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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기업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가 기업 준법경영 관련 ‘컴플라이언스 센터’(약칭, CP센터)를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는 사고와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하락과 대외적 신인도 저하 등과 더불어 최근에는 최고 경영자 또는 임원진에 대한 책임 시비가 붙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오는 6월 중순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시 포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규제 등 총 11개 분과로 구성됐다.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맡는다. 32년 간 검찰에서 반부패 기업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으며, 준법 컨설팅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 성숙을 위한 투명경영연구소 운영을 맡고 있다.

 

최성진 변호사(연수원 23기)와 석근배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공동 부센터장으로 활동한다.

 

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특수수사, 기업범죄 등을 전담했으며, 현재는 세종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총괄하며 정보통신·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수사, 사이버범죄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석 변호사는 산업계 현안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으며, 국내 굵직한 기업들 사이에서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으로 명성을 쌓았다.

 

문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경영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며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진단과 이행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입장에서는 건강검진과 비슷하다”며 “금번에 마련한 체크리스트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작성하는 일종의 문진표인데, 다수의 전문가들이 소중한 노하우를 투입하여 준비한 만큼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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