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실에서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을 조사한 결과, 국내 은행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은 총 1755억8800만원이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 732억3500만원, 기업은행 494만원, 국민은행 285억3600만원 등이다.

 

강 의원은 “은행업권 전반에서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 또는 임금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노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은행마다 소송 쟁점이 달라 공통된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금융권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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