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은행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거주지 및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성남시 소재 우리은행 성남금융센터, 서울 서초동 우리은행 삼성기업영업본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근무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는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수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화천대유 직원이던 딸이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 재직 당시 1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박 전 특검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밖에 양재식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하며 2016년 특검보로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 특검을 보좌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의 변호를 박 전 특검과 함께 맡기도 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을 의미한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50억 클럽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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