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노동조합이 내달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소송에는 약 15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소송가액만도 약 1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KB국민은행노조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CEO 임기 만료 및 차기 선임과 맞물려 ‘전략적 선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소송 취지를 폄하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27일 심상균 KB국민은행노조 위원장이자 50+금융노조 연대회의 위원장은 “내일(28일)까지 일부 퇴직자를 포함,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은다”며 “최소 150명은 모일 것이라 예상하고 (소송가액은) 150억 내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개인이 개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노조가 소송의 필요성이나 추진 등을 추동할 수는 없다”며 “자연스럽게 소송 소식을 전해 듣고 참여 의사를 밝히면 노조가 착수계약 등 진행 일정과 사무지원 관련 편의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소송을 유리하게 돌아가게 하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에 맞춰 소송 일정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는 “이미 2016년 두 번째 임금피크제 시행됐을 때부터 소송을 진행해왔고, 당시 대형 법무법인 내세운 사측에 졌다. 일하면서 소송하는 게 어려워 포기한 경우도 다수다”며 “50+금융노조가 설립된 영향도 있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올해 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명 ‘시니어 노조’인 50+금융노조는 IBK기업은행 포함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씨티은행, 서울보증보험, 한국거래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금융권 중 장·장년 노동자로 구성됐다.
지난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노조가 제일 먼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걸어 1심 진행중이며 9월 중 국민은행 노조, 10월 기업은행 노조가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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