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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밝힌다…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 자택 압색

김 전 회장 주거지 압수수색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대상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병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 이날 오후부터 김 전 하나금융 회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는 대가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외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에서 이탈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압박했으나 김씨에게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빠지지 마라'는 취지로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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